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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2026 현재 적용되는 산정표는 어떤 구조인가

검색어로 널리 쓰이는 2026 양육비 산정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에 공표해 이듬해 3월부터 적용한 기준표를 가리키며, 지금까지 최신 공표분으로 남아 있다. 가로축의 소득 열한 구간과 세로축의 나이 여섯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자녀 한 명분 표준액이 나오고, 부모의 재산상황과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치료비,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이라는 여섯 항목으로 총액이 조정된다. 소득 비율만큼 나눈 몫이 비양육 부모의 부담분이 되는 절차와 기준표에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대법원과 서울가정법원 공표 자료에 제시되어 있다. 지급이 밀렸을 때의 이행명령과 제재는 가사소송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다.

양육비 산정, 2026 현재 적용되는 산정표는 어떤 구조인가

2021년에 공표된 기준표가 2026 양육비 산정표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자료다.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처음 제정한 뒤 2014년과 2017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기준을 다시 마련해 왔다. 2026년 현재까지 새로 공표된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쓰이는 산정표는 어떤 축으로 짜여 있고, 표에서 읽은 금액은 어떤 단계를 거쳐 실제 부담액이 되는 것일까. 산정표의 구조와 사용 순서는 대법원이 공표한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자료와 함께 발간된 해설서에 적혀 있다.

2026 양육비 산정표는 무엇을 담나

2026 양육비 산정표는 2021년 12월 22일 공표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가리킨다.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재판 실무에 적용되기 시작한 날짜는 2022년 3월 1일이다. 2026년 현재까지 새로운 기준표는 공표되지 않아 2021년판이 최신 공표분으로 남아 있다.

공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30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처음 제정해 공표한 뒤 2014년 5월 30일과 2017년 11월 17일 두 차례 개정을 거쳤고, 2021년판은 그 뒤를 잇는 네 번째 기준으로 정리된다. 같은 자료는 물가와 국민 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등 달라진 사회·경제적 사정을 반영해 전체적인 양육비 액수를 올리고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을 세분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함께 발간된 해설서는 양육비 산정기준이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으로서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단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적고 있어, 표에서 읽은 금액이 그대로 결론이 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양육비는 어떤 요소로 산정되나

양육비 산정은 표준양육비 결정, 양육비 총액 확정, 분담비율 결정, 지급액 산정의 네 단계로 이뤄진다. 표준양육비는 부모합산소득 구간과 자녀 만 나이 구간이 만나는 교차점의 금액으로 정해진다.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해설서는 네 단계를 하나의 흐름도로 제시한 자료로 거론된다.

두 번째 단계인 양육비 총액은 표준양육비에 개별 사정에 따른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해 확정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세 번째 단계인 분담비율은 부모 합산 소득 가운데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설서는 밝히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는 양육비 총액에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해설서 예시에서는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을 둔 4인 가구에서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합계가 450만 원인 경우, 두 자녀의 표준양육비 합계 2,542,000원에 비양육자 분담비율 60퍼센트를 곱한 1,525,200원이 산정 결과로 제시된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근거는 민법 제837조로 거론된다. 같은 조는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방법을 협의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문제 전반은 양육비와 친권이 이혼 시 정해지는 구조에서 별도로 다루어진다.

소득 구간은 산정표에서 어떻게 읽히나

소득 구간은 가로축에서 0~199만 원 구간부터 1,200만 원 이상 구간까지 열한 개로 나뉜다. 세로축의 자녀 만 나이는 0~2세부터 15~18세까지 여섯 구간으로 구분된다. 양육비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은 두 축이 만나는 칸에 평균양육비와 양육비 구간이라는 두 값으로 함께 적혀 있다.

해설서는 구간 평균값을 그대로 쓰는 것이 편리하지만, 일률적으로 평균값을 적용하기보다 부모 합산 소득의 액수에 따라 양육비 구간 안의 적절한 금액을 표준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합산 소득이 해당 구간의 양극단에 놓이는 경우에는 평균값 대신 구간의 최하한값이나 최상한값을 쓰는 편이 구체적 타당성에 더 맞는다는 취지도 함께 제시된다. 산정기준표의 축과 표시 방식은 서울가정법원 공표 자료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항목내용
소득 구간가로축의 부모합산소득은 0~199만 원 구간부터 1,200만 원 이상 구간까지 열한 개로 구분된다.
나이 구간세로축의 자녀 만 나이는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 여섯 구간으로 구분된다.
소득 범위부모합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을 모두 합한 세전 순수입 총액으로 설명된다.
기준 가구표의 금액은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로 제시된다.
최저 금액부모합산소득 0~199만 원 구간의 양육비 하한은 자녀 나이에 따라 264,000원부터 319,000원까지로 표시된다.

