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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은 무엇이고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될까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보조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관절과 근육, 인대 등에 일정한 자극을 주는 한방의 수기 치료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편입되면서 이전보다 제도적 틀 안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과 적용 범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래에서는 추나요법이 어떤 치료로 정의되는지, 일반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 건강보험은 어떤 경위로 적용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적용 대상과 횟수 제한 같은 제도적 틀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학회와 정부·공공기관 자료가 다루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추나요법은 어떤 치료일까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을 쓰거나 추나 테이블 같은 보조 기구의 도움을 받아, 어긋났거나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밀고 당기는 방식으로 자극을 주는 한방 수기 치료로 설명된다. 명칭의 한자 의미도 흔히 '밀고(推) 당긴다(拿)'는 동작에서 비롯된 것으로 거론되며, 척추와 골반을 비롯한 근골격계를 주로 다루는 치료로 알려져 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등에서는 추나요법을 한의학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체계화된 수기 요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추나요법은 근골격계의 통증이나 기능 이상과 관련된 상황에서 활용되는 한방 치료로 분류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근골격계 통증을 다루는 영역은 한의뿐 아니라 정형외과 등 여러 진료 분야에서 폭넓게 논의되는데, 근골격계 통증을 다루는 대표적 질환으로는 퇴행성관절염이 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치료가 적절한지, 추나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정확한 판단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일반적 설명이 개별 사례의 적합성이나 결과를 단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이해된다.

추나요법은 어떻게 분류될까

추나요법은 시술의 방식과 강도, 다루는 부위 등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흔히 거론되는 구분은 단순추나와 복잡추나, 그리고 특수추나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단순추나는 비교적 단순한 수기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복잡추나는 보다 복합적인 기법이 동원되거나 시술의 난도가 높은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특수추나는 탈구처럼 별도의 정형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루어지는 유형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분류는 추나요법을 표준화해 제도 안에서 다루기 위한 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어떤 유형으로 시행되는지에 따라 건강보험에서의 본인부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적용은 시술의 종류와 환자의 상태를 함께 살피는 의료기관의 판단 영역으로 거론된다. 분류 자체가 특정 사례의 경과나 효과를 단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언급된다.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기 시작했을까

추나요법은 오랜 기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에서 다루어지다가,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편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일정 기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정식 급여화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되며, 보건복지부의 관련 고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안내 자료 등을 통해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급여화 이전에는 시술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구조였다면, 급여 적용 이후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환자가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바뀐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급여가 적용된다는 것이 모든 추나요법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급여로 인정되는 범위와 본인부담의 수준, 적용 대상과 횟수 등은 제도와 고시가 정한 틀 안에서 운영되며, 이 틀을 벗어나는 부분은 급여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기준에 따라 다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인지, 본인부담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시술의 유형과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진료 과정에서 확인되는 부분으로 거론된다.

적용 대상과 횟수 제한은 어떻게 정해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은 누구에게나 무제한으로 적용되기보다, 제도와 고시가 정한 적용 대상과 횟수의 틀 안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상황에 대해 급여가 적용되는 구조로 정리된다. 또한 한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받을 수 있는 추나요법에는 연간 횟수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거론되며, 이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급여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설명된다.

이러한 적용 대상·횟수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운영 기준 등을 통해 정해지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급여가 적용되는지, 연간 몇 회까지 인정되는지, 정해진 횟수를 넘어서는 시술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등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고시와 의료기관의 안내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으로 거론된다. 제도적 틀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 설명은 개별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단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된다.

핵심 정리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보조 기구를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에 자극을 주는 한방의 수기 치료로 분류되며, 척추와 골반을 비롯한 근골격계를 주로 다루는 치료로 알려져 있다. 시술 방식과 강도에 따라 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추나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편입되었으며, 급여로 인정되는 범위와 본인부담, 적용 대상과 연간 횟수 상한 등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이 정한 틀 안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일반적 제도의 틀에 대한 설명일 뿐이며, 개별 사례에서 추나요법이 적합한지, 급여가 적용되는지는 진료와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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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나요법은 누가 시행하는 치료일까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을 쓰거나 추나 테이블 같은 보조 기구의 도움을 받아 관절과 근육, 인대 등에 자극을 주는 한방의 수기 치료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추와 골반을 비롯한 근골격계를 주로 다루는 치료로 설명되며, 한의학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체계화된 수기 요법으로 소개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추나요법이 활용될 수 있는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구체적인 판단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이해된다.

  • 추나요법은 언제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을까

    추나요법은 오랜 기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에서 다루어지다가, 일정 기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편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여 적용 이후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시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환자가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거론되며,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안내 자료 등을 통해 정리되어 있다. 다만 급여로 인정되는 범위와 본인부담 수준은 시술의 유형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에는 횟수 제한이 있을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은 제도와 고시가 정한 적용 대상과 횟수의 틀 안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사람이 급여를 적용받아 받을 수 있는 추나요법에는 연간 횟수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이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급여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설명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연간 인정 횟수, 상한을 넘는 시술의 처리 방식 등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운영 기준이 정하며 시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고시와 의료기관의 안내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1. 1.척추신경추나의학회https://www.chuna.or.kr/
  2. 2.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3. 3.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4. 4.대한한의학회https://www.sko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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