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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과 유류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질까

유언과 유류분은 사망 이후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귀속되는지를 정하는 상속법의 두 축으로 자주 함께 언급된다. 유언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 처분에 관한 의사를 생전에 미리 정해 두는 제도이고, 유류분은 그 처분의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해 가까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이 남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민법 상속편에 규정되어 있으며, 한쪽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다른 한쪽은 남은 상속인의 보호를 각각 무게중심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효력이 인정될까

민법은 유언을 엄격한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다.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보통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로 규정하며,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그 내용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는 유언자가 이미 사망해 진의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쟁과 위조를 막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다뤄질 수 있어, 일반적으로 가장 간편하면서도 형식 흠결로 다툼이 생기기 쉬운 방식으로 거론된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7조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말로 남기고 참여한 증인이 그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함께 진술하도록 정해져 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고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공적 기관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방식 흠결로 다투어질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방식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민법은 방식별로 갖추어야 할 요소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두고 있어, 어느 방식을 따랐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형식과 증인의 역할이 달라지는 구조다.

유류분은 누구에게 얼마나 인정될까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치우치더라도, 민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와 그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종래 규정상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자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해져 있었다. 즉 유류분은 처음부터 독립된 고정 비율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일부를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민법 제1113조에 규정되어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사망 시점에 남은 재산만이 아니라 생전에 미리 넘긴 재산까지 일정 범위에서 함께 고려되는 점이 특징으로 설명된다. 보장된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인은 자신의 몫을 침해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행사하는 권리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이다.

다만 유류분 제도는 최근 큰 변동을 겪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결정(2020헌가4 등)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보아 효력을 상실시켰고,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의 유류분을 정한 부분과 기여분을 반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제1118조 등에 대해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입법 개선 시한을 두어 그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결정을 계기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폐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권리 제한,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를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 등을 담은 민법 개정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변화로 유류분의 구체적 범위와 적용 방식은 사안의 시점과 상속 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영역으로 다뤄진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어떤 기간 제한이 있을까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하여 권리를 언제까지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유류분 문제는 권리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기간의 경과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설명된다.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즉 권리자가 어떤 사실을 안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언의 방식, 유류분의 비율과 산정, 권리 행사 기간이 서로 얽혀 있어 구체적 결론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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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필로 쓴 유언장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정식 방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요건을 갖춘 자필 유언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다뤄질 수 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하거나 날짜와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처럼 형식 요소가 누락되면 효력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며,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유언으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전부 남기면 다른 가족은 아무것도 못 받게 될까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구조를 두고 있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치우치더라도 유류분 권리자는 침해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종래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게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형제자매의 유류분 부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나머지 부분도 입법 개선과 함께 변동을 겪었다. 따라서 누가 어느 범위에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상속 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영역으로 다뤄진다.

  •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두 갈래로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그와 별개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역시 소멸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는 권리자가 관련 사실을 안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같은 상속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설명된다.

참고 자료

  1. 1.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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