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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 단계, 9개 조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나

학교폭력 처분 단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 조치로 어떻게 규정되고,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고려 요소와 교육부 고시의 세부 기준, 조치별 기간과 이행 방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까지 공식 법령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학교폭력 처분 단계, 9개 조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나

학교폭력 처분 단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아홉 가지 조치로 이루어져 있으며,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순서를 따라 규정된다. 각 조치는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시행령, 교육부 고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다루어진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처분 단계는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아홉 가지 조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까. 이 글은 학교폭력 처분 단계의 근거 법령과 조치의 내용, 조치를 정할 때 고려하도록 정해진 요소, 조치의 기간과 이행 방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그리고 불복 절차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학교폭력예방법 조문 등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학교폭력 처분 단계는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있나

학교폭력 처분 단계의 뼈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조문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여러 조치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처분의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교육장이며, 학교폭력 처분은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행정 절차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절차의 큰 흐름은 학교폭력 사안의 접수와 조사, 전담기구의 검토,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조치 요청, 교육장의 조치라는 단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한편 2023년 개정으로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는 등, 조문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에 이른 것으로 거론된다. 이처럼 학교폭력 처분 단계는 법률이 정한 조치의 종류와 절차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는 제도로 이해된다.

학교폭력 처분 단계,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는 무엇인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 앞쪽 조치일수록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도 성격이 강하고, 뒤로 갈수록 외부 기관과 연계되거나 학생의 소속에 변동을 가져오는 성격이 커지는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교육부 고시는 이 조치들을 교내 선도, 외부기관 연계 선도, 교육환경 변화의 세 갈래로 묶어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조치가 반드시 낮은 호에서 높은 호로 단계적으로만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사안에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병과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래 표는 제17조제1항의 각 호가 담고 있는 조치와 그 성격을 조문과 교육부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조치 내용성격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교내 선도
2호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교내 선도
3호학교에서의 봉사교내 선도
4호사회봉사외부기관 연계 선도
5호학내외 전문가·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외부기관 연계 선도
6호출석정지교육환경 변화(교내)
7호학급교체교육환경 변화(교내)
8호전학교육환경 변화(교외)
9호퇴학처분교육환경 변화(교외)

위 표에서 정리되듯 학교폭력 처분 종류는 서면사과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조치부터 전학·퇴학처분처럼 소속 학교가 바뀌는 무거운 조치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9호 퇴학처분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 어떤 조치가 실제로 정해지는지는 뒤에서 살펴보는 고려 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조치를 정할 때 고려하도록 규정된 다섯 가지 요소

학교폭력 처분이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을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섯 가지 요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로 규정되어 있다.

이 위임에 따라 교육부가 2020년에 고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판단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교육부 고시의 별표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기본 판단 요소마다 점수를 매기고, 그 합산 점수의 구간에 따라 대응하는 조치를 연결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대체로 낮은 점수 구간은 서면사과와 같은 교내 선도 조치에, 높은 점수 구간은 전학이나 퇴학처분과 같은 무거운 조치에 대응하도록 짜여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여기에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가 부가적 판단 요소로 더해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러한 점수 기준은 조치를 정하는 하나의 틀로 제시된 것이고, 실제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결정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학교폭력 처분 종류에 따라 기간과 이행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학교폭력 처분 종류에 따라 조치의 기간과 이행 방식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2호부터 4호까지와 6호부터 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출석정지나 특별 교육이수처럼 기간을 정해 부과하는 조치의 구체적 기간이 조문에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구조로 이해되며,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조치의 이행이 학생 본인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이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긴급한 경우의 우선 조치와 전학 조치의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5항과 제6항은 피해학생 보호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의 장이 우선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1조는 두 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나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등 우선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가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8호 전학의 경우 시행령 제20조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 제17조제14항은 전학한 가해학생이 전학 전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이처럼 학교폭력 처분 기간과 이행 방식은 조치의 종류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을 규율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과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은 학교생활기록의 기재 사항 가운데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을 두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모든 조치가 같은 방식으로 남는 것은 아니며,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 여부와 삭제 시기가 나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시행규칙은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되, 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동일한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삭제 시기와 관련해서는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고, 4호와 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도록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가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기재와 삭제의 기준은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개별 학생의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통해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학교폭력 처분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어떻게 규정되나

교육장의 조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학교폭력 처분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행정쟁송의 틀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17조의3은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도 같은 불복 수단이 규정되어 있어, 이 방식이 어느 한쪽에만 열려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거론된다. 조치에 대한 불복 기간과 관련해 살펴볼 수 있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일반 규정은 행정심판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심판법 제27조는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두 법 모두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한 180일과 1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90일의 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 1년의 기간을 재결이 있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께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처분 시점이 아니라 재결 시점을 기준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거론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이에 더해 제17조의4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되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두고, 제17조의5에서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하되 판결 선고를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2심과 제3심에서는 각각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재판기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불복의 진행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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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처분 단계는 법률에서 몇 가지 조치로 규정되나요

    학교폭력 처분 단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아홉 가지 조치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그 내용으로 열거되어 있다. 교육부 고시는 이 조치들을 교내 선도, 외부기관 연계 선도, 교육환경 변화의 세 갈래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조치는 하나만 부과될 수도, 여러 개가 동시에 병과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실제로 어떤 조치가 정해지는지는 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해 결정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도록 정해져 있나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과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학교생활기록에는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이 있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도록 정해져 있으나,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와 삭제의 방식이 다른 것으로 설명된다.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적지 않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시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삭제 시기는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 6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 후 4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단서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 기재와 삭제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은 교육장의 조치가 행정처분이라는 점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틀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17조의3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해학생 측에게도 같은 불복 수단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는 등 청구와 제기의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더해 학교폭력예방법은 집행정지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와 행정소송의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불복의 진행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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