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역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뉘는 것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갈래다.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판상 이혼의 원인은 민법 제840조가 부정한 행위 등 여섯 가지 사유로 나누어 규정한다.
이혼 상담이라는 말은 하나의 절차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이혼을 앞두고 정리되는 여러 법률관계를 함께 부르는 실무 표현으로 쓰인다. 서초역이 속한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이뤄지는 상담이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조문 자체는 지역과 무관하게 같고, 지역에 따라 갈리는 것은 어느 법원이 사건을 맡는지에 관한 관할의 문제다. 한편 변호사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표시하는 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절차가 마련돼 있어, 이혼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아래 내용은 협의이혼 서류와 이혼숙려기간, 재판상 이혼의 원인과 조정 전치,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조문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협의이혼이 안내와 확인, 신고로 이어지는 전체 흐름은 협의이혼 절차 기간과 숙려기간을 정리한 글에서 별도로 다뤄진다. 개별 사안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와 그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서초역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은 무엇부터인가
서초역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은 이혼의 방식을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는 데서 출발한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의사가 서로 합치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신고하는 방식이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민법 제836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정법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1호는 양육하여야 할 자에 포태 중인 자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임신 중인 경우에도 3개월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등록 제도도 상담의 전제로 함께 거론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표시하려면 전문분야 등록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고, 이혼은 등록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를 줄여 부르는 말에 가까우며, 등록 여부와 개별 사건의 결론은 서로 구별되는 문제로 다뤄진다.
협의이혼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
협의이혼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이 기본이 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이 함께 필요하다. 이혼신고는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서에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도록 하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항이 말하는 미성년인 자녀에는 포태중인 자가 포함되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하도록 정해져 있다.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이 다른 쪽이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따로 두고 있다.
협의서에 담기는 항목도 조문에 정해져 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은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항은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기준으로 협의이혼 서류와 기한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신청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서면으로 정해져 있다. |
| 증명서 |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
| 협의서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다. |
| 심판정본 | 협의서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각 3통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
| 신고 기한 | 이혼신고는 확인서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 |
표에 적힌 통수와 기간은 규칙과 법률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은 신고 기간이 지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어, 확인과 신고가 하나의 기한으로 이어져 있는 구조로 정리된다. 실제로 어떤 자료가 더 요구되는지는 관할 법원의 안내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몇 가지인가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악의의 유기를 비롯한 여섯 가지로 나뉜다. 민법 제840조는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여섯 가지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다. 조문은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청구가 곧바로 인용된다는 취지로는 규정돼 있지 않다.
청구권이 소멸하는 기간도 조문에 따로 마련돼 있다. 민법 제841조는 전조 제1호의 사유에 관하여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842조는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관하여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제1호와 제6호에만 기간의 제한이 붙어 있는 구조로 정리된다.
서초역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관할은 어디인가
서초역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관할은 지역 명칭이 아니라 부부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재판상 이혼의 소는 부부의 보통재판적이나 마지막 공동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져 있다. 협의이혼의 확인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받도록 규정돼 있다.
가사소송법 제22조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호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 그 가정법원을, 제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 그 가정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두고 있다.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정하면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가사사건을 다루는 서울가정법원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자리하고 있다. 다만 어느 가정법원이 사건을 맡는지는 법원 청사의 위치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관할 기준으로 갈리는 것이어서, 상담이 이뤄진 장소와 사건이 접수되는 법원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구조로 설명된다.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구조도 함께 규정돼 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각각 열거하고 있다.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것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고 정한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근거가 다른 청구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분류된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분할의 대상과 비율은 조문에 특정한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는 형태로 규정돼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제837조를, 면접교섭권에 제837조의2를, 재산분할청구권에 제839조의2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제839조의3을 각각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자료의 근거가 되는 민법 제806조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분할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위자료가 서로 다른 성질의 청구로 구분된다. 재산분할이 어떤 제도로 규정돼 있고 무엇이 분할의 대상으로 다뤄지는지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과 분할 기준을 정리한 글에서 별도로 살펴볼 수 있다.
핵심 정리
이혼의 방식은 민법 제834조가 정한 협의상 이혼과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상 이혼의 숙려기간은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로 규정돼 있다. 재판상 이혼의 원인은 민법 제840조가 여섯 가지 사유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
협의상 이혼은 민법 제836조의2가 정한 안내와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구조로 규정돼 있다. 협의이혼 서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가 정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이 기본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이 더해진다. 이혼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에 따라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혼청구권이 소멸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841조와 제842조가 제840조 제1호와 제6호의 사유에 대하여 안 날로부터 6월,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의 제한을 두고 있다.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22조가 부부의 보통재판적과 마지막 공동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는 나류와 다류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먼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제843조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 어느 조문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혼인 기간과 재산의 형성 경위, 자녀의 유무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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