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은 무엇으로 정해질까
협박죄 성립요건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그 틀이 제시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협박을 일정한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로 풀이해 온 것으로 다루어진다. 다만 어떤 말이나 행동이 실제로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것으로 거론되어, 감정이 섞인 표현이나 단순한 경고가 모두 곧바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언급된다. 그렇다면 협박죄 성립요건은 어떤 요소로 나누어 설명되며, 협박죄 처벌 수위는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 것으로 정리될까.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 등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협박죄의 규정과 구성요건, 유형별 법정형, 처벌 수위의 일반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협박죄는 형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
협박죄는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다루어진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존속협박으로 두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3항은 이들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즉 협박죄는 하나의 조문 안에서 일반 협박과 존속협박으로 나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는 구조라는 점이 함께 거론된다.
조문에서 드러나듯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무엇을 '협박'으로 볼 것인지가 성립 여부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 등에 대한 해악을 알림으로써 그 의사결정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로 설명되며, 이 점에서 유형력을 직접 행사하는 폭행과 구분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또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문제 되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분이 표현의 내용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협박죄는 해악을 알려 상대방을 위협한다는 점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통한 의사결정의 자유 침해를 문제 삼는 범죄로 자리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협박죄 성립요건은 무엇으로 제시되나
협박죄 성립요건은 일반적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을 것, 그 해악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일 것, 그리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할 것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대법원은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을 두고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혀 온 것으로 정리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 상호관계,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해악의 고지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막연한 감정의 표출이나 단순한 욕설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해악을 알리는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말이나 글은 물론 태도나 거동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다루어지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실현할 것처럼 알리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할 것처럼 알리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언급된다. 다만 이러한 요소가 실제로 갖추어졌는지는 고지의 내용과 정황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되어,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에 따라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협박죄는 고의범이어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린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협박죄는 언제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정리되나
협박죄가 언제 성립을 마치는지, 곧 기수에 이르는 시점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앞서 본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협박죄를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정리된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공포심의 현실적 발생은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같은 판결은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이 적용되는 국면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정리된다.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나, 도달은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했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이 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 예로 거론된다. 형법은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협박 행위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인식에 이르지 못한 단계에서는 기수와 구분되는 미수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이해된다. 다만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아 현실적 공포심의 발생을 요구하는 반대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기수시기를 둘러싼 논의가 하나의 방향으로만 정리되어 온 것은 아니라는 점도 거론된다. 어떤 행위가 기수와 미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해악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인식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권리행사와 협박죄 성립요건의 경계는 어떻게 다루어지나
일상의 다툼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언제나 협박죄가 되는지가 문제 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은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정리된다. 권리행사나 그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고지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셈이다.
다만 이러한 법리가 권리를 내세우기만 하면 어떤 해악의 고지도 허용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함께 거론된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은 권리 실현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악의 고지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때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틀을 확인하면서,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전망을 알리는 것과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해악의 고지는 구분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되는 사례로 거론된다. 이처럼 외관상 권리행사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권리의 남용에 이르러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결국 권리행사와 협박의 경계는 고지의 목적과 수단이 그 권리와 어느 정도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에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되며, 위 판례들도 각기 그 사안을 전제로 형성된 판단이라는 점에서 모든 경우에 그대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거론된다.
협박죄와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나뉘나
협박의 죄는 행위의 태양과 대상에 따라 법정형이 나뉘어 규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일반 협박죄와 존속협박죄가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가 더해진 특수협박죄가 별도의 조문에 규정되는 구조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8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협박으로 두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나 다중의 위력이라는 요소가 더해지면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구조라는 점이 거론된다. 또한 형법 제285조는 상습으로 협박 또는 특수협박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가중 구조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아래 표는 협박의 죄가 형법에서 유형별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 적힌 형은 각 조문이 정한 법정형의 범위이며,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조문 |
|---|---|---|
|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
| 존속협박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 형법 제283조 제2항 |
| 특수협박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 형법 제284조 |
| 상습 협박·특수협박 |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 형법 제285조 |
| 미수 | 협박·존속협박·특수협박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 형법 제286조 |
위 표는 형법 조문이 정한 유형별 법정형을 정리한 것으로, 어떤 행위가 일반 협박과 특수협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상습성이나 미수가 인정되는지는 행위의 태양과 정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한편 협박이 이루어진 정황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구속과 불구속의 구분과 같은 형사절차상의 개념이 함께 거론되기도 하나, 이는 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문제와는 층위가 다른 절차의 논의로 이해된다.
협박죄 처벌 수위와 초범 여부는 어떻게 거론되나
협박죄 처벌 수위는 형법이 정한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앞서 본 것처럼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는 각기 다른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 상습성이나 미수 여부에 따라 그 틀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다만 같은 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행위의 동기와 수단, 결과의 정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는 것으로 다루어져, 법정형의 상한이 곧 실제 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함께 거론된다.
협박죄 벌금 초범이나 특수협박죄 초범이라는 각도에서 처벌을 가늠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초범 여부는 여러 양형 사정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요소일 뿐 그 자체가 특정한 결과를 정해 두는 기준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형법 제283조가 협박죄에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는 여지가 조문상 열려 있다는 점은 거론되지만, 어떤 형이 선택되고 그 정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정황,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특히 협박죄와 존속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언급된다. 따라서 협박죄 처벌 수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초범이라는 사정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양형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이해되며,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거론된다.
핵심 정리
협박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 조문을 바탕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할 것을 중심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공포심이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거론되나, 이와 달리 보는 반대의견도 함께 제시된 바 있어 논의가 이어져 온 영역으로 이해된다.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지되, 그것이 권리의 남용에 이르는 때에는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협박죄와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는 형법에서 법정형이 나뉘어 규정되고 상습범과 미수범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두어져 있으며, 협박죄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양형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로 설명된다. 협박죄 벌금 초범이나 특수협박죄 초범이라는 사정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양형 요소 가운데 하나로 거론될 뿐, 구체적 결론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자주 묻는 질문
3협박죄 성립요건은 무엇으로 제시되나요
협박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할 것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대법원은 협박을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고, 그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상호관계와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혀 온 것으로 다루어진다. 해악의 고지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하고, 협박죄는 고의범이어서 그러한 해악을 알린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어떤 말이나 행동이 실제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그 내용과 정황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협박죄는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껴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나요
이 부분은 협박죄의 기수시기와 관련해 논의되어 온 쟁점으로 거론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협박죄를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보아,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정리된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공포심의 현실적 발생은 기수를 인정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반면 같은 판결에는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아 현실적 공포심의 발생을 요구하는 반대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논의가 하나로만 정리되어 온 것은 아니라는 점이 거론된다. 한편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그 의미가 인식되지 못한 경우 등은 미수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언급되며, 어떤 행위가 기수와 미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협박죄와 특수협박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협박의 죄는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나뉘어 규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형법 제283조는 일반 협박죄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존속협박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특수협박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에 형법 제285조는 상습으로 이들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형법은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형은 각 조문이 정한 법정형의 범위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행위의 동기와 수단, 결과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는 것으로 다루어져, 초범 여부를 비롯한 개별 사정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평가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3조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28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4조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28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5조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28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https://www.law.go.kr/법령/형법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https://casenote.kr/대법원/2007도606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https://casenote.kr/대법원/98도70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9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