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는 어떤 효력을 가지는 등기인가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로 부동산등기법이 정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는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예비적 성격의 등기로 설명된다. 부동산을 사기로 했지만 아직 잔금이나 등기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단계처럼, 본등기를 곧바로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순위만이라도 확보해 두려는 목적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그렇다면 가등기는 어떤 뜻으로 정의되고 어떤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되며,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와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무엇이 다를까. 이 글은 가등기의 규정과 효력,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분, 본등기와 말소 절차의 일반 구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동산등기법 조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판례 등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어떤 뜻으로 규정되나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등기의 한 유형으로,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요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해 하는 등기로 설명된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는 가등기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하는 등기로 정하고 있고,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때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즉 가등기는 권리 자체를 옮기거나 설정하는 등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청구권)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로 다루어진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가등기 자료도 가등기를 본등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를 확보해 두기 위한 예비등기로 설명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런 까닭에 가등기는 그 단계에서 곧바로 소유권 같은 권리를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구조로 이해된다.
가등기의 효력은 무엇으로 설명되나
가등기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본등기를 하기 전과 한 뒤로 나누어 설명된다. 본등기 전 단계에서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고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해 두는 의미를 가지지만, 그 자체로 소유권 이전 같은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거론된다. 즉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등기를 한 사람이 곧바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등기는 어디까지나 장래의 본등기를 예정한 예비적 등기로 다루어진다는 설명이다.
본등기를 한 뒤에는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이 드러나는 것으로 정리된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는 구조로 설명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1298,1299 판결은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뒤에 본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정리된다. 정리하면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되 권리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에 생기는 것으로 구분되어 설명되며, 다만 이러한 법리가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등기의 경위와 중간처분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는 어떻게 구분되나
가등기는 그 목적에 따라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와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로 나누어 거론된다. 앞의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 정하는 전형적인 모습은 소유권 등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로,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그 예로 자주 언급된다. 이러한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순위보전적 효력을 중심으로 설명되는 유형으로 정리된다.
이와 구별되는 것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가등기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담보가등기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로 정의하는 것으로 정리되며, 같은 법 제1조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해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담보계약과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등의 효력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즉 형식은 같은 가등기라도 그것이 돈을 빌려주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규율을 받는 담보가등기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어떤 가등기가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인지 담보를 위한 것인지는 등기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등기가 이루어진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어떻게 다뤄지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매매예약이다. 매매예약은 장차 매매계약을 맺기로 하는 약정으로, 그 가운데 한쪽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도록 하는 형태가 일방예약으로 설명된다. 민법 제564조는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예약을 한 단계에서는 아직 매매가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뒤에 완결의 의사표시(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있으면 매매가 성립하는 구조로 거론된다. 이러한 매매예약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해 두는 것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한 예로 설명된다.
이처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해 매매가 완결되고 그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질 것을 예정한 등기로 다루어진다. 다만 매매예약의 효력이나 예약완결권의 행사 시기·기간 등은 약정의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되며,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가 이미 완결되었거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언급된다. 결국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역시 장래의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되며, 실제 권리변동은 예약완결과 본등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가등기의 말소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가등기를 한 뒤 그 청구권을 실현해 권리를 옮기는 단계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거론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앞서 본 것처럼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되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있었던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가 설명된다. 가등기 자체의 신청과 관련해서는, 앞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료에 따르면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되,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89조가 정하는 가등기 신청 방법으로 거론된다.
가등기의 말소는 더 이상 그 가등기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등에 가등기를 등기부에서 지우는 절차로 다루어진다. 부동산등기법 제93조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그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아래 표는 가등기와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단계가 부동산등기법과 관련 자료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일반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나 | 근거 |
|---|---|---|
| 가등기의 의미 |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예비적 등기로 정리됨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국가법령정보센터) |
| 가등기의 신청 |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승낙·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단독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설명됨 | 부동산등기법 제89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본등기의 순위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으로 정리됨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국가법령정보센터) |
| 담보가등기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로, 가등기담보법의 규율 대상으로 거론됨 | 가등기담보법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
| 가등기의 말소 | 가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첨부 단독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됨 | 부동산등기법 제93조 |
위 표는 부동산등기법과 관련 자료에서 설명되는 일반적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절차가 적용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등기의 경위와 권리관계, 이해관계인의 존부 등에 따라 별도로 평가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한편 부동산 권리관계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가압류나 가처분처럼 권리의 보전을 위한 다른 절차도 함께 거론되나, 이러한 보전처분과 가등기는 그 목적과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제도로 이해된다.
핵심 정리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 정하는 등기의 한 유형으로,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예비적 등기로 정리된다. 가등기는 그 자체로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지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부동산등기법 제91조에 따라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되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중간처분이 후순위로 밀려 실효되는 순위보전 효력이 거론된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가 그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정리한다. 가등기는 매매예약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채권담보 목적의 담보가등기로 구분되며,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는 등기부 표시만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평가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가등기의 신청과 말소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공동신청 원칙과 단독신청 예외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정리되나, 구체적 권리관계와 효력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자주 묻는 질문
3가등기는 어떤 뜻으로 규정되나요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 정하는 등기의 한 유형으로,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요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해 하는 등기로 규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는 가등기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하는 등기로 정하고, 그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가등기를 본등기의 순위 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등기로 설명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즉 가등기는 권리 자체를 옮기거나 설정하는 등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로 다루어지며, 그 구체적 의미와 효력은 등기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은 어떻게 설명되나요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1298,1299 판결은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뒤에 본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되 권리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에 생기는 것으로 구분되어 설명되며, 그 적용 결과는 등기의 경위와 중간처분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두 가등기는 그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 정하는 전형적인 형태로, 소유권 등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이며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순위보전적 효력을 중심으로 설명된다. 이에 비해 담보가등기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담보가등기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로 정의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법은 차용물의 반환과 관련해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담보계약과 담보 목적 가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는 등기부의 표시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등기가 이루어진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으로 거론되며, 구체적 성격과 효력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88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91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등기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6&ccfNo=9&cciNo=1&cnpClsNo=1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1298,1299 판결https://casenote.kr/대법원/81다1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