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디율

용어 풀이

법률 정보

선고유예 뜻宣告猶豫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고, 유예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형법상 제도로 거론된다.

형사 재판의 결과를 이야기할 때 선고유예라는 말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와 뒤섞여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죄가 가볍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사건에서 법원이 형을 정해 두고도 그 선고를 미룬다는 취지로 거론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지만, 선고유예 뜻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며 그 효과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오해가 적지 않은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그렇다면 선고유예는 형법상 어떻게 규정되고, 어떤 경우에 인정되며, 시간이 지나면 어떤 효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될까. 이 글은 선고유예의 뜻과 요건, 그 효과와 실효, 그리고 집행유예·기소유예와의 구분을 형법 조문과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선고유예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될까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는 처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일반적인 유죄 판결이 형을 정해 곧바로 선고하는 데 비해,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한 장치로 거론된다. 곧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가벼운 사건에서, 형을 선고하는 대신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어 본인의 자발적 갱생을 기대하는 취지의 제도로 설명된다.

그 근거는 형법 본문에서 확인된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1953년에 제정된 형법이 마련한 이 조문은, 형을 정하는 단계와 그 형을 선고하는 단계를 나누어 후자를 미룰 수 있도록 한 구조를 보여 주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선고유예 뜻을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무죄여서가 아니라 유죄임에도 형의 선고만을 미루어 두는 결정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다만 어떤 사건에 선고유예가 내려지는지, 또는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처분으로 이어지는지는 재판 결과와 구체적 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제도의 일반적 의미와는 별개로, 개별 사건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될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거론된다.

선고유예는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정리될까

선고유예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도 형법 제59조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조문의 구조를 따라가면, 우선 선고할 형이 일정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될 사건에 한정되는 구조로 거론된다. 또한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을 함께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에 더해 형법 제59조 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단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곧 일정한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거론된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여러 형이 함께 선고되는 사안에서 그 일부에 대해서만 선고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도 제시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 법원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형법 제59조의2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호관찰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1995년 개정으로 들어온 이 조문에 따르면 보호관찰은 반드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러한 요건들이 갖추어졌는지, 그리고 갖추어졌다고 해서 실제로 선고유예가 이루어지는지는 사안의 경중과 전체적인 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건에서 따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선고유예의 효과와 실효는 어떻게 규정될까

선고유예의 가장 큰 특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정리된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면소는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되며, 이 조문에 따르면 2년의 기간이 무사히 지난 경우 유예되었던 형은 선고되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되는 구조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 효과는 유예 기간이 아무 일 없이 지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형법 제61조는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곧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미루어 두었던 형이 실제로 선고되는 구조로 거론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처럼 선고유예의 효과는 2년의 경과라는 시간 요소와 그 기간 중 실효 사유의 부존재가 함께 충족될 때 비로소 면소 간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어떤 사정이 실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관련 조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를까

선고유예는 이름과 취지가 비슷한 집행유예·기소유예와 자주 함께 거론되지만, 결정 주체와 단계, 그리고 효과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가장 큰 갈림은 형이 선고되었는지, 그리고 재판에 넘겨졌는지에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선고유예가 법원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처분이라면,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만을 미루는 처분으로 거론되고, 기소유예는 재판 이전 단계에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다루어진다.

집행유예는 형법이 형을 선고한 뒤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도록 정한 제도로, 형이 일단 선고된다는 점에서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와 구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비해 기소유예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단계 자체가 다른 것으로 거론된다. 기소유예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서 어떻게 규정되는지는 기소유예의 뜻과 전과·무혐의와의 구분에서 별도로 다루어지므로, 두 제도를 함께 살펴보면 재판 전 단계의 처분과 재판에서 형을 다루는 처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세 개념의 일반적 구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결정 주체와 단계형의 선고·효과
선고유예법원이 재판에서 유죄로 보면서 형의 선고를 미루는 처분으로 설명된다형을 선고하지 않으며, 2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정리된다(형법 제60조)
집행유예법원이 재판에서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루는 처분으로 거론된다형은 선고되고 집행만 유예되며, 유예가 취소되지 않으면 형 집행을 면하는 구조로 설명된다
기소유예검사가 재판 전 단계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정리된다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아 형의 선고가 없는 것으로 거론된다

위 표는 세 제도의 일반적 구분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이 어느 처분으로 이어지는지는 수사와 재판의 결과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핵심 정리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한 형법상 제도로 거론된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 구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형법 제61조는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관한 판결 확정·전과 발견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어떤 사건에 선고유예가 인정되고 그 효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에서 별도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3
  • 선고유예는 형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는 처분으로, 형법 제59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조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곧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될 사건에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두는 제도로 거론된다. 다만 어떤 사건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되는지는 재판 결과와 구체적 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도의 일반적 의미와는 별개로 개별 사안에서 따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 선고유예의 효과와 실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선고유예의 효과는 형법 제60조에서, 그 실효는 형법 제61조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어, 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유예되었던 형이 선고되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반면 제61조는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러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보호관찰을 명한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면소 간주의 효과는 2년의 경과와 그 기간 중 실효 사유의 부존재가 함께 충족될 때 이어지는 것으로 거론되며, 구체적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조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이해된다.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모두 법원이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한 것을 전제로 형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형이 선고되는지에서 갈리는 것으로 정리된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처분이어서 형이 선고되지 않는 반면,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만을 일정 기간 미루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형이 일단 선고된다는 차이가 거론된다. 또한 선고유예는 형법 제60조에 따라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제시되는 데 비해, 집행유예는 유예가 취소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면하게 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다만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는 죄의 경중과 정상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에서 따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