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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될까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민법에서 어떻게 구분되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재산에 속한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간다. 다만 상속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빚과 같은 소극재산도 함께 포함되므로,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들일지 여부와 그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식을 두고 있다.

첫째는 단순승인이다. 민법 제1025조에 따르면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즉 물려받는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로 설명된다. 둘째는 한정승인이다. 제1028조는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 셋째는 상속포기로,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의사표시다.

한편 민법 제1026조는 일정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법정단순승인을 정하고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설명된다.

상속포기는 어떤 효과와 절차를 갖나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함께 짚어지는 부분이 상속분의 이전이다.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포기한 경우에는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는 구조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자녀가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은 후순위인 손자녀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등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때 적극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이전되므로,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만으로 채무 문제가 종결되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같은 선택의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상속포기는 친족 범위 전체의 상속관계에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자주 언급된다. 다만 누구에게 어떤 순위로 이전되는지는 가족관계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다뤄진다.

한정승인은 어떤 경우에 활용되고 어떻게 진행되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가 분명하지 않거나, 빚이 재산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을 때 거론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상속을 받되 변제 책임을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책임이 미치는 단순승인과 구분된다.

절차의 측면에서 민법 제1030조는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청산 절차가 이어지는데, 제1032조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공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신고된 채권에 대해서는 제1034조 이하에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고, 유증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끝난 뒤에 이행하도록 하는 순서가 제시된다.

이처럼 상속포기가 상속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선택이라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책임의 범위를 재산 한도로 한정하고 청산 절차를 동반하는 선택이라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어느 방식이 적합한지는 상속재산과 채무의 구성, 후순위 상속인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별 판단의 영역으로 본다.

신고기간과 특별한정승인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기간은 통상 고려기간으로 불리며, 같은 조항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기산점이 되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때로 보되 구체적 시점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으로 다뤄진다.

이 기간을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빚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나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특별한정승인이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22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채무가 초과하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미성년 시기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순승인이 의제되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신고기간과 그 예외는 조문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기산점이나 중대한 과실 인정 여부 등 실제 적용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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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두 제도는 빚이 포함된 상속에 대응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효과가 다르게 설명된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승계하지 않는 반면, 한정승인은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변제 책임만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로 제한한다. 즉 포기가 상속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선택이라면 한정승인은 재산을 받되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선택으로 구분되며, 한정승인은 채권 공고와 변제 같은 청산 절차를 동반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사라지나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고 정하고, 같은 순위 상속인이 전부 포기하면 상속은 그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구조다. 이때 적극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이전되므로,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만으로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후순위 상속인에게 같은 선택의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다뤄진다. 다만 누구에게 어떤 순위로 이전되는지는 가족관계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본다.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한정승인은 전혀 할 수 없나

    원칙적으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고려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한 특별한정승인을 두고 있다. 2022년 신설된 제4항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다만 기산점과 중대한 과실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 자료

  1. 1.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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