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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쓰는 보조기기, 국가 지원은 어디까지 미치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험급여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부 사업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과 지급 방식, 지방자치단체 교부 사업의 소득 기준과 신청 창구, 그리고 보조기기의 정의와 지원 체계를 정한 별도의 법률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공공기관 안내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장애인이 쓰는 보조기기, 국가 지원은 어디까지 미치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사업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률과 재원, 신청 창구가 서로 다른 자리에 놓여 있고, 여기에 보조기기의 정의와 지원 체계를 정한 별도의 법률이 더해진다.

보조기기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일상과 이동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그 비용을 국가가 어디까지 나누어 지는지가 자주 거론된다. 지원이 어떤 법에 근거를 두는지, 건강보험 급여와 지방자치단체 교부는 무엇이 다른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조문과 공공기관 안내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무엇인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등록한 장애인이 쓰는 보조기기의 비용을 국가와 건강보험이 나누어 지도록 마련된 제도로 설명된다. 큰 줄기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조기기 급여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기 교부 사업 두 가지로 정리된다. 두 사업의 바탕에는 보조기기의 정의와 지원 체계, 전달 기관을 정한 별도의 법률이 놓여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는 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는 급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권한을 정한 자리에 놓여 있다.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는 무엇인가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는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운영된다.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유형별 고시 기준액과 제품별 고시 금액, 실제 구입 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값으로 정해진다. 같은 유형의 보조기기는 정해진 내구연한 안에서 한 사람에게 한 번 급여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설명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희귀난치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 등에게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한 해 동안 부담한 본인부담금의 총액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보조기기 급여와는 다른 자리에 놓인 별개의 제도다.

정부24가 안내하는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신청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를 등록한 뒤 의사가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으로 안내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 대상 여부를 승인한 뒤 대상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3. 처방한 의사의 검수확인을 거쳐 공단에 급여비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어떻게 되나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명된다. 장애인복지법 제6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 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두어 대상을 한정하는 점이 특징으로 정리된다.

장애인복지법 제66조는 보조기기 구입이나 수리에 드는 비용의 지급을 교부나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정부24 안내는 교부 사업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설명한다. 신청 창구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이며, 지원 품목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지는 것으로 안내된다.

보조기기법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

보조기기법은 보조기기가 무엇인지와 그 지원 체계, 전달 기관을 폭넓게 정한 법률에 해당한다. 정식 명칭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2016년에 시행되었다. 건강보험 급여와 지방자치단체 교부를 하나로 아우르는 상위의 틀을 제시하는 자리에 놓인다.

같은 법 제3조는 보조기기를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하거나 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쓰는 각종 기계와 기구, 장비로 정의한다. 보조기기의 정의와 지원 체계를 정한 이 법률은 중앙보조기기센터와 지역보조기기센터를 두어 정보 제공과 상담, 사례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는 2024년 개정을 거쳐 등록 대상 보조기기와 표준코드 등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누가 받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어떤 제도를 거치는지에 따라 대상 요건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는 소득과 무관하게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삼는다. 지방자치단체 교부 사업은 같은 등록장애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좁힌다.

재원과 창구도 제도에 따라 갈린다. 건강보험 급여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창구가 되며, 지방자치단체 교부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예산으로 운영되고 읍면동 주민센터가 접수를 맡는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별도의 급여 경로에 놓여 건강보험 급여 및 지방자치단체 교부와 구분되는 것으로 안내된다.

두 제도의 근거와 대상, 재원과 창구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내용
근거 법령건강보험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지방자치단체 교부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근거를 둔다
지원 대상건강보험 급여는 등록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교부 사업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급여 방식건강보험 급여는 지급기준금액의 일부를 공단이 부담하고, 교부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기를 교부하거나 비용을 지급한다
신청 창구건강보험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 교부 사업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창구가 된다
제외 관계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별도의 지원 경로에 놓여 건강보험 급여와 구분되는 것으로 안내된다

핵심 정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험급여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부 사업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건강보험 급여는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지급기준금액의 일부를 공단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 교부 사업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비용을 지원한다.

보조기기의 정의와 지원 체계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보조기기를 실제로 지원받는지는 등록한 장애 유형과 급여 또는 교부 심사를 거쳐 정해지는 것으로 안내되며,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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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험급여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부 사업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건강보험 급여는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공단이 지급기준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 교부 사업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비용을 지원한다. 여기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보조기기의 정의와 지원 체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은 등록 장애 유형과 심사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의 본인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의 본인부담은 지급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규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와 관련 고시는 유형별 고시 기준액과 제품별 고시 금액, 실제 구입 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값을 지급기준금액으로 삼고, 그 금액의 100분의 90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안내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와 6개월 이상 치료 중인 사람,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이 지급되는 것으로 설명되며, 실제 지급액은 보조기기의 유형과 내구연한, 심사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대상은 등록장애인 가운데 소득 기준을 함께 보아 정해지는 것으로 규정된다. 장애인복지법 제6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 수리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며, 정부24 안내는 교부 사업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설명한다. 신청 창구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안내되고, 지원 품목과 선정 순위는 해마다 고시와 지침으로 정해지므로, 실제 교부 여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 심사를 거쳐 정해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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