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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남 남성태 대표 변호사 칼럼

전문가 칼럼

역삼역 기업이 법인회생을 준비할 때 상담에서 확인되는 요건

법인이 회생절차를 준비하며 상담에서 확인하게 되는 신청 사유와 관할, 개시결정 기한, 개시 효과, 인가 요건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정리한다. 역삼역 인근 법인의 회생사건 관할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구조로 설명된다.

역삼역 기업이 법인회생을 준비할 때 상담에서 확인되는 요건

역삼역 법인회생 상담에서 확인되는 요건은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두 가지 사유로 정리된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며,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를 하나의 법률 안에서 편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는 서울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인 서울특별시에 속하고, 법인의 회생사건 관할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나 주된 사무소가 어디인가로 정해진다. 아래 내용은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의 신청 요건과 관할, 개시결정의 효력, 회생계획 인가 요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적용은 사실관계와 그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역삼역 법인회생 상담에서 먼저 확인되는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

역삼역 법인회생 상담에서 먼저 확인되는 신청 요건은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에 두 가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 첫째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다. 둘째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이며,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현행으로 게시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제1항 제1호에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를, 제2호에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두고 있다. 조문은 두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한정해 채무자 외의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2항 제1호는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를 다루면서, 가목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를, 나목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와 지분권자를 두고 있다. 제2항 제2호는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의 신청권자를 가목과 나목으로 나누어 따로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 법원이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인회생이라는 말은 채무자회생법에 나오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부르는 실무 표현으로 쓰인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을 따로 규정한 조항을 두고 있고, 제4편에서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회생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법인회생 상담에서 자주 거론되는 신청 요건과 관할, 개시결정 이후의 효과는 각각 제34조와 제3조, 제58조 이하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근거 조문부터 나뉜다.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는 법에서 어떻게 나뉘나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와 채무자 사업의 회생을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조정을 통해 도모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를 제2편에, 파산절차를 제3편에, 개인회생절차를 제4편에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세 절차는 하나의 법률 안에서 서로 다른 편에 놓인 별개의 절차로 구분된다.

같은 법 제1조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고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회생을 도모하는 갈래와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갈래가 하나의 목적 조항 안에 함께 적혀 있는 셈이다.

제4편의 개인회생절차는 제579조 제1호가 정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문은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의하고 있어, 법인은 개인회생절차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 제도의 갈림은 개인회생과 파산의 제도적 구분에서 별도로 다뤄진다.

법인에 대해서는 제2편의 회생절차와 제3편의 파산절차가 각각의 요건에 따라 규정돼 있다.

역삼역 법인회생 상담에서 관할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갈리나

역삼역 법인회생 상담에서 관할 법원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어디인가를 기준으로 갈린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회생사건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본점을 둔 법인은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회생법원의 기본관할로 설명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회생사건과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세 개의 호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1호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제2호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는 법 제3조 제4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50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의 관할구역 안내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기본관할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인 본점 소재지나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서울인 경우로 설명한다.

법인 회생사건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을 조문과 법원 안내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항목내용
기본관할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회생사건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다.
추가 신청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2항은 회생사건을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서울 기준서울회생법원 관할구역 안내는 법인회생의 기본관할을 본점 소재지나 주된 사무소가 서울인 경우로 설명한다.
관할구역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은 서울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로 정하고 있다.
대규모 사건채권자 300인 이상이고 500억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회생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재판부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5항은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을 회생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하는 것으로 정한다.

표에 적힌 기준은 조문과 법원 안내에 규정된 일반적 틀이며, 실제로 어느 법원에 사건이 걸리는지는 법인의 등기 사항과 영업소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법인회생 절차는 개시결정까지 어떤 순서로 이어지나

법인회생 절차는 신청 이후 법원이 보전 단계를 거쳐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법원이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 법원이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채무자회생법 조문에 따르면 신청 이후 개시결정까지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1.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절차나 강제집행 등 다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3조 제1항은 보전처분을 명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함께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해관계인이 보전처분을 신청한 때에 법원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7일이라는 기간은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에 걸린 문언이다.

제44조 제1항은 다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서를 두고 있다. 단서는 제2호가 정한 절차의 경우에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중지를 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혀 있다. 제45조 제1항은 중지명령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법원이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42조는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기각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조문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절차를 함께 두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어떤 효과가 생기나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일정한 신청과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되던 절차는 중지된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은 개시결정이 있는 때 할 수 없는 행위를 세 개의 호로 열거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개시결정이 있는 때 중지되는 절차를 다시 세 개의 호로 정하고 있다.

