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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보공개 청구는 접수부터 결정까지 어떤 기한으로 이뤄지나

정보공개 청구 절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청구 방법, 공개 여부 결정 기한, 비공개 결정과 부분 공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로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정보공개 청구 절차는 공공기관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흐름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기관이 정해진 기한 안에 공개 여부를 판단해 통지하도록 정하는 구조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접수부터 결정, 그리고 불복에 이르는 각 단계는 어떤 기한과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을까. 이 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령상 결정 조항과 시행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정보공개 청구 절차는 어느 법에 근거를 두나

정보공개 청구 절차의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제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청구의 상대방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법령이 정한 공공기관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정보공개 청구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제도로 다루어진다.

이 법은 정보공개의 원칙도 함께 두고 있다. 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정리되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는 뒤에서 살펴볼 제9조가 유형을 한정해 규정하는 구조다. 즉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는 법이 정한 예외라는 틀 위에서 정보공개 청구 절차가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원칙과 예외의 관계는 청구가 거부되었을 때의 불복 절차를 이해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정보공개 청구 방법은 어떻게 규정되나

정보공개 청구 방법은 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는 항목도 함께 두어져 있다.

구체적인 제출 방식은 시행령이 보완한다. 2026년 1월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청구도 이러한 규정의 연장선에서 이해된다. 정보공개청구가 말로써도 가능하도록 열려 있다는 점은, 이 제도가 형식적 요건보다 정보 접근이라는 목적에 무게를 둔 구조임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거론된다.

청구를 받은 뒤 공개 여부 결정까지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

공개 여부 결정의 기한은 정보공개 청구 절차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어떤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7조가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청구되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제3자 의견청취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유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는 청구인에게 통지된다. 법 제13조는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의 일시와 장소 등을 밝혀 통지하도록 하고,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면서 어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결정과 통지가 이처럼 기한과 형식을 갖추어 규정되어 있는 까닭에, 정보공개 청구 절차는 청구인이 다음 단계인 불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로 이해된다. 공공기관에 신청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을 받는 이러한 흐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는 절차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비공개 결정과 부분 공개는 어떻게 구분되나

비공개 결정의 근거는 법 제9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로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등에 관한 정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등 여덟 가지 유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조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각 유형의 요건에 비추어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청구한 정보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비공개 대상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분 공개가 문제 된다. 법 제14조는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비공개 결정은 정보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도 있어, 결정의 유형이 공개·비공개·부분 공개로 나뉘는 구조가 된다. 어떤 정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정보의 성격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어떤 불복 절차로 이어지나

공개 여부 결정에 불복하는 경로는 크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정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때에,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 제3항은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법 제19조 제2항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0조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처럼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에는 각각 기간 제한이 따르는데, 이러한 행정상 불복 기간은 사법상 권리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와는 성질이 다른 기간으로 다루어진다. 아래 표는 정보공개 청구 절차의 각 단계와 기한을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절차 단계기한 또는 내용근거 조문
청구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정보공개법 제10조
공개 여부 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며 부득이한 사유 시 10일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1조
결정 통지공개·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며 비공개 시 이유와 불복 방법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다제13조
이의신청결정 통지를 받은 날 등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고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8조
행정심판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하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고 있다제19조
행정소송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0조

핵심 정리

정보공개 청구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청구 방법, 공개 여부 결정 기한, 결정 통지, 불복 절차를 단계별로 규정한 구조로 정리된다. 청구는 청구서 제출이나 말로써 이루어지고,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비공개 결정은 법 제9조가 한정한 여덟 가지 유형을 근거로 하며, 이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30일 이내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특정 정보가 공개 대상인지 비공개 대상인지는 정보의 성격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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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 청구 절차에서 공개 여부는 어떤 기한 안에 결정되도록 규정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어떤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7조가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청구되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제3자의 의견청취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유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는 문서로 통지되며,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절차를 함께 밝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 정보공개 청구 방법은 법령에서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는 항목도 두어져 있다. 제출 방식은 시행령이 보완하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청구서를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을 통한 전자적 청구도 이러한 규정의 연장선에서 이해된다. 정보공개청구가 서면뿐 아니라 말로써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이 제도의 특징으로 거론된다.

  •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떤 절차로 규정되나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때에,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 제3항은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9조 제2항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불복 방법은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설명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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