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법적으로 어떤 범죄로 규정될까
사기죄는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규정된 재산범죄의 하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다루도록 규정한다. 다만 2026년 3월 공포된 개정 형법(법률 제21450호)은 2026년 9월 13일부터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정리되며, 어느 시점의 행위에 어떤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조문 구조에서 드러나듯 사기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의 이동이 인과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학설과 판례는 이 과정을 기망행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착오에 기초한 재산적 처분행위, 그리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단계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정형은 형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부과되며, 사기범죄의 법정형은 입법 과정에서 개정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영역이기도 하다.
형법 제347조의 문언과 통상의 단계적 이해를 토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거론된다.
| 단계 | 의미 | 근거 |
|---|---|---|
| 기망행위 |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을 결정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속이는 행위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경우뿐 아니라 거래상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도 문제 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 형법 제347조 |
| 착오 |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인식에 빠진 상태를 가리키며, 기망과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형법 제347조 |
| 처분행위 | 착오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재물을 건네거나 재산상 이익을 넘기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빼앗는 절도와 사기죄를 구별하는 표지로 거론된다 | 형법 제347조 |
|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 처분의 결과로 행위자나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물 외의 경제적 이득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단계로 정리된다 | 형법 제347조 |
위 단계는 형법 제347조의 문언에서 도출되는 통상의 설명 틀로 거론되며, 구체적 사안에서 각 단계가 충족되는지는 거래의 성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판단의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기망행위와 착오는 어떻게 이해될까
사기죄의 출발점은 기망, 즉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다. 기망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경우뿐 아니라, 거래상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 형태로도 문제 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판례는 기망을 거래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을 결정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보는 취지로 알려져 있다.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사실과 다른 인식, 곧 착오에 빠져야 한다는 점이 함께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기망과 착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즉 속이는 행위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상대방이 진실을 알고 있었거나, 기망과 무관한 다른 이유로 재산을 넘긴 경우라면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에서 기망에 해당하는지, 착오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는 거래의 성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판단의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처분행위와 재산상 이익은 어떤 의미일까
사기죄가 절도 등 다른 재산범죄와 구별되는 핵심 표지로는 흔히 처분행위가 거론된다. 형법 제347조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라고 표현하듯, 사기죄에서는 속은 사람이 스스로 재물을 건네거나 재산상 이익을 넘기는 처분이 개입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설명된다. 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빼앗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절도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본다. 이 처분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앞 단계의 기망·착오와 연결된다.
처분의 결과로 행위자나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재물은 유체물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가리키고, 재산상의 이익은 채무를 면하거나 노무를 제공받는 것처럼 재물 외의 경제적 이득을 폭넓게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한편 처분을 하는 사람과 손해를 입는 사람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있는지 등은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논의된다. 또한 사기죄는 고의 외에 위법한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곧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를 요건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기와 관련된 형법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형법은 전형적인 대인 기망 외에도 사기와 인접한 행위들을 별도의 조문으로 두고 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사용사기를 규정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다루는 것으로 정리된다. 사람을 직접 속이는 전형적 사기와 달리 정보처리 과정을 매개로 한 행위 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규정으로 설명된다. 제348조는 준사기를 두어, 미성년자의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점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율한다.
이 밖에 형법은 사기 등의 죄에 대해 상습으로 범한 경우를 가중하는 규정(제351조)과 함께, 형법 제352조에서 사기죄를 비롯한 일정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또한 제354조는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규정을 사기 등의 죄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피해 금액이 큰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재판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고소와 고발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형사 절차의 개시와 관련된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어지며,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와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