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법은 어떤 이행 수단을 두고 있을까
양육비 지급 의무는 어떻게 정해질까
양육비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문제로 다루어진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따로 살게 되는 경우,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쪽이 양육하는 쪽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친권자나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만날지(면접교섭)와 함께 다루어지지만, 양육비 자체는 그 가운데 양육비용의 부담에 해당하는 별개의 사항으로 구분되어 논의된다.
이러한 양육비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방법이 정해졌다고 해서 곧바로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의무가 정해진 뒤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때 권리를 강제로 실현하려면 그 의무가 이른바 집행권원의 형태로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아래에서는 이렇게 의무가 정해졌는데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법이 어떤 이행 확보 수단을 두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까
가사소송법은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한 제도를 두고 있다. 그중 하나가 같은 법 제63조의2에 규정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다. 이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횟수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설명된다. 쉽게 말해 양육비를 줄 사람을 고용한 곳 등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 양육비를 직접 보내도록 하는 구조로 이해된다. 가사소송법은 이 직접지급명령이 민사집행법상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이 동시에 내려진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법 제63조의3은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나아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소개된다.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을 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따를까
의무를 정한 결정이 있는데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은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에 제재를 가하는 단계적 수단을 두고 있다. 우선 같은 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설명된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8조는 양육비처럼 금전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에 관하여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횟수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일정 기간의 범위에서 그를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감치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가두는 조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 별도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행정적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는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요청하는 제도(제21조의3),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제21조의4), 채무자의 성명 등 정보를 공개하는 명단 공개 제도(제21조의5)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소개된다. 이러한 제재는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이나 이행명령·일시금지급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하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공개하는 구조로 설명된다. 다만 각 제재의 구체적 요건과 금액 기준, 절차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져 온 부분이 있어, 적용 여부는 사안과 그 시점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한편 같은 법은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 성립 지원, 채권추심 지원 등 이행을 돕는 업무가 이 법의 틀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양육비 이행 확보는 가사소송법상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과태료·감치와 이 법상 행정제재 및 지원 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로 설명되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수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핵심 정리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용을 분담하는 문제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등으로 정해진다. 의무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와 같은 집행권원의 형태로 확정되어 있으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수단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가사소송법은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제63조의3)을 두고 있고, 이와 별도로 이행명령(제64조)과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제67조)·감치(제68조)를 정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행정적 제재 수단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이행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수단들이 실제로 어떤 요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과 시점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 제도의 틀과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3양육비 지급이 결정되었는데도 받지 못하면 어떤 수단이 있을까
양육비 지급 의무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와 같은 집행권원의 형태로 정해져 있는데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위해, 법은 여러 이행 확보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줄 사람의 급여를 지급하는 측에 직접 지급을 명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 담보 제공이나 일시금 지급을 명하는 제도(제63조의3),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명하는 이행명령(제64조)을 두고 있고,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가 뒤따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어떤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와 그 결과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어떤 제도일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횟수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그 사람의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게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설명된다. 양육비를 줄 사람을 고용한 곳 등 소득을 지급하는 측을 통해 양육비가 곧바로 전달되도록 하는 구조로 이해된다. 가사소송법은 이 명령이 민사집행법상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이 함께 내려진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규정되어 있을까
양육비 채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두 갈래의 제재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가사소송법은 이행명령(제64조)을 따르지 않을 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제67조)와, 정기적 지급 의무에 관한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횟수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감치(제68조)를 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운전면허 정지 요청(제21조의3),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 명단 공개(제21조의5)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감치명령이나 이행명령·일시금지급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요건으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구조로 소개된다. 다만 각 제재의 구체적 요건과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져 온 부분이 있어, 실제 적용 여부는 사안과 그 시점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 1.가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
- 2.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