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도산하면 밀린 임금은 어떻게 보호될까
사용자가 도산하거나 재산이 부족해 채권자들이 한정된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다른 채권과 어떤 순서로 변제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한국에서는 임금이 근로자의 생활 기반이라는 점을 전제로,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앞세우는 우선변제 구조와 국가가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아래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을 중심으로 그 일반적 골격을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그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될까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이는 담보물권으로 묶인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들 사이에서 임금채권이 앞선 자리를 차지하는 구조로 설명된다.
이러한 우선변제는 임금이 사용자의 임의나 다른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의해 쉽게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담보물권으로 담보된 채권과의 관계는 제1항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별도의 항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
최우선변제되는 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일정한 채권을 이른바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물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우선변제가 담보된 채권을 제외한 범위에서 임금을 앞세우는 것이라면, 최우선변제는 담보권보다도 앞서는 더 강한 보호로 분류된다.
여기에 더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률이 같은 취지의 최우선변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리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담보권에 앞서는 최우선변제의 범위로 설명되곤 한다. 다만 그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적용 시점은 관련 조문과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는 무엇일까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용자가 도산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국가가 그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대지급금으로 불린다. 이 제도는 사용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진 요건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이른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등에 작동하는 구조로 설명된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되는 항목으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그리고 일정한 휴업수당 등이 거론된다. 재원은 사용자들이 납부하는 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가지던 임금채권을 국가가 대위해, 이후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지급 대상과 상한, 신청 요건 등 세부 기준은 법령과 고시에서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임금채권보장법과 관련 규정을 통해 확인되는 영역이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한계는 어떻게 정해질까
임금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나 중단 사유 등 세부적인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다.
또한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가 인정된다고 하여 임금 전액이 언제나 회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용자의 총재산 자체가 부족하면 변제 순위가 앞서더라도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고, 담보권·조세 등 다른 권리와의 순위 경합은 채권의 종류와 성립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지급금 역시 미지급 임금 전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지급되는 제도로 설명된다. 이처럼 임금채권의 보호는 여러 제도가 겹쳐 작동하는 구조여서, 어떤 사안에 어떤 보호가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본다.
핵심 정리
도산 등으로 사용자의 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금채권의 보호는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의 우선변제는 담보된 채권을 제외한 범위에서 임금을 다른 채권에 앞세우고, 같은 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담보권보다도 앞세우며, 여기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별도의 법률로 같은 보호를 받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 별도로 임금채권보장법은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임금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각 제도의 지급 범위에도 한계가 있어,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3임금채권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는 어떻게 다른가
근로기준법 제38조를 기준으로 보면 두 개념은 보호의 강도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제1항의 우선변제는 임금·재해보상금 등이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한 범위에서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앞서 변제되는 구조이고, 제2항의 최우선변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이 담보된 채권은 물론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에도 앞서 변제되는 더 강한 보호로 분류된다. 즉 우선변제가 담보채권에는 미치지 못하는 반면, 최우선변제는 담보권보다도 앞선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로 거론된다. 여기에 더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도 별도의 법률에서 같은 취지의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 범위와 산정은 관련 조문에 따른다.
대지급금은 어떤 성격의 제도이며 임금채권과 어떤 관계인가
대지급금은 사용자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그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설명된다.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가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등에 작동하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일정한 휴업수당 등이 지급 항목으로 거론된다. 재원은 사용자들이 납부하는 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국가가 대위해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로 이해되며, 지급 대상과 상한 등 세부 기준은 법령과 고시에서 정해지므로 구체적 내용은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임금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
임금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나 중단 사유 등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 대지급금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의 총재산이 부족하거나 각 제도가 정한 지급 범위의 한계가 있어 임금 전액의 회수가 언제나 보장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결과는 개별 사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고 자료
- 1.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 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