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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은 어떤 질환에 어떻게 적용될까

첩약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여러 한약재를 배합해 짓고 달여서 액상으로 복용하는 한약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된다. 오랫동안 비급여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2020년 11월부터 일부 질환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보건복지부가 2024년 4월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29일부터는 대상 질환과 의료기관을 넓힌 2단계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첩약 건강보험은 어떤 질환에, 어떤 구조로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을까. 이 글은 보도자료와 시범사업 지침 등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제도의 틀을 2026년 6월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첩약이란 무엇이고 한약과 어떻게 구분될까

첩은 본래 약봉지에 싼 한약 뭉치를 세는 단위로 통용되어 온 말이며, 첩약은 한약재를 첩 단위로 지어 달여 복용하는 한약으로 설명된다. 한약이 환이나 가루약, 한약제제까지 한방에서 쓰이는 약 전반을 아우르는 말이라면, 첩약은 그중에서도 환자별 처방에 따라 한약재를 배합하고 탕전, 곧 달이는 과정을 거쳐 액상으로 제공되는 형태를 가리키는 처방 단위의 개념으로 정리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역시 사업 대상을 한약재를 조제·탕전하여 액상의 형태로 제공되는 치료용 첩약으로 정하고 있어, 제도가 다루는 첩약도 진단과 처방에 따라 지어지는 탕전 한약으로 확인된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정식 급여화가 아니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추진 근거로 들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에 따르면 1단계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4월 28일까지 한의원을 대상으로 운영되었고,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의 3개 질환에 연간 1개 질환 10일분,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 것으로 정리된다. 한방 치료의 급여 확대 흐름에서 보면, 추나요법이 2019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편입된 경과에 이어 첩약이 시범사업 단계를 밟고 있는 셈이다.

2단계 시범사업의 기간은 2024년 4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면서 시범기관 지정과 관리를 맡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업 운영과 수가·급여기준 개발, 진료비 심사 등을 담당하는 구조로 지침에 정리되어 있다. 지침은 2024년 4월 제정된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2025년 2월 개정 공고된 지침이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기간을 정해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단계여서, 지침 역시 사업 기간이 성과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곧 현행 기준은 2026년 12월까지 예정된 시범사업의 틀 안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이후의 적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은 영역으로 이해된다.

적용 대상 질환과 범위는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은 1단계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진 6개다. 1단계에서 65세 이상으로 한정되었던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2단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 것으로 안내된다. 여기서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뇌졸중을 비롯한 뇌혈관질환을 앓은 뒤 남는 증상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된다.

적용 한도는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연간 20일분까지로 정해져 있다. 지침은 한 기준처방에 최대 10일분까지 처방하도록 하고, 같은 질환의 연간 투여 기간이 20일을 넘긴 뒤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한의원 30%, 한방병원과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을 두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이는 진단명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적 분류로, 지침은 월경통 등은 주상병,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제1부상병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곧 대상 질환 해당 여부는 한의사의 진료와 변증, 진단, 처방 절차를 거쳐 가려지는 영역이며, 증상이 비슷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설명된다.

어떤 기관에서 적용되고 이용 구조는 어떻게 될까

첩약 건강보험은 모든 한방 의료기관이 아니라, 참여를 신청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시범기관에서 적용되는 구조다. 참여 범위는 1단계의 한의원에서 2단계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까지 넓어졌고,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되는 것으로 지침에 정리되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내한 2단계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진찰과 처방은 시범기관에서 이루어지되, 조제와 탕전은 자체 탕전실 외에 공동이용탕전실이나 약국에서도 처방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된다. 참여 시범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안내된다.

비용 면에서 시범사업의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조제·탕전료, 질환별 상한금액 안에서 산정되는 한약재비로 구성되며, 환자는 이 중 기관 종별 본인부담률만큼을 부담하는 구조로 지침에 정리되어 있다. 다만 시범기관 해당 여부와 진단명, 처방 내용에 따라 실제 적용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거론된다.

핵심 정리

첩약은 한약재를 처방에 따라 배합해 달여 액상으로 복용하는 한약으로, 한약 전반 가운데 탕전을 거치는 처방 단위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2020년 11월 1단계가 시작되었고, 2024년 4월 29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2단계가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와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대상 질환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의 6개이며,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질환별 20일분까지,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과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정해져 있다. 다만 이는 기간을 정해 운영되는 시범사업의 기준이어서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시범기관 해당 여부와 한의사의 진단, 처방 절차를 전제로 개별적으로 가려지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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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첩약은 무엇이며 한약과는 어떻게 구분되는 개념인가요

    첩약은 한의사가 진단과 처방에 따라 여러 한약재를 배합해 첩 단위로 짓고, 이를 달여 액상의 형태로 복용하도록 한 한약을 가리키는 말로 설명된다. 첩은 본래 약봉지에 싼 한약 뭉치를 세는 단위로 통용되어 온 표현으로 거론된다. 한약이라는 말이 탕약 외에 환이나 가루약, 한약제제처럼 한방에서 쓰이는 약 전반을 폭넓게 아우르는 표현으로 쓰이는 것과 비교하면, 첩약은 그중에서도 환자별 처방에 따라 조제와 탕전 과정을 거쳐 액상으로 제공되는 형태, 곧 흔히 말하는 탕약에 해당하는 처방 단위의 개념으로 정리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도 사업 대상을 한약재를 조제하고 달여 액상의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첩약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첩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29일부터 운영되는 2단계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의 6개로 정해져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의 3개 질환에 알레르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진 것이며, 65세 이상으로 한정되었던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전 연령으로 확대된 것으로 안내된다. 적용 한도는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연간 20일분까지로 정해져 있고, 이를 넘긴 이후에는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정리된다. 다만 대상 질환 해당 여부는 진단명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도적 분류여서, 실제 적용은 한의사의 진료와 진단, 처방 절차를 거쳐 개별적으로 가려지는 영역으로 설명된다.

  • 첩약 건강보험은 어떤 의료기관에서 적용되나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참여를 신청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시범기관에서 적용되는 구조로 정리된다. 1단계에서는 한의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2단계에서는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안내되며,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되는 것으로 지침에 정리되어 있다. 본인부담률은 기관 종별에 따라 한의원 30%, 한방병원과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이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다. 참여 시범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안내된다. 다만 시범사업은 기간을 정해 운영되는 제도여서 참여 기관과 적용 기준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례에 대한 적용 여부는 기관과 사안에 따라 가려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1. 1.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2024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1206&act=view
  2. 2.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안내 2024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0838&pageIndex=1&pageIndex2=1
  3. 3.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공고 2025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tag=&act=view&list_no=1484804
  4. 4.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https://www.law.go.kr/법령/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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