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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친권은 이혼 시 어떻게 정해질까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두 사람 사이의 혼인관계 정리와는 별개로 자녀를 둘러싼 여러 사항이 함께 정해진다. 흔히 한데 묶어 이야기되지만, 친권과 양육은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고, 양육비는 그 가운데 양육비용의 부담에 해당하는 별개의 문제다. 민법은 이혼 시 자녀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개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의 일반적인 제도 구조를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친권과 양육은 어떻게 구별될까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이자 의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민법 제909조는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녀의 신상에 관한 결정이나 자녀 명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비해 양육은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기르는 사실상의 역할에 가까운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같은 법 제837조는 이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한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같은 사람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게 정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두 개념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항으로 다루어진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양육자와 양육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질까

민법 제837조 제1항은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즉 누가 자녀를 기를 것인지, 양육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만날 것인지가 한 묶음으로 다루어지는 구조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837조 제3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며, 이때에도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정에서 일관되게 등장하는 판단의 축은 자녀의 복리로 설명된다.

양육비의 구체적 액수와 관련해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실무에서 참고 기준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2021년에 공표되어 2022년 3월부터 적용된 기준표는 부모의 월 평균 소득 합산액과 자녀의 나이 구간을 두 축으로 하여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준표는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분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된다. 다만 이는 협의나 재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소개되며,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함께 언급된다. 실제 부담액은 부모의 재산상황과 자녀의 구체적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면접교섭권과 양육사항의 변경은 어떻게 다루어질까

함께 살지 않게 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면접교섭권이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이는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설명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이 그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부모 등의 면접교섭이 일정 요건에서 다루어진다.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편 이혼 시 정해진 양육에 관한 사항이 영구히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은 이러한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이 양육 외의 부분에서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양육에 관한 정함과 친권 등 다른 법률관계가 구분되어 다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이해된다.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때의 일반적 제도

양육비가 협의나 재판으로 정해진 뒤에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위해 별도의 이행 확보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가사소송법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이행명령 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횟수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언급된다.

이와 별도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비 청구와 채권 추심, 이행 지원 등을 다루는 법률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근거해 관련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된다. 이러한 제도들은 양육비가 자녀를 위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설명되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다. 개별 사건에서 친권자·양육자·양육비가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가족관계와 자녀의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되는 문제이므로, 일반적 제도의 틀과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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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하면 친권자와 양육자는 반드시 같은 사람으로 정해질까

    반드시 같은 사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법은 친권자 지정(제909조)과 양육에 관한 사항(제837조)을 각각 별개의 규정으로 다루고 있어, 친권과 양육이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두 역할이 한 사람에게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게 정해질 수도 있다고 소개된다. 어느 쪽이든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결론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대로 양육비가 정해질까

    양육비산정기준표는 협의나 재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소개되며,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된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고, 부모가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분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언급된다. 다만 실제 부담액은 부모의 재산상황과 자녀의 구체적 필요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민법 제837조도 가정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다.

  • 한번 정해진 양육비나 양육자는 나중에 바꿀 수 있을까

    한번 정해지면 영구히 고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설명된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접교섭에 관해서도 제837조의2 제3항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가정법원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 가능성은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소개되며, 구체적으로 변경이 인정되는지는 사정 변화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참고 자료

  1. 1.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2. 2.가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
  3. 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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