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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는 어디로 이어지나

과태료 이의제기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서면 절차로 어떻게 규정되고, 이의제기 이후 부과처분의 효력과 법원의 과태료 재판, 항고로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과태료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 불복 방법으로 정리된다. 과태료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고, 이에 불복하는 절차는 형벌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태료 이의제기는 어떤 기간과 방식으로 정해지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 뒤의 절차는 어디로 이어질까. 이 글은 과태료 이의제기를 정한 조항을 비롯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를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과태료 이의제기는 어느 법에 근거를 두나

과태료 이의제기의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제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는 질서위반행위를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러 개별 법률이 각기 과태료를 정하고 있더라도 그 부과와 불복의 공통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구조인 셈이다.

과태료는 형벌인 벌금이나 과료와는 성질이 다른 행정질서벌로 다루어진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과태료를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행정질서벌로 설명하고 있어, 형법이 정한 형벌인 벌금·과료와는 구별되는 제재로 정리된다. 협박죄처럼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그와 달리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로 다루어진다는 점이 함께 거론된다. 이처럼 과태료가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로 분류되는 점은, 그 불복 절차가 형사절차나 일반적인 행정소송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별도의 경로로 마련되어 있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과 사전통지는 어떻게 규정되나

과태료는 곧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 조가 정하고 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경이 규정되어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는 그 감경 금액을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뒤에는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때 부과 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기간과 방법을 적도록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

과태료 이의제기의 기간과 방법은 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의제기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을 상대로, 서면이라는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두에 의한 이의제기와는 구분된다.

이의제기가 가지는 효과는 뚜렷하게 규정되어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은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즉 이의제기는 단순히 불복 의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부과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당사자는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어, 이의제기 이후에도 절차를 정리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이의제기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어떻게 이어지나

이의제기가 있으면 절차는 법원으로 넘어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은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하였거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함께 두고 있다.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은 과태료 재판으로 다루어진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는 과태료 사건을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정하고, 제28조는 이 재판에 비송사건절차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제36조는 과태료 재판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도록 하며, 제38조 제1항은 당사자와 검사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아래 표는 과태료 이의제기 이후 절차의 흐름을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절차 단계기한 또는 내용근거 조문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부과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7조
자진납부 감경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8조와 시행령 제5조
이의제기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0조
부과처분의 효력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0조 제2항
법원 통보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1조
과태료 재판과 항고관할 법원이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하고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5조·제36조·제38조

과태료 불복은 행정심판과 어떻게 구분되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은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경로가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사건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행되도록 설계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아니라 이 법이 정한 이의제기와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는 근거 법률과 판단 기관이 다른 별도의 경로인 셈이다.

기간과 관련한 다른 규정도 함께 읽힌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기간을 정하고, 제15조는 과태료가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처럼 과태료는 부과의 한계와 불복의 경로, 그리고 소멸에 관한 기간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 다루어진다. 다만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지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핵심 정리

과태료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 불복 방법으로 정리된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며, 사건은 당사자 주소지 지방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과태료 부과에 앞서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하여 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특정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지, 이의제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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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이의제기는 어떤 기간과 방법으로 규정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의제기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을 상대로 서면이라는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의제기가 단순한 의사 표시에 그치지 않고 부과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제3항은 당사자가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의제기 이후에도 절차를 정리할 여지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의견 제출 절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같은 조가 정하고 있다. 한편 제18조는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는 그 감경 금액을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뒤에는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아니라 이의제기와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다루도록 설계한 것으로 정리된다.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고, 제21조 제1항은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에 대하여 제25조는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관할로 정하고, 제36조는 과태료 재판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도록 하며, 제38조 제1항은 당사자와 검사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지와 어떤 결정으로 이어지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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