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을 출처만 밝히면 마음대로 써도 될까
저작권은 무엇을 보호할까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곧 저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며, 그 권리를 크게 인격적 이익을 다루는 저작인격권과 재산적 이익을 다루는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물을 이용하는 여러 권리의 묶음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주의 깊게 다루어지는 것이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어떤 생각이나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겉으로 드러낸 '표현'을 보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같은 선상에서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일반적 아이디어, 학술적 이론이나 발견은 그 자체로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다. 또한 저작권법은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규칙과 같은 법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 법원의 판결·결정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따로 정하고 있어, 이러한 자료는 권리의 제한 이전에 보호 범위 밖에 놓이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저작재산권은 절대적이고 무제한한 권리로 다루어지지는 않는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해, 권리자의 개별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의 향상·발전을 꾀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연결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제한 사유는 추상적 원칙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여러 이용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률에 열거된 유형으로는 재판이나 입법·행정 목적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각각 적용되기 위한 조건과 한계를 함께 두고 있어, 어떤 이용이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그 조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어, 출처를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공정한 이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
저작권법은 앞서 본 개별 제한 규정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일반 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흔히 '공정한 이용(공정이용)'이라고 부르며, 개별 조항으로 모두 포섭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틀로 설명된다. 이 조항은 어떤 이용을 곧바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해 주는 면허가 아니라, 여러 요소를 함께 따져 보도록 하는 판단 기준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은 어떤 이용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이다. 둘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다. 셋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이다. 넷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네 요소는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곧바로 결론이 나는 방식이 아니라, 사안마다 함께 저울질되어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같은 분량을 인용하더라도 이용 목적이나 저작물의 성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의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핵심 정리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며, 그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 것으로 설명된다. 보호의 초점은 '표현'에 있고, 단순한 사실이나 아이디어, 법령과 같은 자료는 보호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저작재산권은 무제한이 아니어서, 법률은 학교교육·시사보도·인용 등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여러 유형으로 열거하고, 이와 별도로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공정한 이용' 일반 조항을 둔다. 공정한 이용 여부는 이용의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중요성,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네 요소를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어떤 이용이 적법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다.
자주 묻는 질문
3출처만 정확히 표시하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출처를 밝히는 것과 저작물 이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구분해 이해된다.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처 표시는 그러한 적법한 이용에서 함께 요구되는 사항의 하나로 다루어진다. 즉 출처를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용이나 공정한 이용의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어떤 이용이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지는 이용의 목적과 분량, 저작물의 성격 등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하는 판단의 영역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될까
저작권법은 공정한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네 가지를 들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그리고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이다. 이 요소들은 어느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사안마다 함께 저울질되어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같은 양을 이용하더라도 목적이나 저작물의 성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공정한 이용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단순한 사실이나 아이디어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밖으로 드러낸 '표현'을 보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를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고 부르며, 같은 선상에서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 일반적인 아이디어, 학술적 이론이나 발견은 그 자체로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다. 다만 동일한 사실이나 소재를 다루더라도 이를 어떻게 선택·배열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했는지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어디까지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사실이고 어디부터가 보호되는 표현인지는 경계가 늘 분명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