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풀이
법률 정보집행유예 뜻執行猶豫
집행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고, 유예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도록 한 형법상 제도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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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법원이 유죄로 형을 선고하면서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는 형법상 제도로 정리된다.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그 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도록 하는 처분이 집행유예로 거론된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뜻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고, 실형이나 이름이 비슷한 선고유예·기소유예와는 무엇이 다른 것으로 설명될까. 이 글은 집행유예의 뜻과 요건, 그 효과와 실효·취소, 그리고 선고유예·기소유예와의 구분을 형법 조문과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집행유예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될까
집행유예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만을 일정 기간 미루어 두는 처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일반적인 실형 선고가 선고와 함께 형의 집행으로 이어지는 데 비해,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되기는 하나 곧바로 집행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구조로 거론된다. 곧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형을 집행하기보다 유예기간 동안의 자발적 갱생을 기대하는 취지의 제도로 설명된다.
그 근거는 형법 본문에서 확인된다.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유의해 거론되는 점은, 집행유예가 무죄이거나 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유죄로 형이 선고된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유예 뜻을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고된 형의 집행 시점을 미루어 두는 결정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다만 어떤 사건에 집행유예가 내려지는지, 또는 같은 사안이라도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느 쪽으로 이어지는지는 재판 결과와 구체적 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제도의 일반적 의미와는 별개로, 개별 사건에서 형의 집행이 유예될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거론된다.
집행유예의 요건은 어떻게 규정될까
집행유예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도 형법 제62조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조문에 따르면 우선 선고할 형이 일정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교적 무겁지 않은 형이 선고되는 사건에 한정되는 구조로 거론된다.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2016년 개정되어 2018년부터 시행된 형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대상으로 새로 규정된 것으로 정리되며, 그 이전에는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관해서만 집행유예가 인정되던 것으로 설명된다.
여기에 더해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이때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곧 범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고려 요소로 거론된다. 유예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해서는, 형법 제62조 제1항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같은 항의 단서는 일정한 전과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취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로 거론된다. 한편 형법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되며, 이러한 명령이 반드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함께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설명된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어떤 효과로 이어질까
집행유예의 가장 큰 특징은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선고된 형이 효력을 잃는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곧 유예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면, 앞서 선고되었던 형은 집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는 상태로 마무리되는 구조로 거론된다.
이 지점은 선고유예의 효과와 견주어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선고유예가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었다가 일정 기간 경과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구조라면, 집행유예는 형이 일단 선고된 뒤 유예기간 경과로 그 선고가 효력을 잃는 구조라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른 것으로 정리된다. 두 제도 모두 기간의 경과가 유리한 효과로 이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형이 선고되었는지에서 갈리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어디까지나 유예기간이 아무 일 없이 지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유예기간 중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될 수 있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효과는 그러한 사유가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는 어떻게 정해질까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그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먼저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것이 집행유예의 실효로 거론되며, 이 경우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와 구분되는 것으로 집행유예의 취소가 거론된다. 형법 제64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 곧 앞서 본 전과 관련 결격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곧 실효가 유예기간 중의 새로운 범죄와 그에 대한 실형 확정을 계기로 하는 것이라면, 취소는 처음부터 있던 결격사유의 발각이나 준수사항 위반을 계기로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거론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집행유예에 관한 형법 조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형법상 근거 | 내용 |
|---|---|---|
| 요건 | 제62조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 보호관찰 등 | 제62조의2 |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 실효 | 제63조 |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 취소 | 제64조 | 결격사유가 발각되거나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 효과 | 제65조 |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위 표는 집행유예에 관한 형법 조문의 일반적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를까
집행유예는 이름이 비슷한 선고유예·기소유예와 자주 함께 거론되지만, 결정 주체와 단계, 그리고 형이 선고되는지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셋 가운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모두 법원이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한 것을 전제로 하는 데 비해, 기소유예는 재판 이전 단계에서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단계 자체가 다른 것으로 거론된다.
먼저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형을 선고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을 두는 처분으로, 형이 선고되는 집행유예와는 형의 선고 여부에서 갈리는 것으로 설명된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데 비해,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된 뒤 유예기간 경과로 그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점에서 효과의 구조도 다른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비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어서, 재판에서 형을 다루는 집행유예와는 단계가 구분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따라서 세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재판에 넘겨졌는지'와 '형이 선고되었는지'에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기소유예는 재판 전 검사 단계에서 종결되어 형의 선고가 없고, 선고유예는 재판에서 유죄로 보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루며,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되되 그 집행만이 미루어진다는 점에서 단계와 효과가 순차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개별 사건이 어느 처분으로 이어지는지는 수사와 재판의 결과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핵심 정리
집행유예는 법원이 유죄로 형을 선고하면서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는 형법상 제도로 거론된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한 전과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단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형법 제65조는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도록 하고, 형법 제63조와 제64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 범죄로 인한 실형 확정이나 결격사유의 발각·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을 때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어떤 사건에 집행유예가 인정되고 그 효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에서 별도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3집행유예는 형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집행유예는 법원이 유죄로 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어 두는 처분으로, 형법 제62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조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단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곧 형이 선고되기는 하나 곧바로 집행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는 제도로 거론된다. 다만 어떤 사건에서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지는 재판 결과와 구체적 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도의 일반적 의미와는 별개로 개별 사안에서 따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집행유예와 실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집행유예와 실형은 모두 법원이 형을 선고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 형이 곧바로 집행되는지에서 갈리는 것으로 정리된다. 실형은 선고된 형이 그대로 집행되어 예컨대 징역형이라면 정해진 기간 동안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것으로 설명되는 반면,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어 두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거론된다. 형법 제65조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으로 정리되며, 이 점에서 형이 실제로 집행되는 실형과는 그 결과가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같은 사안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느 쪽이 선고되는지는 죄의 경중과 정상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건에서 따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모두 법원이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한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지만, 형이 선고되는지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처분이어서 형이 선고되지 않는 반면,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만을 일정 기간 미루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형이 일단 선고된다는 차이가 거론된다. 효과의 측면에서도 선고유예는 형법 제60조에 따라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데 비해, 집행유예는 형법 제65조에 따라 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된 형이 효력을 잃는 것으로 설명되어 그 구조가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는 죄의 경중과 정상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에서 따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6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6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6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6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