소득을 어떻게 잡는지도 표를 읽는 단계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해설서는 부모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 학력과 자격, 경력,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해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반대로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처럼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 수긍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담의 면제나 감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서술도 함께 나온다.

자녀 나이와 수는 양육비에 반영되나

자녀 나이 구간은 2세 마지막 날까지 0~2세를, 3세가 시작되는 날부터 3~5세를 적용하도록 설명된다. 산정표의 금액은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다. 자녀가 1인인 경우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통계로 산출된 비율을 곱해 조정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나이 구간이 미취학과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령과 비슷하게 짜인 이유로는 학령에 따라 지출되는 교육비 등이 다르다는 점이 거론된다. 자녀 수에 따른 조정 비율은 통계자료상 양육자녀가 2인인 가구가 표본의 58퍼센트로 절반을 넘는다는 점을 근거로 산출된 것으로 설명되며, 해설서는 표준양육비를 1로 보았을 때 자녀가 1인인 경우 1.065, 3인 이상인 경우 0.783의 계수를 각각 적용해 양육비를 산출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가산과 감산 요소로는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의 고액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 여섯 가지가 공표 자료에 열거되어 있다. 거주지역과 관련해서는 표준양육비를 1로 보았을 때 도시는 1.079, 농어촌은 0.835의 비율을 일응 적용할 수 있다는 통계가 제시되나, 해설서는 단순화한 비율을 그대로 쓰기보다 자녀가 사는 지역의 물가 등 경제 여건을 가늠할 자료가 드러나면 해당 자료를 기초로 가감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인다.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서술도 같은 자리에 함께 나온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양육비 산정 안내도 같은 여섯 가지 요소를 소개하면서, 표준양육비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점을 함께 밝히고 있다.

양육비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절차로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제도가 가사소송법에 마련돼 있다.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긴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다.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범위의 감치가 규정돼 있다.

가사소송법이 정한 이행 확보 절차의 큰 줄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판결과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다.
  2.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3. 정기금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각 절차의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4조와 같은 법 제63조의2, 제63조의3에 나뉘어 있고, 제재는 제67조의 과태료와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어떤 절차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지는 집행권원의 존재와 의무 불이행의 태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이행 단계의 제도 전반은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마련된 이행 수단에서 따로 정리되어 있다.

핵심 정리

2026년 현재 참고되는 양육비 산정표는 2021년 12월 22일 공표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기준표다. 표는 부모합산소득 열한 개 구간을 가로축에, 자녀 만 나이 여섯 구간을 세로축에 둔 형태로 짜여 있다. 두 축이 만나는 칸에는 양육자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와 양육비 구간이 함께 표시된다.

여기서 읽은 표준양육비에 재산상황과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와 교육비, 개인회생 등 여섯 가지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해 총액을 확정하고, 부모의 소득 비율로 정한 분담비율을 곱해 비양육자가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는 순서로 설명된다. 산정기준표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 아니라 협의와 재판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되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분담 방식은 사안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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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양육비 산정표는 어느 해에 공표된 기준표를 가리키나요

    2026 양육비 산정표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자료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30일 산정기준표를 처음 제정한 뒤 2014년 5월 30일과 2017년 11월 17일 두 차례 개정을 거쳤고, 2021년판이 그 뒤를 잇는 기준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 새로운 기준표가 공표되었다는 사실은 서울가정법원과 대법원의 공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목이나 문서에 붙은 연도 표기는 새 기준표가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료가 적용되고 있는 시점을 가리키는 표기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산정기준표는 앞으로도 사회 변화에 따라 다시 마련될 수 있는 자료로 소개되고 있어, 적용 시점의 최신 공표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됩니다.

  • 양육비 산정표의 소득은 세전과 세후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합산소득을 세전소득으로 잡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표 자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고 있어, 세금과 각종 공제를 뺀 실수령액이 아니라 공제 전 금액을 합산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부모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학력과 자격, 경력,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해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서술도 해설서에 함께 나옵니다. 다만 어떤 수입을 소득으로 잡을지, 추정 소득을 얼마로 볼지는 자료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마다 별도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됩니다.

  • 부모 한쪽에 소득이 없는 외벌이 상황은 양육비 산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서울가정법원 해설서는 부모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모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되고, 반대로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처럼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 수긍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담의 면제나 감경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됩니다. 해설서 예시에서는 소득이 없는 쪽이 자녀의 최저양육비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상대방이 부담하는 형태의 계산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어느 방식이 적용될지는 소득이 없는 이유와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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