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은 무엇으로 정해질까
협박죄 성립요건이 형법 제283조의 협박 조문과 대법원 판례에서 어떤 틀로 제시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협박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구조,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무관하게 기수에 이른다고 본 판례의 취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법리를 함께 살핀다. 아울러 협박죄와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이 형법에서 어떻게 나뉘어 규정되는지, 협박죄 처벌 수위가 법정형과 양형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일반 구조,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부분, 협박죄 벌금 초범이나 특수협박죄 초범이라는 각도에서 거론되는 양형 요소가 제도상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개별 사안의 결과 단정 없이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