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근무와 개근을 어떻게 따질까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서 어떻게 정해지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어떤 틀로 제시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지각이나 조퇴가 개근에 미치는 영향, 주휴수당 계산법의 일반 기준,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의 비례 산정도 함께 다룬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주휴수당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는 않고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 흔히 주휴수당으로 불린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어떤 요건으로 제시되고, 주 15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과 개근은 어떻게 따지는 것으로 설명될까. 이 글은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의 일반 기준을 근로기준법의 휴일 조항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정하나
주휴수당의 바탕이 되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규정하는 제도로 다루어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말하는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이른바 주휴일이고, 이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 실무에서 주휴수당으로 불리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주휴수당은 별도의 특별한 수당이라기보다 법이 정한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라는 성격으로 이해된다.
유급휴일을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는 시행령이 구체화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크게 두 축, 곧 일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할 것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으로 나누어 설명되는 구조로 다루어진다. 한편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해,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주 부여되는 주휴일과는 별개의 유급휴일로 구분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소정근로시간 요건은 어떻게 규정되나
주휴수당 지급조건 가운데 소정근로시간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18조와 연결해 이해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의 휴일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규정의 반대 해석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의 유급휴일, 곧 주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선으로 거론된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점이 함께 언급된다. 또한 특정한 한 주만이 아니라 4주를 평균하여 판단하도록 정해져 있어, 주마다 근무시간이 고르지 않은 경우에도 4주 평균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인지를 따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함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지며, 다만 상시 근로자 수나 근로형태에 따라 다른 규정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과 지각 조퇴 결근은 어떻게 다뤄지나
주휴수당 조건의 또 다른 축인 개근 요건은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소정근로일 개근에서 나온다. 여기서 개근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소정근로일이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거론된다. 따라서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에 쉬었다는 사정은 개근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다루어지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개근으로 보지 않아 해당 주의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지각이나 조퇴가 개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560, 2009)은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이상 1주간 지각이나 조퇴 시간을 합해 8시간이 되더라도 이를 결근 하루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지각이나 조퇴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구체적 사실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은 관련 규정과 함께 따져야 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주휴수당 계산의 일반 기준은 무엇으로 제시되나
주휴수당 계산법은 유급 주휴일에 대해 얼마의 임금을 지급하는지의 문제로 정리된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하는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8시간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의 기준으로 거론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 전부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통상임금이라는 점이 함께 언급되며, 통상임금의 구체적 범위는 임금 항목과 지급 조건에 따라 해석이 갈리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아래 표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이루는 요건과 그 근거 조문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소정근로시간 요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개근 요건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 유급휴일 부여 |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함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 지급액의 기준 |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수준으로 설명됨 |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
| 단시간 근로자 산정 |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에 시급을 곱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
위 표는 법령과 공식 자료에 정리된 일반적 틀을 옮긴 것으로, 실제 지급액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의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마다 따져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충족되면 유급 주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근무일수가 적거나 하루 근로시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주휴일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15시간이라는 기준선과 개근 여부로 판단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다만 지급되는 주휴수당의 크기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은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을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을 곱해 산정하도록 하면서,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을 일하는 경우라면,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구체적인 액수는 근무 형태와 시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주휴수당을 둘러싼 흔한 오해는 무엇으로 정리되나
주휴수당을 둘러싸고는 몇 가지 오해가 함께 거론된다. 먼저 주휴수당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오해가 있으나, 유급 주휴일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점에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정한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문제 될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또 하나는 주휴수당과 휴일에 실제로 일한 데 대한 수당을 혼동하는 경우다.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일하지 않고도 지급되는 임금인 반면, 주휴일 같은 휴일에 실제로 근로한 데 대해서는 별도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문제 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 밖에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결근이 있는 주를 어떻게 볼지 등은 행정해석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다루어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되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해된다.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정한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이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하는 구조로 정리된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이라는 두 축으로 제시되며,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일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개근을 따질 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과 달리 개근을 깨뜨리지 않는 것으로 행정해석에서 정리되고, 주휴수당 계산법은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통상임금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구체적인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액수는 소정근로시간과 근로형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이해된다.
자주 묻는 질문
3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정한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그 지급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소정근로시간 요건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의 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둘째는 개근 요건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유급휴일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다. 이 두 요건을 갖춘 경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과 그에 대한 임금이 문제 되는 구조로 거론되며, 사업장 규모가 작아도 이 유급휴일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다만 구체적 지급 여부는 근로형태와 소정근로시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로 다루어지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이러한 근로자에게 제55조의 휴일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아 주휴수당도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며, 특정한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판단하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 근로형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안은 근로계약과 관련 규정을 함께 따져야 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으면 개근으로 보는 것으로 정리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각이나 조퇴를 결근과 달리 보아,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이상 개근으로 다루는 취지로 정리된다. 행정해석(근로기준과-5560, 2009)에 따르면 1주간 지각이나 조퇴 시간을 합해 8시간이 되더라도 이를 결근 하루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본 것으로 거론되며, 이에 따라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더라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그 주는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반면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를 개근으로 보지 않아 해당 주의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의 처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2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9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및 주휴수당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81&ccfNo=4&cciNo=1&cnpClsNo=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47&ccfNo=3&cciNo=2&cnpClsNo=1
- 법제처 법령해석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유급휴일 보장범위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3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