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포괄임금제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나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기로 정하는 임금 약정으로 설명되는 틀과, 근로시간 산정의 곤란성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하는 포괄임금제 유효요건,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의 관계, 약정 금액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로 다뤄져 차액이 문제 되는 구조,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 명시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 여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판례 법리도 사안의 한정성과 함께 다룬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기로 정하는 임금 약정으로 설명되며, 판례는 그 유효성을 일정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매달 같은 금액을 받기로 하면서 그 안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정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는 어떤 개념이고, 어떤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유효하게 인정된다고 설명되며, 실제 근로가 약정된 범위를 넘어설 때는 어떻게 다뤄질까. 이 글은 포괄임금제의 개념과 유효요건,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의 관계, 약정이 무효로 다뤄지는 경우,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명시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 등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포괄임금제란 무엇을 말하나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 외의 여러 수당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 일정한 수당을 미리 정해진 임금 안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지급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된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으면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로 거론된다. 이에 비해 포괄임금제는 이러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 매월 같은 액수로 지급하기로 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주목할 점은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제도라기보다, 판례를 통해 그 인정 여부와 한계가 형성되어 온 임금 지급 방식으로 다뤄진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러한 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 약정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문제 되어 왔고, 그 기준을 판례가 구체화해 온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이해할 때는 조문 자체만이 아니라 판례가 제시해 온 요건과 한계를 함께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으로 거론된다.
포괄임금제 유효요건은 무엇으로 제시되나
포괄임금제 유효요건과 관련해 자주 인용되는 것이 판례가 제시해 온 근로시간 산정의 곤란성이라는 기준이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감시·단속적 업무처럼 근로시간을 정확히 재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포괄임금 약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 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다뤄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같은 판례의 흐름에서는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함께 거론된다. 즉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든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가 함께 평가되는 구조로 정리된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그것이 적용된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형성된 것이므로, 어떤 약정이 실제로 유효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은 어떤 관계로 다뤄지나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근로기준법이 정한 가산수당의 구조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도록 2018년 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조문의 어미가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이는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형태로 서술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때 가산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되는 구조여서, 통상임금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수당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포괄임금제는 바로 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해진 금액 안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정하는 방식이므로, 약정에 포함된 수당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못 미치지 않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로 다뤄진다. 즉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고 해서 제56조의 가산 기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약정된 수당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견주어 보는 구조로 이해된다는 설명이다.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로 다뤄지는 경우는 언제인가
포괄임금 약정이 언제나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규정에 비추어, 포괄임금으로 미리 정한 수당이 실제 근로에 따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해된다.
앞서 본 대법원 2008다6052 판결의 흐름에서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포괄임금 방식으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결국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근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모두 약정 안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며, 약정 금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지에 따라 차액이 문제 될 수 있는 구조로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미달이 인정되는지는 근로시간과 임금의 구성, 약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되며, 어떤 약정이 무효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거론된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판례는 어떻게 정리되나
포괄임금제에 관한 판례는 약정이 유효한지뿐 아니라, 애초에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해서도 기준을 제시해 온 것으로 정리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했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거론된다. 특히 명시적 합의가 없는 묵시적 약정을 인정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정된 사정 등과 함께, 정해진 임금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판결의 흐름에서는, 근로형태의 특성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수당을 기본급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가 거론된다. 이는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방향의 판단으로 이해되며, 임금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성립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정리된다. 다만 이러한 판례 역시 각각의 사안을 전제로 형성된 것이므로, 특정 약정이 성립했는지 또는 유효한지는 그 사업장의 임금 구조와 근로형태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과 한계로 거론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판례·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나 | 근거로 거론되는 자료 |
|---|---|---|
| 근로시간 산정의 곤란성 |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전제로 거론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 대법원 2008다6052 판결 |
|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볼 사정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된다 | 대법원 2008다6052 판결 |
| 법정수당 미달 금지(한계) |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다뤄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 근로기준법 제15조(2020) |
| 약정 성립의 판단 | 근로시간·근로형태·임금 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 대법원 2016도1060 판결 |
| 묵시적 약정의 제한 | 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정한 경우 약정 성립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된다 | 대법원 2015다233579 판결 |
위 표는 판례와 조문에서 설명되는 일반적 틀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 약정의 성립과 유효 여부는 근로형태와 임금 구조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근로계약서의 포괄임금 명시는 어떻게 규정되나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와 직접 연결되는 것이 근로조건 명시 의무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을 비롯한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2021년 개정을 거쳐 정비되어 온 것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명시 의무에 비추어, 임금에 어떤 수당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가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로 거론된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금액 안에 어떤 수당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가 뒤에 다툼이 생겼을 때 중요한 자료로 다뤄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본 판례들이 임금 항목의 구성과 약정 내용을 종합해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과 유효성을 판단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임금의 구성이 서면으로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가 그러한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약정의 성립이나 유효성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된 임금, 법정수당 기준과의 관계를 함께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핵심 정리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 외의 여러 수당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일정한 수당을 미리 정해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었다기보다 판례를 통해 그 인정 여부와 한계가 형성되어 온 것으로 정리된다. 판례가 제시해 온 포괄임금제 유효요건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의 곤란성과 그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등이 거론된다.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기준에 따라 계산되므로, 포괄임금으로 정한 금액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비추어 그 부분에 한정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차액이 문제 될 수 있는 구조로 다뤄진다. 또한 판례는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을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정한 경우에는 약정 성립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다만 이러한 요건과 법리는 각각의 사안을 전제로 형성된 것이므로, 어떤 포괄임금 약정이 실제로 성립하고 유효한지는 근로형태와 임금 구조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자주 묻는 질문
3포괄임금제는 어떤 요건에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정리되나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은 근로기준법에 별도 조문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제시되어 온 것으로 정리된다. 자주 인용되는 기준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대법원 2008다6052 판결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그러한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요건으로 함께 언급된다. 즉 근로시간을 재기 어려운 사정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 축이 유효요건으로 거론되는 셈이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각각의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형성된 것이므로, 특정 약정이 실제로 유효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기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다뤄진다. 제56조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되는 구조로 거론된다. 포괄임금제는 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해진 금액 안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정하는 방식이므로, 약정에 포함된 수당이 실제 근로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 못 미치지 않는지가 문제 된다. 대법원 2008다6052 판결의 흐름에서는 그 미달하는 부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차액이 문제 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어느 범위에서 미달이 인정되는지는 근로시간과 임금 구성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을 명시하는 것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 명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연결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이에 비추어 매월 지급되는 금액 안에 어떤 수당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가 서면에 구분되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로 언급된다. 판례가 임금 항목의 구성과 약정 내용을 종합해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과 유효성을 판단해 온 점에 비추어, 임금 구성이 서면으로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가 그러한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약정의 성립이나 유효성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된 임금, 법정 기준과의 관계를 함께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5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6052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https://casenote.kr/대법원/2016도1060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판결https://casenote.kr/대법원/2015다23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