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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뜻한다慰藉料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처럼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지급되는 배상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민법 제751조는 정신상고통을 가한 경우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제752조는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라는 제목을 조문에 그대로 쓰고 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가사소송법에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된다.

위자료 뜻은 정신적 고통처럼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지급되는 배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민법 제751조는 신체와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고통을 가한 경우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다.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라는 제목이 붙은 민법 제752조는 유족의 청구를 따로 규정한다.

항목내용
한 줄 설명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처럼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지급되는 배상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근거 법령민법 제751조가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을 정하고 제752조가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정하고 있다
관할 기관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사건은 가사소송법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다
관련 개념손해배상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가 위자료와 함께 거론되는 용어로 다루어진다

위자료 뜻은 법에서 어떻게 정해질까

위자료 뜻은 정신적 고통을 비롯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정해져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신체와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라는 표현이 그대로 들어 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이라는 제목이 붙은 조문이다.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2항은 법원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자료라는 말에 정의를 붙인 조문은 민법에 따로 놓여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민법 제752조가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 조문 제목에서 용어가 확인된다. 같은 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자료라는 용어를 조문 본문에 직접 쓴 법률로는 국가배상법이 있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은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배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여러 사정에 매여 있는 구조이면서도, 위자료가 정신적 고통에 대응하는 배상이라는 점은 조문 문언에서 드러난다.

위자료 청구 조건은 어떻게 정해질까

위자료 청구 조건은 민법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정한 성립 요건 위에 놓여 있다. 민법 제750조의 문언에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타인에게 가한 손해가 나란히 적혀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신체와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고통을 가한 경우를 배상 대상으로 규정한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뒤이어 정한 조문으로 놓여 있다. 재산상 손해와 재산 이외의 손해가 조문 순서에서 나뉘어 규정된 구조가 드러난다.

약혼이 해제된 경우에도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조문에 놓여 있다. 민법 제806조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혼 위자료는 어떤 사건으로 분류될까

이혼 위자료 청구는 가정법원이 맡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혼의 무효와 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사건으로 열거한다.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는 문언과 원상회복의 청구도 같은 호에 함께 적혀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열거한 자리다. 두 번째 항목에 혼인의 무효와 취소, 이혼의 무효와 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의 청구가 적혀 있다. 조문 문언은 손해배상청구이고, 위자료는 그 가운데 정신상 고통에 대한 부분을 이르는 말로 다루어진다.

재판상 이혼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준용 규정에 놓여 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약혼 해제에 관하여 규정된 조문이 준용을 통해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드러난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에는 별도의 제한이 붙어 있다. 민법 제806조 제3항 본문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항 단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예외를 두고 있다.

다류 가사소송사건에는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와 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와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단서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자료 재산분할 차이는 무엇일까

위자료 재산분할 차이는 근거가 되는 조문과 청구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갈린다.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내용으로 한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청구로 규정돼 있다.

아래 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조문에서 어떻게 나뉘어 규정돼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구분근거 조문내용
위자료민법 제751조와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로 민법 조문에 규정돼 있다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청구로 민법 조문에 규정돼 있다
청구 기간민법 제766조와 제839조의2 제3항위자료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해져 있다
사건 구분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위자료 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뉘어 있다

표의 구분은 조문 편제를 옮긴 것으로, 두 청구가 한 사건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도 거론된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혼에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별도의 기준과 절차로 다루어진다.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기준을 민법이 조문에 수치로 적어 두지는 않았다. 개별 사안에서 액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위자료 청구 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위자료 청구 기간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시효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라는 제목이 붙은 민법 제766조가 두 기간을 제1항과 제2항에 나누어 규정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과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에는 다른 기간이 적용된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기간의 성격을 나누어 보는 자리에서 함께 거론된다.

기산점을 언제로 볼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곧바로 정해지지 않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인지, 불법행위를 한 날을 어느 시점으로 볼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핵심 정리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처럼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지급되는 배상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신체와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라는 제목으로 유족의 청구를 따로 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라는 표현을 조문 본문에 쓰고 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열거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된다.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양도와 승계를 제한하면서,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재산분할과의 구분은 근거 조문과 기간에서 드러난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청구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위자료 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3년과 10년이 적용된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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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 뜻은 법에서 어떤 배상으로 규정되나요

    위자료 뜻은 정신적 고통처럼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지급되는 배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자료라는 말에 정의를 붙인 조문은 민법에 따로 놓여 있지 않으나, 민법 제752조가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과실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조문 본문에 적고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위자료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가운데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다루어지는 구조가 확인된다. 개별 사안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위자료 재산분할 차이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위자료 재산분할 차이는 근거가 되는 조문과 청구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갈리는 것으로 정리된다.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와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근거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로 규정돼 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청구로 규정돼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적고 있다. 사건 구분에서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은 같은 항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뉘어 있다. 청구 기간도 위자료는 민법 제766조의 3년과 10년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 위자료 청구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위자료 청구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하고 있고,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과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에는 다른 기간이 적용되어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볼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곧바로 정해지지 않아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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