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언제 지급될까
퇴직급여는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후불적 성격의 급여로 설명된다. 그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제도의 구조와 산정·지급의 일반적 기준을 정리한다.
퇴직급여 제도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설명된다.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고 적립·운용의 책임이 사용자 측에 있는 형태로,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할 적립금이 사전에 정해지고 근로자가 그 운용 결과를 갖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어떤 제도를 두는지는 사업장 단위에서 정해지며, 적용 대상과 세부 요건은 같은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본다.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이어진 전체 기간을 뜻하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정의가 원용되는 개념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특정 시점의 임금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임금을 일할로 환산한 값이라는 점이 특징으로 설명된다.
같은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하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산정 기간의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는 점을 보완하는 장치로 설명된다. 구체적인 산정 결과는 임금 구성과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본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지급이 정해진 기일을 넘겨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연에 따른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범위는 관련 법령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본다. 따라서 지급 시기에 관한 일반 원칙은 14일 이내 지급과 합의에 의한 연장이라는 두 축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핵심 정리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로 구분되는 것으로 규정된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규정된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하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급 시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자주 묻는 질문
3퇴직금은 어느 정도 기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가 일정한 계속근로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단기간만 근로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설명되며,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이어진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특정 사례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근로 형태와 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일반적 기준과 개별 적용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설명된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다른 개념으로 규정되나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일정 기간의 임금을 일할로 환산한 값으로 규정된다. 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퇴직금 산정에서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하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개념은 산정 방식과 기능이 다른 별개의 임금 개념으로 이해된다.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14일이 모든 경우에 고정된 기한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설명된다. 지연에 따른 책임이나 구체적 적용 기준은 관련 법령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일반 원칙으로는 14일 이내 지급과 합의에 의한 연장이라는 두 축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