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대상은 어느 법에 근거를 두나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행정심판법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로 어떻게 정해지고,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 재결 기간, 행정소송과의 관계가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법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이고, 그 청구에는 지켜야 할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정확히 어떻게 규정되고,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 재결은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 이 글은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을 정한 조항을 비롯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행정심판 청구의 기간과 대상을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행정심판 청구는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
행정심판 청구의 근거는 행정심판법으로 제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23년 시행 중인 행정심판법 제1조는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2조가 정의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른 법률이 별도의 불복 절차를 두면 그에 따르는데, 그러한 예로는 개별 법률이 독자적인 청구나 처리 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청구와 처리 절차처럼 개별 법률이 별도의 절차를 마련한 영역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거론된다. 이처럼 행정심판 대상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과 부작위이며, 그 범위는 개별 법률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며칠로 정해지나
행정심판 청구 기간의 핵심은 법 제27조에 담겨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두 기간은 각각 시작점이 다른데, 앞의 90일은 처분을 알게 된 시점을, 뒤의 180일은 처분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설명된다.
두 기간의 관계는 함께 읽어야 이해된다. 일반적으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운 것으로 거론된다. 제27조 제4항은 이 가운데 제1항의 90일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청구 기간의 성격이 사법상 권리에 적용되는 기간과 구분되는 지점으로 다루어진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이렇게 이원적으로 규정된 까닭은, 처분을 알게 된 시점과 처분이 존재한 시점 어느 하나만으로는 권리 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과 맞물려 설명된다.
청구 기간의 예외와 불변기간은 어떻게 규정되나
행정심판법은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예외도 함께 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은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90일의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외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또한 제6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고지 여부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설명된다.
청구 기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제27조 제7항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앞의 청구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 그리고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심판은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이처럼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원칙과 예외, 그리고 적용이 배제되는 유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어떤 심판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기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행정심판의 종류와 재결은 어떻게 나뉘나
행정심판의 종류는 법 제5조에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행정심판법 제5조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으로 종류를 나누는 것으로 정리된다. 어떤 종류의 심판을 청구하는지는 다투려는 처분이나 부작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청구에 대한 판단인 재결에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은 재결을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재결은 심판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것,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명하는 것 등으로 제43조가 구분하고 있다. 아래 표는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재결 기간을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기간 | 근거 조문 |
|---|---|---|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 처분이 있었던 날 |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정당한 사유는 예외) | 제27조 제3항 |
| 불가항력 사유 |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국외는 30일)로 정하고 있다 | 제27조 제2항 |
|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 제27조 제6항 |
|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 의무이행심판 | 청구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 제27조 제7항 |
| 재결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며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제45조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떤 관계로 정리되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는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되, 다른 법률에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개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구조로 설명된다.
이 관계 속에서 청구인은 불복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인용 재결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제51조는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한편 제58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청구 절차 및 기간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처분 단계에서 제공되도록 하는 구조로 거론된다. 다만 어떤 처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청구 기간을 지켰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설명된다.
핵심 정리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로 정한 것을 기본으로 하며,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불가항력이 있으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청구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뉘고,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되 30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인지와 청구 기간을 지켰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3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어, 두 기간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제4항은 이 가운데 90일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은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7항은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이러한 청구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 등을 가리키고, 부작위는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2조가 정의하고 있다. 종류는 법 제5조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어떤 종류를 청구하는지는 다투려는 처분이나 부작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구조로 설명된다. 이처럼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불복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개별 법률이 정한 때에 한하여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전치가 요구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서로 구분되면서도 연결되는 불복 경로로 다루어진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27조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5조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45조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제4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제18조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법/제18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https://www.simpan.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