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구성요건은 어떻게 규정될까
횡령죄 구성요건은 형법 제355조 제1항을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신임관계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것과 같은 모든 경우가 곧바로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함께 거론된다. 그렇다면 횡령죄 구성요건은 어떤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설명되며, 업무상횡령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그리고 배임죄와는 어떻게 구분될까. 이 글은 횡령죄 구성요건과 관련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법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횡령죄는 형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
횡령죄는 형법 제2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에 규정된 재산범죄의 하나로 다루어진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 제2항이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어, 횡령죄와 배임죄가 하나의 조문 안에 나란히 놓여 있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조문에서 드러나듯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일정한 지위를 전제로 하는 신분범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신뢰를 저버리고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할 때 문제 되는 구조로 이해된다. 이 때문에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는 사기죄와도 출발점이 다른 것으로 거론되는데, 재산범죄의 또 다른 유형인 사기죄가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와 비교해 보면 횡령죄는 이미 맡아 보관하던 재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형법은 1953년 제정 이래 이러한 횡령죄를 재산범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 온 것으로 거론된다.
횡령죄 구성요건은 어떤 요소로 나뉘나
횡령죄 구성요건은 일반적으로 조문 구조를 따라 행위 주체, 객체, 행위,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첫째로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이 거론된다. 여기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기초해 재물을 사실상이나 법률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되며, 이러한 위탁관계는 위임이나 임치, 고용 같은 계약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사무관리나 관습, 조리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둘째로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이 거론된다.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재물이어야 하므로, 이미 자기 소유가 된 물건이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횡령죄의 객체와 관련해 따로 논의되는 영역으로 설명된다. 셋째로 행위는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며, 넷째로 이러한 행위가 고의와 함께 이른바 불법영득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거론된다. 이처럼 횡령죄 구성요건은 보관자라는 신분, 타인의 재물이라는 객체, 횡령이나 반환거부라는 행위, 그리고 주관적 요건이 함께 갖추어질 때 문제 되는 구조로 정리된다. 횡령죄를 비롯한 재산범죄의 일반적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정리되어 제공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불법영득의사와 반환거부는 어떻게 거론되나
불법영득의사는 횡령죄 구성요건 가운데 주관적 요건으로 거론되는 개념이다. 판례와 학설은 일반적으로 이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자처럼 그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로 설명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따라서 단순히 보관하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의사로 어떻게 처분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정리된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이 횡령과 함께 '반환의 거부'를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반환거부란 보관하던 재물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모든 반환거부가 곧바로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함께 따져 불법영득의사가 드러나는 경우에 문제 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불법영득의사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를 가르는 핵심 요소의 하나로 거론되며, 그 인정 여부는 행위의 동기와 정황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정리된다.
업무상횡령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떻게 구분되나
업무상횡령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모두 횡령이라는 행위를 공통으로 하면서도 주체와 전제되는 관계에서 단순횡령죄와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업무상횡령죄로 보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여기서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업무상 지위에 따른 더 높은 신뢰가 부여되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가중의 이유로 일반적으로 거론된다.
반면 형법 제360조가 정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유실물이나 표류물, 그 밖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맡아 보관하던 재물이 아니라 우연히 점유하게 된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정리된다. 아래 표는 세 유형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설명되는지를 형법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
|---|---|---|---|
| 행위 주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 |
| 위탁관계 | 위탁에 따른 보관관계를 전제로 한다 | 업무상 위탁관계를 전제로 한다 |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 객체 |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 |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 | 유실물이나 표류물 등 점유이탈물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
위 표는 형법 조문을 바탕으로 세 유형의 일반적 구분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위탁관계의 존부와 행위의 태양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무엇이 다른가
횡령죄와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라는 같은 조문에 함께 규정되어 있고 모두 신임관계 위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그 객체와 행위 태양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그 대상이 '재물'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이에 비해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재물에 한정되지 않는 재산상 이익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일반적으로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한 죄로,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 일반에 관한 죄로 이해되는 경향이 거론된다. 두 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임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에서 별도로 정리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횡령과 배임의 성격을 함께 띠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 그 구별이 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대상과 태양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횡령죄의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
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이 정한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형법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같은 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행위의 동기와 수단,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으로 다루어져, 법정형의 상한이 곧 실제 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함께 거론된다.
이와 별도로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는 구조가 거론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상 횡령죄 등을 범한 사람이 그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때문에 같은 횡령 행위라도 이득액이 큰 사안은 일반 형법이 아니라 이 특별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결국 횡령죄의 처벌 수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적용되는 법률과 이득액,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마다 평가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핵심 정리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그 구성요건은 보관자라는 신분,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객체, 횡령이나 반환거부라는 행위,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포함한 주관적 요건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범한 경우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로 가중되고, 위탁관계 없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경우는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또한 같은 조문에 규정된 배임죄와는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에 따라 객체와 행위 태양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어떤 행위가 실제로 횡령죄에 해당하는지는 위탁관계의 존부와 불법영득의사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자주 묻는 질문
3횡령죄 구성요건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횡령죄 구성요건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규정을 따라 행위 주체와 객체, 행위, 주관적 요건으로 나누어 설명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에 있어야 하고, 그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며, 행위는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틀이다. 여기에 더해 고의와 함께 위탁의 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소유자처럼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 이른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거론된다. 보관은 위임이나 임치, 고용 같은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나 관습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는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이러한 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와 어떻게 구분되나요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에 업무상이라는 요소가 더해진 가중 유형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일반 횡령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단순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달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여기서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 업무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 등이 그 예로 거론된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과 횡령이나 반환거부 행위, 불법영득의사라는 일반 횡령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에 그 임무가 업무상의 것이라는 점이 더해지는 구조로 이해되며, 구체적 성립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횡령죄와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라는 같은 조문에 함께 규정되어 있고 모두 신임관계 위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 객체와 행위 태양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대상이 특정한 재물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물에 한정되지 않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로 정리된다. 일반적으로 횡령죄는 개개의 재물에 관한 죄로,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 일반에 관한 죄로 이해되는 경향이 거론되며, 두 죄 모두 업무상 지위가 더해지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로 가중되는 구조로 다루어진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두 죄의 성격을 함께 띠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대상과 태양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https://www.law.go.kr/법령/형법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