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 청약철회 기간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어떻게 정할까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처럼 화면과 설명만 보고 물건을 사는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받아 보기 전까지 색이나 크기, 품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안에 구매 의사를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가 청약철회로 거론된다. 흔히 단순변심 환불이라 불리는 상황도 이 제도의 한 모습으로 이해되는데, 그 기간과 조건, 환급의 방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청약철회가 모든 거래와 모든 물건에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기간과 예외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 다루어진다. 아래에서는 청약철회권의 성격, 7일이라는 행사 기간과 그 기산점,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예외, 그리고 대금 환급과 반환 비용의 규정을 법령의 구조에 따라 살펴본다.
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어떤 권리로 규정되나요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사업자와 맺은 구매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일정 기간 안에 철회하거나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권리로 설명된다.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쪽이 마음대로 무를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이해되지만, 통신판매처럼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보지 못한 채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면에서는 소비자가 받은 정보와 실제 물건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쉬운 점이 고려된 것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청약철회권으로 정리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통신판매란 우편이나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이루어지는 거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되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같은 법에서 청약철회는 소비자에게 특정한 사유가 없더라도, 즉 물건에 하자가 없고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서는 인정될 수 있는 권리로 설명되는 점이 일반 계약의 해제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다루어진다. 다만 그 행사에는 기간과 예외라는 제한이 함께 따르는 것으로 이해된다.
청약철회 기간 7일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청약철회권은 기한이 정해진 권리이므로, 그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거론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통신판매 소비자가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 시점 등에 따른 기산점의 특례를 함께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는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되,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로 정하는 방식으로 기산점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같은 조는 서면을 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아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기간을 따질 때 첫날을 어떻게 셈하는지도 함께 문제 된다. 기간의 계산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는, 민법에서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 이른바 초일 불산입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일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7일의 기간도 재화를 공급받은 당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부터 헤아리는 방식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등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더 긴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단순변심에 따른 7일의 기간과는 적용 국면이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때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결국 청약철회의 기간과 기산점은 재화의 공급 시점, 서면 교부 여부, 철회 사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 다루어진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예외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청약철회권이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권리라 하더라도, 모든 물건에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설명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예외를 함께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되며, 그 취지는 소비자의 사용이나 훼손 등으로 물건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거나 사업자에게 부당한 부담이 생기는 경우까지 철회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데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같은 조가 정하는 예외로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같은 조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멸실·훼손의 예외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연 것과 사용으로 가치가 떨어진 것은 구분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재화의 경우, 사업자가 그 사실을 포장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가 인정될 수 있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2023년 선고한 판결에서 청약철회 제한사유의 존재와 표시의무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정리되며, 다만 그 판단은 거래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어떤 사정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재화의 성격과 사용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대금 환급과 반환 비용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청약철회가 이루어지면 이미 주고받은 물건과 대금을 되돌리는 절차가 뒤따르는 것으로 설명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청약철회의 효과를 정하면서, 사업자가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는 사업자가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나 취소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결제수단에 따른 환급 방식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반환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같은 조에 정해져 있다. 제18조는 단순변심 등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때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반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철회의 사유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는 구조로 다루어진다. 한편 환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다툼이 생기는 분쟁은 이러한 행정적·계약적 절차와는 별도로, 사안에 따라 소액 손해배상 소송과 같은 민사 절차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대금 환급의 기한과 반환 비용의 부담이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거래의 형태와 재화의 특성, 철회의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안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정리된다.
자주 묻는 질문
3온라인 구매에서 단순변심 청약철회는 며칠 이내로 규정되나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통신판매업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는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되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은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로 정하고, 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기산점을 두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기간 계산에서는 민법의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공급받은 당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부터 헤아리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같은 조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등 더 긴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단순변심에 따른 7일과는 적용 국면이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구체적인 기간의 적용은 거래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예외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나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예외를 함께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가 정하는 예외로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같은 조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멸실·훼손의 예외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또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재화의 경우 사업자가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가 인정될 수 있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어떤 사정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재화의 성격과 사용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청약철회 시 환급 기한과 반품 비용 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청약철회의 효과를 정하면서 사업자가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는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나 취소를 요청하도록 하는 방식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반환 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조가 단순변심 등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정하면서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반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되어, 철회의 사유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는 구조로 다루어진다. 구체적인 적용은 거래의 형태와 재화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정리된다.
참고 자료
- 1.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 2.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 3.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지연배상금의 이율 연 100분의 15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의3
- 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57조
- 5.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2018다287034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판례본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8다214746
- 6.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2018다287034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대법원 보도자료)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431&gubun=6
- 7.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0-0108 청약철회 30일 기간의 의미https://www.law.go.kr/법령해석례/%2820-0108%29
- 8.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703
- 9.토스피드 온라인에서 산 물건 단순 변심은 환불이 안될까 2025https://toss.im/tossfeed/article/money-policies-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