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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야간 그리고 휴일근로 수당은 어떻게 산정될까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를 어떻게 정하나

근로기준법은 가산수당을 논하기에 앞서 근로시간의 기준선을 먼저 정해 두고 있다.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기준선이 흔히 법정근로시간으로 불리며, 이를 넘는 근로가 연장근로로 분류되는 출발점이 된다.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합의와 한도라는 두 가지 틀 안에서 연장근로가 이뤄지는 구조로 설명된다. 한편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에 관해서는 1주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는 판례가 제시된 바 있고, 가산수당 산정의 기준과는 별개의 쟁점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어느 근로가 연장에 해당하는지는 근무 형태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연장근로와 야간 그리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

가산수당의 핵심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6조다. 같은 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면서, 야간근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정의한다. 휴일근로는 제2항에서 별도로 다뤄지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도록 제시한다.

이때 가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임금 전부가 아니라 통상임금이라는 점이 함께 언급된다. 다만 어떤 수당과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임금의 명목과 지급 조건에 따라 해석이 갈리고 다툼이 잦은 영역으로 알려져 있어, 통상임금의 구체적 범위를 일반화해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산율 자체는 제56조가 법으로 정한 최저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산정 결과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가산은 어떻게 적용되나

서로 다른 성격의 근로가 같은 시간대에 겹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야간 시간대에 이뤄진 연장근로, 또는 휴일에 야간까지 이어진 근로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각 사유에 따른 가산이 각각 더해지는 방식으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야간에 한 연장근로라면 연장에 따른 가산과 야간에 따른 가산이 함께 고려되는 구조로 정리된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관계는 별도로 정리되어 있다. 현행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를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로 나누어 가산율을 달리 정하는데, 이는 휴일에 이뤄진 근로 가운데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더 높은 가산을 적용하는 형태로 제시된다. 다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근로시간의 배치와 사업장의 근로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모든 사안에 동일한 결과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산수당 규정에는 어떤 예외와 적용 범위가 있나

가산수당 규정이 모든 사업장과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이른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제56조의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된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가산수당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다뤄질 수 있어,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규모와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적용 범위를 좌우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로 거론된다. 임금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 형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가산수당이 임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사안이 있다. 또한 사업의 성격이나 업무의 형태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게 그리고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달리 정해지는 특례나, 관리감독 지위 등 일정한 지위의 근로자에 관한 별도의 취급도 거론된다. 이처럼 가산수당의 적용 여부와 범위는 사업장의 규모, 약정의 내용,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어서, 구체적 사안에서의 판단은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는 부분이 많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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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의 가산율은 각각 어떻게 정해져 있나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휴일근로는 제2항에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도록 구분해 제시한다. 여기서 야간근로는 같은 조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정의하고 있으며, 가산율은 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해당한다.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산정 결과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은 한 번만 적용되나

    서로 성격이 다른 근로가 같은 시간대에 겹치는 경우에는 각 사유에 따른 가산이 각각 더해지는 방식으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 시간대에 연장근로가 이뤄졌다면 연장에 따른 가산과 야간에 따른 가산이 함께 고려되는 구조로 정리된다. 다만 휴일과 연장 그리고 야간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는 근로시간의 배치와 사업장의 근로형태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모든 사안에 동일한 계산 결과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가산수당이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 법을 전면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제56조의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된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가산수당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다뤄질 수 있다. 또한 포괄임금 형태의 약정이나 업무의 성격에 따른 특례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어서, 구체적 사안에서의 판단은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는 부분이 많다.

참고 자료

  1. 1.근로기준법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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