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기간과 숙려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과 행정관청 신고를 거쳐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절차로 정해져 있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뜻을 같이하는 경우라도 곧바로 혼인관계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에 관한 안내와 일정한 숙려기간을 지난 뒤 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그 확인을 바탕으로 신고를 마쳐야 하는 구조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절차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며, 그 기간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으로 정해져 있을까. 이 글은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이혼 절차의 일반적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협의이혼 절차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나
협의이혼은 민법이 정한 두 갈래 이혼 방식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진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재판을 거치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부부가 서로 합의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 협의이혼으로 설명된다. 재판상 이혼이 민법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달리, 협의이혼은 그러한 원인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고 부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거론된다. 다만 합의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언급된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즉 협의이혼은 부부의 합의,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라는 세 축이 결합되어야 마무리되는 구조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그 흐름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시작해, 이혼숙려기간을 지나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이혼신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한편 이혼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이혼의 성립 여부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문제로 설명된다. 협의이혼 절차 자체는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신분상의 절차이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나 미성년 자녀를 어떻게 돌볼지는 그와 별도로 협의하거나 다투게 되는 사항으로 거론된다. 아래 표는 협의이혼 절차가 일반적으로 어떤 단계로 설명되는지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 단계 | 일반적 내용 | 근거 규정 |
|---|---|---|
| 이혼 안내 |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는 단계로 정해져 있다 | 민법 제836조의2 제1항 |
| 이혼의사확인 신청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단계로 설명된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1항 |
| 이혼숙려기간 |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 이혼의사 확인 | 가정법원이 부부 양쪽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확인서 등본을 발급하는 단계로 다루어진다 | 민법 제836조 제1항 |
| 이혼신고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 |
협의이혼 절차 기간과 이혼숙려기간은 어떻게 규정되나
협의이혼 절차 기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이혼숙려기간이다. 민법 제836조의2는 2007년 신설되어 2008년부터 시행된 조문으로,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먼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혼숙려기간의 길이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기간은 충분한 숙고 없이 이루어지는 이혼을 줄이고 자녀의 복리 등을 다시 살펴보게 하려는 취지로 2008년 도입된 것으로 소개된다.
다만 이 기간이 모든 경우에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규정되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협의이혼 절차 기간은 숙려기간에 더해, 뒤에서 살펴볼 이혼의사 확인 이후의 신고 기간까지 함께 고려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실제 소요 기간은 사건의 진행 상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협의이혼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협의이혼 절차 서류는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된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협의이혼 절차 안내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개된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신청서에는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 등을 적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안내되며, 구체적인 서식과 첨부 자료는 관할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거론된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더해진다. 이때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 안내에서는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을 내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개된다. 이처럼 협의이혼 절차 서류는 부부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증명서와 자녀에 관한 협의 자료가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정리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함께 정해야 하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에서는 혼인관계 정리와 별개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함께 다루어진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은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민법 제837조에 따른 자의 양육과 제909조 제4항에 따른 자의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 안에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 문제를 미리 정하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서가 작성되면 양육비 부담에 관한 합의가 문서로 확인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협의이혼 절차에서 자녀에 관한 협의는 선택이 아니라 절차의 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양육자와 친권자를 어떻게 정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다루어지는 사항으로 거론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부모의 협의와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이혼의사 확인 후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설명된다. 가정법원이 양쪽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확인서 등본을 발급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서 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등이 함께 교부되거나 송달되는 것으로 안내된다.
이 확인만으로 이혼이 곧바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신고는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는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확인을 받고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경우 이혼의 효력도 생기지 않으므로, 다시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새로 거치는 것으로 안내된다.
신고의 방식과 관련해 민법 제836조 제2항은 이혼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는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등 행정관청에 하는 것으로 안내되며, 신고가 수리되면 그때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리된다.
핵심 정리
협의이혼은 부부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에 관한 안내와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를 거쳐 효력이 생기는 절차로 정해져 있다. 협의이혼 절차 기간의 중심에는 민법 제836조의2가 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있으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뒤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협의이혼 절차 서류로는 확인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이 언급된다. 확인 이후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소요 기간, 요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3협의이혼 절차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협의이혼 절차 기간은 하나의 고정된 숫자로 정해져 있다기보다 여러 단계의 기간이 더해지는 구조로 설명된다. 민법 제836조의2는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확인 이후에도 신고를 위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고, 실제 소요 기간은 법원의 일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으로 규정되나요
협의이혼 절차 서류는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된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에 따라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 안내에서는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내는 방식이 소개된다. 구체적인 서식과 첨부 자료는 관할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되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이혼숙려기간은 어떤 경우에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나요
이혼숙려기간의 단축과 면제는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가정법원이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지만, 위와 같은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다만 어떤 사정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만한 급박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가정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으로 거론되며, 구체적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6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5조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의 절차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2&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