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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그 판단 기준과 구제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해고에 어떤 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것으로 보는지,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는 어떤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해고를 알리는 절차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고를 다투는 구제 절차는 어떤 틀로 운용되는지가 이 주제의 핵심을 이룬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그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제도의 골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해고에는 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당해고는 이 가운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절차 모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구조로 이해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법령에 일률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같은 형식의 사유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이와 별도로 일정한 시기에 대한 해고 제한도 두고 있다.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 그리고 출산 전후의 휴업 기간 등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해고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예외가 인정되는 구체적 범위는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근로자 개인의 사유가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을 이유로 하는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조문은 네 가지 요소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둘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넷째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이루어진 경영상 해고는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보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해고 회피 노력이 어느 정도여야 충분한지는 사업의 규모와 상황, 그 시점의 경영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

해고를 알리는 절차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절차와 관련해 서면 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조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된다. 즉 해고 사유에 정당성이 있는지와는 별개로, 통지 방식이라는 절차적 요건이 함께 요구되는 셈이다.

이러한 서면 통지 요건은 해고의 사유와 시점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근로자가 해고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통지가 인정되는 형식이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세부적인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구제 절차는 어떤 틀인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의 구제 절차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 등을 거쳐 판정에 이르는 구조로 운용된다.

근로기준법 제30조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대비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1조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판정이 확정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이행강제금 제도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실제 판정의 결과나 절차의 진행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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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이나?

    부당해고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부당해고로 분류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법령에 일률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같은 형식의 사유라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일반 해고와 어떻게 다른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 개인의 사유가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을 이유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되며, 근로기준법 제24조가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그리고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와 성실한 협의라는 요소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영상 해고는 제23조 제1항이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보는 구조로 알려져 있으나, 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업의 상황과 시점의 경영 여건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 해고를 다투려면 어떤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

    부당해고를 다투는 절차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 등을 거쳐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보면 제30조에 따라 구제명령을, 그렇지 않다고 보면 기각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용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제31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판정이 확정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실제 절차의 진행과 결과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고 자료

  1. 1.근로기준법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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