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나눌 때, 법은 우선 정해진 비율인 법정상속분을 기본 틀로 삼는다. 그런데 여러 상속인 가운데 누군가는 생전에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하거나 그 재산을 늘리는 데 남다른 노력을 보탰는데도 다른 상속인과 똑같은 몫만 받는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기여분이며, 민법 상속편에 그 요건과 산정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이 글은 기여분이 무엇이고 어떤 기여가 인정 대상이 되는지, 그 몫은 어떻게 산정하고 누가 정하는지, 그리고 유류분과는 어떤 관계로 다뤄지는지를 민법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기여분은 민법에서 어떤 제도로 규정되나요
기여분의 근거가 되는 조문은 민법 제1008조의2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를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문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기여분은 별도의 독립한 권리라기보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단계에서 특정 상속인의 몫을 위로 조정하는 장치로 설명된다.
이 제도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모든 상속인을 형식적으로 균등하게 대우하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몫을 더해 주려는 제도라는 것이다. 기여분은 법정상속분이 정해지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불균형을 사후적으로 메우는 보정 장치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기여분이 적용되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배를 조정하는 문제이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나 기본 비율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닌 점이 함께 거론된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어떤 기여가 필요한가요
기여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면서도 다툼이 잦은 부분은 어떤 기여가 인정 대상이 되는가이다. 민법 제1008조의2는 단순한 부양이나 기여가 아니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기여라는 비교적 높은 문턱이 전제된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지적된다. 가족이라면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부양이나 협조만으로는 기여분이 곧바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된다.
판례도 이러한 특별성을 강조해 온 것으로 거론된다.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157 결정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한 것으로 설명된다. 같은 사건은 생전 증여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다룬 것으로 거론된다. 하급심에서도 서울가정법원 2006. 5. 12. 자 2005느합77 심판처럼, 건물 관리나 유지·보수에 일정한 노력을 들였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되거나 이미 대가를 받은 사정이 있으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 사례가 거론된다. 결국 어떤 행위가 특별한 기여에 이르렀는지는 부양이나 노무의 내용, 기간,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영역으로,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된다.
기여분은 어떻게 산정되고 누가 정하나요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몫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조문에 정해져 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구조에 따르면, 먼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떼어 낸 나머지를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으로 보고, 각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받은 다음, 기여자에게는 거기에 기여분을 다시 더해 주는 방식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법정상속분은 별도의 조문으로 정해져 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상속분을 균분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그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 설명도 기여자의 상속분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기여분을 뺀 액에 각자의 상속분율을 곱한 값에 기여분을 더하는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기여분에는 상한이 있어,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기여분의 액을 누가 정하는지에 관하여도 조문은 단계를 두고 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을 우선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또한 기여분을 정해 달라는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의 청구가 있거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기여분은 통상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함께 다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기여분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일차적 기준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민법 제1008조의2를 중심으로 기여분의 인정 요건과 산정 구조, 청구 방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거론된다.
| 구분 | 내용 | 근거(민법) |
|---|---|---|
| 인정 요건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일 것으로 정해짐 | 제1008조의2 제1항 |
| 산정 구조 |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상속인의 몫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짐 | 제1008조의2 제1항·제1009조 |
| 결정 방법 | 우선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을 참작해 정하는 것으로 정해짐 | 제1008조의2 제1항·제2항 |
| 기여분 한도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해짐 | 제1008조의2 제3항 |
| 청구 시기 | 상속재산분할의 청구가 있거나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짐 | 제1008조의2 제4항 |
위 표에 정리된 요건과 산정 방식은 조문에 나타난 일반적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어떤 기여가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인 기여분의 액은 사안의 사실관계와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설명된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기여분과 유류분은 모두 상속에서 상속인의 몫에 관여하지만 작동하는 국면이 다른 제도로 설명된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단계의 조정 장치인 반면, 유류분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로, 두 제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기여분이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유류분 산정에서는 따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리해 온 것으로 거론되며, 이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는 구조로 설명되어 왔다. 유류분 제도 자체의 권리자와 비율, 산정 방법은 유언과 유류분의 규정에서 다뤄진다.
그런데 이 부분은 최근 큰 제도 변화를 거친 영역으로 다뤄진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결정(2020헌가4 등)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보아 효력을 상실시키는 한편,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 등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입법 개선 시한을 두어 그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정리된다. 기여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증여를 유류분 반환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상속인 사이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본 취지로 거론된다. 이 결정을 계기로 형제자매 유류분의 폐지, 유류분 상실 사유의 신설, 기여에 대한 보상을 유류분에 반영하는 방향 등을 담은 민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리되며, 그 적용 범위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변화로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는 종전의 일률적 설명만으로는 정리하기 어려워졌고, 어느 시점의 상속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