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은 일상에서 자주 함께 언급되지만, 형법상으로는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한 별개의 범죄로 구분된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모욕은 형법 제311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두 죄는 모두 사람의 사회적 평가, 즉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구성요건과 처벌 구조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글에서는 두 개념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고, 어떤 요건과 소추 구조를 갖는지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명예훼손은 형법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문에 따르면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일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제2항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제1항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적시한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사실 적시'만으로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관점이 조문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표현의 내용과 맥락, 대상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등 출판물을 이용한 경우는 별도의 조문으로 가중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형법 제309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단순한 사실 적시에 더해 '비방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과 구별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공연성'이라는 요건은 무엇을 의미할까?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 가운데 하나로 흔히 '공연성'이 언급된다. 공연성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즉 표현이 어느 정도 외부로 전파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공연성의 충족 여부는 표현이 이루어진 장소나 전달 방식,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범위 등과 맞물려 판단되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어떤 상황이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될까, 위법성 조각은 어떤 경우일까?
앞서 본 것처럼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형법은 일정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길을 함께 두고 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 즉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그 목적이 사적인 비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위법성 조각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거론된다. 조문이 위법성 조각의 대상을 제307조 제1항(진실한 사실 적시)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제2항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어떤 표현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모욕은 명예훼손과 어떤 점에서 구분될까?
형법 제311조의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이나 평가를 표현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된다. 핵심적인 구분 기준은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다. 어떤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어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 쪽으로,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이나 추상적 평가만을 표출하면 모욕 쪽으로 분류되는 구조로 이해된다.
두 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소추 구조를 조문에 비추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거론된다.
| 구분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 모욕(형법 제311조) |
|---|---|---|
| 사실의 적시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추상적 평가를 표현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된다 |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가 요건으로 거론된다 | 마찬가지로 공연히 모욕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
| 법정형 | 제1항(사실 적시)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허위 사실)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규정된다 |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다 |
| 소추 요건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분류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
| 근거 조문 | 형법 제307조(법정형)·제310조(위법성 조각)·제312조 제2항(소추) | 형법 제311조(법정형)·제312조 제1항(소추) |
소추 요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리되며, 그 근거는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를 정한 형법 제312조에서 확인된다. 같은 조문은 제311조(모욕)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제307조(명예훼손)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소추 요건은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절차적 조건으로, 형사 절차에서 구속과 불구속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와는 별개의 단계에서 작동하는 문제로 다루어진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과 판단은 표현의 형태와 맥락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어떤 조문으로 다루어질까?
인터넷 게시판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형법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조문을 비교해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보다 법정형의 상한이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 규정은 단순한 사실 적시에 더해 '비방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는 점에서 형법 제307조와 구성요건이 같지 않으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표현의 내용과 맥락, 목적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