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역 법인회생 상담에서 짚는 신청 서류와 채권자 목록은 채무자회생법의 서로 다른 조문에 규정돼 있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에 무엇을 적는지는 제36조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누가 언제 작성하는지는 제147조가 정하고 있다. 신청부터 채권의 확정까지 근거 조문이 단계별로 나뉘어 있다.
서울에서 법인의 회생사건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자리하고 있고, 법원 안내는 그 위치를 지하철 2호선 교대역과 서초역의 중간으로 설명한다. 법인의 회생사건 관할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어디인가에 따라 정해지며, 서울회생법원의 관할구역 안내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기본관할을 본점 소재지나 주된 사무소가 서울인 경우로 설명한다.
법인 회생절차의 신청 요건과 관할, 개시결정에 이르는 앞단은 법인 회생절차의 신청 요건과 관할에서 다뤄지고, 아래 내용은 신청 서류와 채권자 목록, 채권의 신고와 조사, 절차의 종결과 폐지에 관한 규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적용은 사실관계와 그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서초역 법인회생 상담에서 먼저 정리되는 신청서 기재사항은 무엇인가
서초역 법인회생 상담에서 먼저 정리되는 신청서 기재사항은 채무자회생법 제36조가 각 호로 정한 서면 기재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신청인과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취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호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도 함께 적는 항목으로 열거돼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호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적도록 호를 나누어 두고 있다. 같은 조는 신청의 취지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총수와 자본의 액, 자산과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도 기재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을, 주주나 지분권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나 액을 함께 적도록 정하고 있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과 함께 비용의 예납도 규정돼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9조 제1항은 신청인이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비용을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납액은 특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건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형식으로 설명된다.
법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나오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부르는 실무 표현으로 쓰인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을 규정하면서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고,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생과 파산의 구분은 개인회생과 파산의 제도적 구분에서 별도로 다뤄진다.
회생채권자 목록은 누가 어느 시점에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나
회생채권자 목록은 관리인이 작성하여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 안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제1항은 관리인이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와 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목록의 작성과 제출 주체가 회생채권자가 아니라 관리인이라는 점이 조문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은 관리인이 세 가지 목록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목록에 회생채권자의 목록과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주주와 지분권자의 목록에 관한 사항을 각각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관리인이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목록의 작성은 뒤이어지는 회생채권의 신고와 조사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는 단계로 놓여 있다.
서초역 법인회생 상담에서 자주 짚는 회생채권 신고는 어떤 기간으로 정해져 있나
서초역 법인회생 상담에서 자주 짚는 회생채권 신고는 절차에 참가하려는 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은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채권은 제152조가 정한 추후 보완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해 뒤늦게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은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생채권 중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원과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고기간을 지나 신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추후 보완이 따로 규정돼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제3항은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나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추후 보완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추후 보완은 조문이 정한 사유와 기간, 시기의 한정을 갖춘 때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회생채권에 이의가 제기되면 확정 절차는 어디로 이어지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권리의 확정은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66조는 조사기간이나 특별조사기일에 이의가 없으면 신고되거나 목록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된다고 정한다. 이의가 있는 채권은 제170조의 조사확정재판을 거치고,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제171조에 따라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구조로 정해져 있다.
조사기간 안에 제기되는 이의부터 조사확정의 재판과 이의의 소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를 조문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이의 제출 | 채무자회생법 제161조 제1항은 관리인과 채무자, 신고되거나 목록에 기재된 권리자가 조사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한다. |
| 확정 요건 | 제166조는 조사기간이나 특별조사기일에 이의가 없으면 신고되거나 목록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
| 조사확정재판 | 제170조 제1항은 이의가 있는 채권의 권리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 신청 기간 | 제170조 제2항은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 이의의 소 | 제171조 제1항은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표에 적힌 기간과 절차는 조문에 규정된 일반적 틀이며, 실제 사건에서 어느 단계로 이어지는지는 이의의 유무와 채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조사위원은 회생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조사위원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임하여 회생절차의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조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항은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한 사람이나 여럿의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조사위원은 조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그 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3항은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조사위원에게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규정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조사위원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사위원이 조사하는 사항의 하나인 제92조 제1항은 관리인이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과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한을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늦출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법인회생 절차의 종결과 회생절차 폐지는 각각 어떤 사유로 나뉘나
법인회생 절차의 종결과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 단계와 사유에 따라 서로 다른 조문으로 규정돼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고 정하고 있다. 폐지는 회생계획인가 전과 신청에 의한 경우, 인가 후로 나뉘어 제286조와 제287조, 제288조에 각각 사유가 규정돼 있다.
회생계획인가를 기준으로 폐지의 국면을 나누어 보면 채무자회생법은 세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제286조 제1항은 회생계획안이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부결되는 등의 경우에 인가 전 폐지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제287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 관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제288조 제1항은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는 각각 다른 효과로 이어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이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고 정하면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폐지가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제6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고 법원이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이 채무자나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인가 후 폐지에 따른 파산선고는 의무로, 인가 전 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는 재량으로 각각 규정돼 있다.
폐지의 결정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규정돼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87조는 신청에 의한 폐지의 경우 법원이 채무자와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및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통지를 발송한 후 1월 이상이 지나지 아니하면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88조는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에 관하여 법원이 기일을 열어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인가 후의 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핵심 정리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의 신청 단계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36조가 정한 신청서 기재사항과 제39조의 비용 예납이 먼저 정리된다. 개시 이후에는 제147조에 따라 관리인이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와 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회생채권의 신고는 제148조가 신고기간 안의 신고를, 제152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때의 추후 보완을 각각 정하고 있다.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확정은 제166조의 확정과 제170조의 조사확정재판, 제171조의 이의의 소로 이어지는 구조로 놓여 있다.
조사위원은 제87조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임되어 회생절차의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조사하고, 제92조는 관리인이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과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절차의 종결은 제283조가, 폐지는 회생계획인가를 기준으로 제286조와 제287조, 제288조가 각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폐지가 확정된 경우의 파산선고는 제6조가 인가 후와 인가 전을 의무와 재량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어떤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인의 재무 상태와 채권 구성, 신청과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