상표권 침해,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떻게 판단될까
상표는 어떤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되게 하는 표지로 설명되며, 그 표지에 부여되는 권리를 상표권이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로 이해되는데, 이렇게 등록된 상표를 제3자가 함부로 사용할 때 상표권 침해가 문제 된다. 다만 어떤 사용이 곧바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로 다루어진다. 아래에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상표법이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가 서로 유사한지를 가리는 기준, 그리고 침해에 따르는 민사·형사 책임을 법령의 구조에 따라 정리한다.
상표권은 어디까지 효력이 미칠까
상표권의 출발점은 상표권자가 가지는 독점적 권리에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정상품이란 상표를 등록할 때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으로 지정해 둔 상품을 가리키며, 상표권의 보호는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짜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상표권은 모든 상품에 대해 무제한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한 상표를 등록한 상품의 범위에서 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설명된다.
이러한 독점권의 다른 한 면이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는 효력이다.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상표권의 효력에는 한계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자기의 성명·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표시나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나타내는 표시 등 일정한 경우에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상표권이 미치는 범위는 독점권과 그 한계를 함께 살펴야 하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상표법은 어떤 행위를 침해로 볼까
상표권 침해의 전형적인 모습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은 이른바 침해로 보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침해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항은 이러한 직접적인 사용뿐 아니라, 그러한 사용을 하게 할 목적으로 상표를 위조·모조하거나 이를 교부·판매·소지하는 행위, 위조·모조에 쓰일 용구를 제작·소지하는 행위 등 침해에 이르기 전 단계의 예비적 행위까지 침해로 보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무엇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도 침해 판단에서 함께 문제 된다. 상표법 제2조는 상표의 사용을 정의하면서, 상품이나 그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그 상품을 양도·인도하거나 전시·수출입하는 행위, 광고·정가표·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여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등을 상표의 사용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침해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동일·유사한 표장이 존재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국면인지가 함께 검토되는 구조로 이해된다. 어떤 표시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또 그 사용이 출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의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권리의 보호 범위와 그 제한을 함께 살펴 이용의 적법 여부를 따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기준을 둘러싼 논의와 비교되며 설명되기도 한다.
두 상표가 유사한지는 어떻게 가릴까
상표권 침해 여부를 가릴 때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문제 된 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한지에 관한 판단이다. 특허청의 상표 제도 안내와 상표 심사 실무에서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외관, 호칭(칭호), 관념의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살피는 것으로 설명된다. 외관은 상표를 눈으로 보았을 때의 시각적 인상을, 호칭은 상표를 부를 때의 발음을, 관념은 상표가 떠올리게 하는 의미나 관념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일반적으로는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여 거래에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다고 설명되나, 세 요소 가운데 일부가 비슷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있어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도 함께 거론된다.
이러한 판단은 상표를 부분으로 쪼개기보다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된다. 대법원 판례에서 정리된 법리로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되, 두 상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보다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접하는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살피고, 그 상품의 거래 실정과 평균적인 수요자의 주의력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상표의 유사 판단은 외관·호칭·관념이라는 요소와 거래 실정을 종합하여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따지는 작업으로 이해되며, 같은 듯 보이는 상표라도 사용되는 상품과 거래의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상표권 침해에는 어떤 책임이 따를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크게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민사적 측면에서 상표법은 침해의 금지·예방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표법 제109조는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권리자가 직접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상표법 제110조는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수량이나 침해로 얻은 이익 등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손해액 추정은 일정한 사정이 증명되면 그에 따라 손해액을 가늠하도록 돕는 장치로 이해되며, 반대 사정이 인정되면 그 추정이 뒤집힐 수 있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형사적 측면에서는 상표권 침해를 범죄로 규율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상표권 침해는 손해배상이라는 민사 책임과 형사 처벌이라는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다만 어떤 행위가 실제로 침해에 해당하는지,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지, 손해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모두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의 영역으로, 일반적인 제도의 구조와 개별 사건의 처리는 구분해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정리된다.
자주 묻는 질문
3상표권 침해는 상표법에서 어떤 요건으로 성립한다고 규정되나요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독점의 범위를 벗어난 무단 사용이 침해의 출발점으로 설명된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은 침해로 보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침해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또한 그러한 사용을 위해 상표를 위조·모조하거나 이를 소지·교부하는 등 예비적 행위까지 침해로 보아 규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침해가 성립하려면 동일·유사한 표장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며,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두 상표가 유사한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되나요
특허청의 상표 제도 안내와 심사 실무에서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살피는 것으로 설명된다. 외관은 보았을 때의 시각적 인상, 호칭은 부를 때의 발음, 관념은 떠올리게 하는 의미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다고 설명된다. 다만 일부 요소가 비슷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있어 혼동 우려가 없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 정리된 법리로는 상표를 부분으로 나누기보다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고, 그 상품의 거래 실정과 평균적인 수요자의 주의력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유사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한 판단의 영역으로, 사용되는 상품과 거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사적으로는 침해의 금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마련되어 있는데, 상표법 제109조는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손해액 증명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제110조는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수량이나 침해로 얻은 이익 등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형사적으로는 상표법 제230조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침해의 성립 여부, 고의·과실의 인정, 손해의 산정은 모두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참고 자료
- 1.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 2.특허청 지식재산제도 상표의 이해https://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