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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은 범죄별로 어떻게 정해질까

공소시효 기간은 그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길어지고 가벼울수록 짧아지는 구조로,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일곱 단계로 정하고 있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에 대해 더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인다. 따라서 같은 형사사건이라도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정리되며, 살인죄처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거론된다. 이 글은 공소시효 기간이 범죄별로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공소시효란 무엇이고 공소시효 기간은 어떤 의미로 쓰이나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한 국가의 소추권이 사라져 더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로 설명된다. 즉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더라도 공소시효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기소가 어려워지는 구조로 거론된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이유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흩어지고 기억이 희미해져 실체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점, 그리고 오랜 기간 처벌의 불안정한 상태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일반적으로 언급된다. 공소시효 기간은 바로 이 소추가 가능한 기간의 한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공소시효는 형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이 면제되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공소시효의 개념과 형사 절차에 관한 일반적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정리되어 제공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에서 어떻게 나뉘나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그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을 기준으로 일곱 단계로 구분해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으로 거론된다. 이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나 구류,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선고된 형이 아니라 그 범죄에 법으로 정해진 법정형, 그 가운데 형의 상한인 장기라는 점이 함께 거론된다. 또한 두 개 이상의 형을 함께 정한 범죄는 그중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이나 감경을 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제249조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공소시효라는 표현으로 다루기도 한다.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정리되나

아래 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정한 법정형별 공소시효 기간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형의 상한인 장기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 구분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구간이 적용되는지는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법정형 구분공소시효 기간근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2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15년같은 항 제2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10년같은 항 제3호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7년같은 항 제4호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5년같은 항 제5호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3년같은 항 제6호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1년같은 항 제7호

위 표에서 보듯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일수록 길게 정해지는 구조로 정리되며, 같은 행위라도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살인죄나 사기죄, 횡령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

개별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그 죄에 정해진 법정형을 제249조의 구간에 대입해 정해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예를 들어 형법상 사기죄는 법정형의 상한이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론되어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정리되는 경우로 언급된다. 사기죄가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에 관한 일반적 내용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다룬 설명에서 별도로 정리된다. 횡령죄는 법정형의 상한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장기 10년 미만에 해당해 제4호의 7년이, 폭행죄는 법정형의 상한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장기 5년 미만에 해당해 제5호의 5년이 거론되는 식이다.

다만 이러한 적용은 형법의 기본 법정형을 전제로 한 일반적 예시로, 같은 행위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같은 특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되면 그만큼 더 긴 공소시효 구간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또한 법정형 자체가 개정되면 적용되는 공소시효 구간도 달라질 수 있어, 특정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그때그때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영역으로 정리된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거나 폐지된 범죄는 어떻게 정해지나

공소시효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대표적으로 2015년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정해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이른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규정으로 흔히 언급되며, 다만 종범은 제외된다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규정은 신설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종전 범죄에도 적용하도록 정해졌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이 밖에도 형사소송법 외의 개별 특별법에서 특정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이 때문에 어떤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는지 또는 정지되는지는 형사소송법뿐 아니라 그 범죄에 적용되는 특별법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영역으로 설명된다. 공소시효 폐지라는 표현이 쓰일 때에도 그것이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함께 언급된다.

공소시효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떤 경우에 정지되나

공소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결과가 뒤늦게 발생하는 범죄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그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가 공소시효 기간의 시작과 관련해 함께 거론된다.

한편 진행하던 공소시효가 일정한 사유로 멈추는 경우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범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거론된다. 또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국외 체류 기간만큼 공소시효 완성 시점이 늦춰질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처럼 공소시효 기간은 기산점과 정지 사유에 따라 실제 완성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핵심 정리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25년부터 1년까지 일곱 단계로 정해 둔 구조로 정리된다. 기준이 되는 것은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의 상한인 장기이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과 같이 형이 무거울수록 공소시효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거론된다.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015년 신설된 제253조의2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며, 개별 특별법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되 공소제기나 국외 도피 등으로 정지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적용 법률과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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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그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선고된 형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법정형, 그중에서도 형의 상한인 장기를 기준으로 삼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과 같이 일곱 단계로 구분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형이 무거운 범죄일수록 공소시효 기간이 길게 정해지는 구조로 설명되며, 두 개 이상의 형이 정해졌거나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 어떤 형을 기준으로 삼는지도 형사소송법이 함께 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법이 적용되거나 법정형이 개정되면 적용되는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공소시효 기간은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2015년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흔히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규정으로 언급된다. 다만 모든 사망 관련 범죄가 일률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서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종범은 제외된다는 단서가 함께 거론된다. 이 규정은 신설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종전 범죄에도 적용하도록 정해졌다는 점도 언급된다. 어떤 범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정리된다.

  • 공소시효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정해지나요

    공소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52조가 정하고 있다. 결과가 뒤늦게 나타나는 범죄에서는 행위 시점이 아니라 그 행위가 끝난 시점이 기준으로 거론되며,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행위가 끝난 때부터 전체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또한 진행하던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면 정지되었다가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무는 기간에도 정지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이처럼 공소시효 기간은 기산점과 정지 사유에 따라 실제 완성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계산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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