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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며칠이 어떻게 발생하고 소멸할까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규정하는 유급휴가 제도다. 같은 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기본 연차는 15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출근율 80퍼센트는 그해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실제 출근일을 따져 계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사 초기에는 한 달을 모두 출근할 때마다 하루씩 휴가가 쌓이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의 구체적 일수와 발생 시점은 해석과 판례에 따라 정리되어 온 영역이라 현행 법령과 그에 대한 행정해석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출근율을 따질 때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다. 제60조 제6항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 여성이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이나 사산 휴가로 쉰 기간,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근율이 낮아져 연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 구조로 알려져 있다.

근속연수가 늘면 연차일수는 어떻게 가산되나

근속연수가 쌓이면 연차일수도 늘어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즉 기본 15일을 바탕으로 일정 근속 구간마다 하루씩 더해지는 방식으로 설명되며, 가산이 무한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같은 항은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가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속이 길어져도 1년에 부여되는 연차의 상한은 25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실제로 며칠이 부여되는지는 입사일과 출근율, 근속연수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고, 구체적인 일수 계산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연차는 언제 소멸하고 미사용분은 어떻게 다뤄지나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휴가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함께 두고 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다뤄질 수 있는 구조로 설명된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이른바 연차수당이 문제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기간이 지나 소멸한 미사용 휴가에 대해 임금에 상응하는 보상을 다투는 형태로 이해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이 언제나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용 시기를 정하는 권한과 관련해 제60조 제5항은 연차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하면서도,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사용분의 처리에는 사용촉진 제도도 관련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이 정한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촉진 조치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사용 연차수당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함께 설명된다.

연차 규정은 어디에 적용되고 예외는 무엇인가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적용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연결해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조는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제60조는 일반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이른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식, 근로 형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특정 사업장에 연차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일수, 소멸 시점, 미사용분의 처리, 사용촉진의 적법성 등은 출근율과 근속연수, 사업장 규모, 구체적 사실관계가 얽혀 판단되는 영역이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함께 따져야 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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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유급휴가는 며칠부터 시작될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기본 연차는 15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년 미만 기간의 구체적 일수와 발생 시점은 해석과 판례에 따라 정리되어 온 영역이라 현행 법령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며칠이 부여되는지는 출근율과 입사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연차일수는 근속이 길어지면 얼마까지 늘어날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즉 기본 15일을 바탕으로 일정 근속 구간마다 하루씩 더해지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다만 같은 항은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가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근속이 길어져도 1년에 부여되는 연차의 상한은 25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일수는 근속연수 산정 방식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항상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항상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고 정하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에 상응하는 보상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제61조는 사용자가 법이 정한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설명된다.

참고 자료

  1. 1.근로기준법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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