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
급여 명세에 적힌 기본급과 여러 수당 가운데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오랫동안 다툼이 이어져 왔고, 2024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 판단 기준을 바꾸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통상임금은 그 자체로 받는 임금이라기보다 연장근로수당처럼 다른 수당을 계산할 때 쓰이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여러 수당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될까. 이 글은 통상임금의 정의와 쓰임, 그리고 2024년에 바뀐 판단 기준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문과 대법원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등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될까
통상임금이란 법령에 정의가 마련된 임금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소정근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미리 정한 근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되며, 통상임금은 이러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거론된다.
같은 조문은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도 함께 정하고 있다. 일급·주급·월급 등으로 정해진 임금을 각각의 소정근로시간 수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며, 이렇게 환산된 시간급이 각종 가산수당 계산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통상임금이란 결국 어떤 임금 항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인지를 따져 정해지는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통상임금은 어떤 수당의 산정기준이 될까
통상임금이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그 자체로 받는 돈이라기보다 다른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을 두고 "그 자체가 독자적 의미를 가지기보다 법정수당 산정 등의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도구개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정리된다. 즉 통상임금은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의 한 항목이 아니라 여러 법정수당의 크기를 정하기 위한 계산상의 기준 임금이라는 성격으로 다루어진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통상임금이 이러한 가산수당의 산정기준이 됨을 보여 준다. 이 밖에도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이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계산할 때의 기준으로도 거론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하는 식으로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이루는 기준으로도 다루어진다. 이처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좁아지면 여기에 연동된 여러 수당의 액수도 함께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둘러싼 논의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통상임금 판단기준은 2024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통상임금 판단기준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크게 정리되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선고한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날 선고한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에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다루어지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정리된다.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판결은 통상임금성을 판단할 때 고정성을 기준으로 삼던 종전의 법리를 변경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여기서 변경된 종전 판례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론된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가운데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등을 새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정리하며, 이로써 약 10여 년간 통상임금 판단의 한 축을 이루던 고정성 요건이 더 이상 통상임금의 요건이 아닌 것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종전 법리에서 고정성은 추가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임금인지를 따지는 표지로 이해되었는데, 새 판결은 이 고정성 개념이 통상임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보아 이를 폐기한 것으로 거론된다. 한편 이러한 변경은 근로관계의 다른 영역, 예컨대 해고가 정당했는지를 가리는 부당해고의 판단 기준과는 별개로,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이라는 쟁점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지금 무엇으로 제시될까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고정성이 빠진 뒤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거기에 부가된 조건이 있는지나 그 조건이 이루어질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전처럼 조건의 충족 여부가 미리 확정되어 있는지(고정성)를 따지기보다, 그 임금이 본래 소정근로의 대가인지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졌는지를 중심으로 보는 틀로 바뀐 셈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판결은 통상임금이 사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성격까지 버린 것은 아닌 것으로 거론된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이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그 크기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설명한 것으로 정리되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미리 정해져 있다는 성격(이른바 소정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정리하면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①소정근로의 대가일 것, ②정기적으로 지급될 것, ③일률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요소로 제시되며, 어떤 임금 항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그 임금이 지급되는 실질과 조건을 따져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구분 | 종전 법리(2013년 전원합의체) | 변경된 법리(2024년 전원합의체) |
|---|---|---|
| 통상임금 요건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
| 고정성 요건 |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 | 개념적 징표에서 폐기 |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 고정성 부정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거론 |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 |
| 적용 시점 | 2024년 12월 18일까지 산정분에 종전 법리 적용(당해·병행사건 제외) | 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분에 새 법리 적용 |
위 표는 대법원 보도자료에서 정리된 변경 전후의 틀을 비교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판단을 거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어떻게 다뤄질까
정기상여금은 이번 판례 변경에서 자주 거론되는 임금 항목으로 다루어진다. 종전 법리에서는 일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울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기상여금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새 판결은 이러한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정리한다.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는 취지로 설명되며,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모든 상여금이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성과나 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임금처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명칭이 아니라 지급 조건과 실질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이렇게 바뀐 통상임금 판단기준은 행정 실무에도 반영된 것으로 정리된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등을 반영한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마련해 안내한 것으로 다루어지며,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 적용되고, 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과 재판이 진행 중인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전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한편 일터에서의 금전적 권리 보호라는 넓은 맥락에서는 임금체불 시 보호 제도처럼 근로기준법이 정한 다른 장치와 함께 거론되기도 하나, 통상임금의 범위 판단과 임금체불의 구제는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른 영역으로 이해된다.
핵심 정리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정의된 임금 개념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통상임금은 그 자체로 받는 임금이라기보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 여러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도구개념으로 다루어지며, 그 범위가 달라지면 연동된 수당의 액수도 함께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통상임금 판단기준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크게 바뀌어, 종전에 요건으로 다루어지던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폐기되고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제시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처럼 조건이 붙은 임금도 그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다루어지나, 어떤 임금 항목이 실제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조건과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이해된다.
자주 묻는 질문
3통상임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되나요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정의된 임금 개념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문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여기서 소정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미리 정한 근로를 가리키며, 통상임금은 이러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뜻하는 개념으로 거론된다. 통상임금은 그 자체로 받는 돈이라기보다 연장근로수당 등 다른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쓰이는 기준 임금이라는 성격으로 설명되며,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명칭이 아니라 지급되는 실질과 조건을 따져 판단되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통상임금 판단기준은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통상임금 판단기준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바뀐 것으로 정리된다. 대법원은 2020다247190 판결과 같은 날 선고한 2023다302838 판결을 통해, 종전에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다루어지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거론된다. 변경된 종전 판례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약 10여 년간 통상임금 판단의 한 축을 이루던 고정성 요건이 더 이상 요건이 아닌 것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중심으로 제시되며, 다만 통상임금이 미리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성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거론되나, 구체적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뤄지나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 조건과 실질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 종전 법리에서는 이러한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거론되나, 새 판결은 재직이나 근무일수 충족이 소정근로 제공의 당연한 전제라는 취지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다룬다. 다만 성과나 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임금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어, 구체적 결론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 대법원 2020다247190·2023다302838 임금 사건 보도자료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6&seqnum=2743
- 대법원 주요판결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10200&gubun=4
-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5020028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상임금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4&ccfNo=1&cciNo=2&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