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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이 글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정한 음주운전 기준치와 그에 따른 행정·형사 처분의 일반적 구조를 정리한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같은 조 제4항에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 즉 음주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미만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0.03퍼센트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처벌의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자의 혈액 속 알코올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호흡 측정기로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운전자의 요청이나 의문이 있을 때는 혈액 채취를 통한 정밀 측정이 이뤄지는 절차로 운영된다.

혈중알코올농도 단계별 처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단계별로 정하고 있다. 행정 처분(운전면허 정지·취소) 측면에서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 0.08퍼센트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일반 기준에 해당한다.

형사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정해져 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범위가 일반적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형량은 일반적 기준이며 사안의 정황과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음주측정 거부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있을 때 운전자가 이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범위를 두고 있다.

측정 거부는 음주 자체보다 형량이 가벼울 것이라는 통상의 인식과 달리, 법령상으로는 음주운전 중 0.2퍼센트 이상 구간에 준하는 처벌 범위가 적용되는 구조다. 또한 측정 거부의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의 행정 처분이 함께 적용되는 일반 기준이 있다.

재범 가중 처벌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은 일정 기간 안에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의 일반 기준을 두고 있다. 같은 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행위를 한 경우의 가중 처벌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다만 재범 가중 처벌 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변동되어 왔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적용되는 정확한 규정은 그 시점의 현행 법령과 판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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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단속에서 호흡 측정과 혈액 측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호흡 측정은 호흡에 포함된 알코올 농도를 통해 혈중 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단속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혈액 측정은 채혈을 통해 혈액 속 알코올 농도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운전자가 요청하거나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정밀 측정 용도로 시행되며 일반적으로 혈액 측정값이 최종 기준으로 사용되는 절차다.

  •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처벌 기준은 다른가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 따른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일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다 형량의 하한과 상한이 모두 크게 높아지고 사망 결과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미만이면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나요?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일반 기준이 0.03퍼센트 이상이라는 의미이며 미만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영업용 운전자 등 특정 직군에는 사업법령상 별도의 음주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참고 자료

  1. 1.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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