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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는 대지급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응급의료비 대지급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응급환자의 진료비 미수금을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이후 상환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대지급의 청구 주체와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탁 심사, 청구 기한, 상환 절차와 구상권의 시효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살핀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은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고도 그 비용을 내지 못했을 때, 의료기관 등이 그 미수금을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받고 이후 국가가 환자 측에 그 금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제도로 정리된다. 응급 상황에서는 당장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그런 진료비 미수금을 기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상환받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응급의료비 대지급은 누가 청구하고, 어떤 미수금을 대상으로 하며, 상환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도록 규정되어 있을까. 이 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미수금 대지급 조항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응급의료비 대지급의 구조와 청구, 상환 절차를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은 어떤 제도로 정해져 있나

응급의료비 대지급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른바 응급의료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정리된다. 이 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인 미수금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 재원은 응급의료기금으로, 같은 법 제21조는 기금의 용도 가운데 하나로 응급환자 진료비 중 미수금의 대지급을 들고 있다. 곧 응급의료비 대지급은 응급진료비의 미수금을 기금에서 우선 메우고 이후 상환 절차로 이어지는 제도로 요약되며, 응급대지급이라는 줄임말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 다뤄지는 것은 진료비의 부담 문제이며, 진료의 결과나 과정을 둘러싼 다툼은 이와 층위가 다른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로 다뤄지는 별개의 제도로 구분된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은 누가 청구하고 어떤 미수금이 대상이 되나

응급의료비 대지급의 청구 주체와 대상은 법령이 구분해 정하고 있다. 법 제22조 제1항과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응급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로 정하고 있어, 대지급 청구는 환자가 아니라 진료나 이송을 담당한 기관이 하는 구조로 설명된다. 대지급의 범위는 시행령 제19조가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정하는데,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이송처치료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대상과 관련해 시행령 제18조는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을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와,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나머지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응급의료비 미수금이 대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제도의 적용 여부와 부담 능력을 함께 살피는 심사를 거쳐 정해지는 사항으로, 뒤에서 보듯 그 심사는 위탁기관이 맡는 것으로 규정된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청구는 어디에 어떤 기한으로 이뤄지나

응급의료비 대지급 업무는 특정 공공기관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중 미수금의 대지급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지급 청구의 심사와 지급은 심사평가원이 맡는 것으로 설명된다. 청구의 기한도 정해져 있는데,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미수금 대지급 청구를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청구에 대한 심사의 기준은 시행규칙이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심사기준으로 의약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응급의료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청구 대상인 응급진료비와 이송처치료의 산출이 적정한지를 들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0조는 청구 시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과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진료비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아래 표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의 청구부터 상환까지의 단계를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단계내용근거
청구 주체응급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22조·시행령 제20조
청구 기한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0조
심사·지급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기금에서 대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22조·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9조
구상대지급 후 상환의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22조·시행령 제21조
구상권 시효구상권은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다법 제22조의3

응급의료비 대지급 후 상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응급의료비 대지급은 기금이 미수금을 우선 지급한 뒤 그 금액을 되돌려 받는 상환 절차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법 제22조 제4항은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구상 절차와 관련해 시행령 제21조는 심사평가원장이 대지급 후 지체 없이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상환의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 납부하도록 청구하되,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48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규정되어 있는데, 2017년 개정으로 신설된 법 제22조 제5항은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제6항은 그럼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환 절차는 대지급이 비용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우선 지급 후 상환을 전제로 한 제도임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거론된다.

상환의무자와 구상권의 시효는 어떻게 규정되나

응급의료비 대지급의 상환의무자와 구상권의 존속 기간도 법령이 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상환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로 시행령 제21조에 열거되어 있다. 구상권이 언제까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이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시효의 중단이나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23조는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할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을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으로 보아 결손처분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지급금의 구상과 시효, 결손처분이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 사안에서 상환의무나 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핵심 정리

응급의료비 대지급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한 제도로,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본인부담 미수금을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받도록 하는 구조로 정리된다. 대지급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되어 심사와 지급, 구상이 이뤄지며, 청구는 진료종료일이나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된다. 대지급 이후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등 상환의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고,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독촉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가 뒤따를 수 있으며,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대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상환의무나 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른 제도의 적용 여부와 부담 능력, 구체적 사실관계를 함께 살피는 심사와 판단을 거치는 사항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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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료비 대지급은 누가 청구하도록 규정되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미수금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취지로 시행령 제20조 제1항도 청구 주체를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로 정하고 있어, 대지급 청구는 환자가 아니라 진료나 이송을 담당한 기관이 하는 구조로 설명된다. 그 심사와 지급 업무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되어 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나,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나머지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를 대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심사를 거쳐 정해지는 사항으로 거론된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의 상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응급의료비 대지급은 기금이 미수금을 우선 지급한 뒤 그 금액을 상환받는 절차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은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시행령 제21조는 심사평가원장이 대지급 후 지체 없이 대지급금 전액을 상환의무자에게 납부하도록 청구하되,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48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 제22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독촉이 이뤄지고, 그럼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대지급은 비용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우선 지급 후 상환을 전제로 한 제도로 설명된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 청구 기한과 구상권의 시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응급의료비 대지급에는 청구 기한과 구상권의 시효가 각각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미수금 대지급 청구를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등이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대지급 이후의 구상권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이 구상의 권리를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효의 중단이나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23조는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을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으로 보아 결손처분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하고 있어, 청구와 구상, 결손처분이 각각의 기간과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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