제58조 제1항이 열거한 세 가지는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이다. 같은 조 제2항이 중지되는 것으로 정한 세 가지는 파산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그리고 제1항 제3호와 같은 범위의 체납처분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예외로 열거된 세 가지는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또는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다.

같은 조 제3항은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제3항이 위임한 대법원규칙의 범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1조가 일곱 개의 호로 정하고 있고, 제1호는 비영리 법인 또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들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적혀 있다.

제179조 제1항은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을 호로 나누어 열거하면서 제10호에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두고 있다. 같은 항은 제10호 외에도 재판상 비용청구권과 조세 등 여러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도산 국면에서 밀린 임금이 어떤 법적 보호를 받는지는 회사가 도산했을 때의 임금 보호 구조에서 별도로 다뤄진다.

회생계획 인가와 간이회생은 어떤 요건으로 규정되나

회생계획은 관계인집회의 가결과 법원의 인가 결정을 거쳐 효력을 갖는 구조로 규정돼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37조는 관계인집회에서 조별로 정해진 동의 비율을 충족하면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3조 제1항은 법원이 일곱 가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50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기간을 호로 나누어 두고 있다. 목록 제출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신고기간은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로 정해져 있다.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4개월 이하이며,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2개월 이하로 규정돼 있다.

제237조는 가결의 요건을 조별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제1호는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제2호는 회생담보권자의 조를 다루면서 가목에서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4분의 3 이상, 나목에서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각각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회생담보권자의 요건은 하나가 아니다. 제3호는 주주와 지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제243조 제1항이 정한 일곱 가지 요건 가운데 앞의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제1호는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제2호는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제3호는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을 각각 요건으로 한다. 제4호는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을 요건으로 하면서,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합병이나 분할합병, 행정청의 처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회생계획에 포함된 경우에 관한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다.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와 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이 소멸한다고 정하면서,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제252조 제1항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와 지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정하고 있다.

간이회생절차는 제2편 제9장에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따로 규정돼 있다. 제293조의2 제2호는 소액영업소득자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정의하고 있고, 시행령 제15조의3은 그 금액을 5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93조의4 제1항은 소액영업소득자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제293조의5 제1항은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2조의 기각 사유와 제293조의4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93조의8은 가결 요건의 특례를 두어,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있거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와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핵심 정리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의 신청 요건은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두 가지 사유로 규정돼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한정해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 등에게도 신청 자격을 인정한다. 관할은 제3조 제1항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어 본점 소재지와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로 갈리며, 서울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10에 서울특별시로 규정돼 있다.

신청 이후의 흐름에서 보전처분과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두 명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으로, 기각사유에 해당할 때의 기각과 채무자가 신청한 때의 1월 이내 결정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형식으로 각각 규정돼 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제58조에 따라 일정한 신청과 강제집행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되던 절차는 중지되며, 관리인은 제74조 제2항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형태로 정해져 있다.

회생계획은 제237조가 정한 조별 가결 요건을 충족한 뒤 제243조 제1항의 일곱 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인가결정이 있으면 제251조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면서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으며, 제252조 제1항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와 지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정하고 있다.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제2편 제9장이 간이회생절차를 따로 두고 가결 요건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인의 재무 상태와 채권 구성,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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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삼역 법인회생 상담에서 신청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설명되나요

    역삼역 법인회생 상담에서 신청 자격은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두 가지 사유를 기준으로 설명된다. 제1항 제1호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를, 제2호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두고 있으며, 조문은 두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한정해 채무자 외의 자에게도 신청 자격을 인정하는데,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와 지분권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에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2항의 신청권은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열리는 구조로 규정돼 있어 채권자나 주주가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며, 조문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재무 상태와 채권 구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언제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규정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 법원이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한 1월의 기간은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에 걸린 문언이므로,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한 경우까지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다. 개시결정에 앞서는 단계로 제43조 제1항은 법원이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제44조 제1항은 다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제45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각각 정하고 있어 세 조문은 모두 의무가 아니라 재량 형식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제42조는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절차를 함께 두고 있다. 실제 사건에서 결정에 이르는 시점은 자료 제출과 심문 등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를 제2편에, 파산절차를 제3편에, 개인회생절차를 제4편에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세 절차가 서로 다른 편에 놓인 별개의 절차로 구분된다. 같은 법 제1조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고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회생을 도모하는 갈래와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갈래가 하나의 목적 조항 안에 함께 적혀 있다. 제4편의 개인회생절차는 제579조 제1호가 정한 개인채무자, 곧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법인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법인에 대해서는 제2편의 회생절차와 제3편의 파산절차가 각각의 요건에 따라 규정돼 있다. 어느 절차에 관한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와 재정 상태, 신청의 내용에 따라 갈리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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