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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은 어떻게 설정되고 말소될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때 등기부에 흔히 등장하는 권리가 근저당권으로 설명된다. 근저당권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되는 담보물권의 한 형태로 이해되며, 민법은 이를 저당권에 관한 규정 속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에서는 근저당권이 일반 저당권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설정되고 채무 불이행 시 어떻게 실행되며 끝내 어떻게 말소되는지를 법령의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근저당권이란 무엇이고 저당권과 어떻게 다를까

저당권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으로 규정된다. 민법은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때 담보되는 채권은 일반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통상의 저당권은 어느 시점에 확정된 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구조로 설명된다.

이에 비해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불특정한 다수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한 형태로 설명된다. 민법은 저당권을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미리 정해 두는 한도가 채권최고액으로 불리며, 채무의 이자는 그 최고액 가운데 산입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근저당권은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개별 채무가 일부 변제되어 소멸하더라도 그 자체로 곧바로 사라지지 않고, 장래의 채무까지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담보하는 권리로 이해된다.

근저당권은 어떻게 설정될까

근저당권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라는 두 단계로 설명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사람과 담보를 취득하려는 사람 사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물권으로서 효력을 갖추는 구조로 이해된다.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설정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가 갖추어져야 근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때 등기부에는 담보의 한도인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등이 기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권최고액은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금액의 상한을 공시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액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즉 채권최고액은 담보가 미치는 최대 범위를 보여 주는 수치일 뿐, 그 액수만큼의 채무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 함께 설명된다. 등기부에 공시된 이러한 사항을 통해 제3자도 해당 부동산에 어느 범위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이해된다.

채무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실행될까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뒤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그 효력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는 등 일정한 사유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시점의 채권액이 정해지고,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물인 부동산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형태로 진행되며, 민사집행법이 그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대금에서 담보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 구조로 설명되나, 우선변제의 범위는 채권최고액의 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한편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권리가 얽혀 있는 경우 누가 어떤 순위로 배당을 받는지는 권리의 성립 시기와 종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설명된다. 특히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설정 시기와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맞물려 배당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이 어떤 요건에서 보호되는지는 전세 보증금의 법적 보호에서 다루어지는 별도의 주제로 이해된다. 따라서 경매의 결과나 배당의 순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설명된다.

근저당권은 어떻게 말소될까

근저당권은 그것이 담보하던 채무가 모두 소멸하면 더 이상 존속할 근거를 잃는 것으로 설명된다. 담보물권은 일반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로 이해되므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던 채권이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하면 그 근저당권도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근저당권은 확정 전에는 개별 채무가 일시적으로 0이 되더라도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 구조로 설명되므로, 거래가 종료되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채무까지 모두 소멸한 단계에서 말소가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실체적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등기부에는 그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말소등기로 설명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등기를 통해 공시되는 구조에서, 이미 효력을 잃은 근저당권의 등기를 지워 등기부의 기재를 실체관계에 맞추는 절차가 말소등기로 이해된다. 다만 말소가 이루어지는 구체적 요건과 방법,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소멸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의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인 제도의 구조와 개별 사건의 처리는 구분해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설명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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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같은 것으로 보아도 되나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모두 부동산을 담보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계열로 이해되지만, 담보하는 채권의 모습에서 구별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일반적인 저당권은 어느 시점에 특정된 채권을 담보하는 구조로 이해되는 반면,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불특정한 다수의 채권을 채권최고액이라는 한도 안에서 담보하기 위한 형태로 설명된다. 민법도 근저당을 저당권에 관한 규정 가운데 별도로 정하면서,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둘은 같은 담보물권의 범주에 속하되, 특정 채권을 담보하느냐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한도에서 담보하느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 채권최고액은 실제로 갚아야 하는 빚의 액수를 뜻하나

    채권최고액은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금액의 상한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개념으로 설명되며,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액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채권최고액은 담보가 미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보여 주는 수치일 뿐, 그 액수만큼의 채무가 항상 존재한다거나 언제나 그만큼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 함께 설명된다. 민법은 근저당의 경우 채무의 이자가 최고액 가운데 산입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이자까지 포함한 담보의 한도가 채권최고액으로 정해지는 구조로 이해된다. 다만 실제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거래의 내용과 확정된 채권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채권최고액이라는 공시상의 한도와 구체적인 채무액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설명된다.

  • 빚을 다 갚으면 근저당권 등기는 저절로 사라지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던 채무가 모두 소멸하면 그 근저당권도 실체적으로는 존속할 근거를 잃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등기부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 등기가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일반적으로 함께 설명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등기를 통해 공시되는 구조이므로, 이미 효력을 잃은 등기를 정리하려면 말소등기라는 절차를 거쳐 등기부의 기재를 실체관계에 맞추는 것으로 이해된다. 근저당권은 확정 전에는 개별 채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더라도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 구조로 설명되므로, 거래가 종료되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그 채무까지 전부 소멸한 단계에서 말소가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말소의 구체적 요건과 방법, 채무 소멸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의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설명된다.

참고 자료

  1. 1.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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