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디율
의료 정보

도수치료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시행될까

도수치료는 약물이나 기계 장비가 아니라 사람의 손을 직접 이용해 시행하는 물리치료 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척추나 관절, 근육과 근막 같은 근골격계 구조에 손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관절을 움직여 주는 등의 수기 기법을 통해 재활을 돕는 치료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는 도수치료가 어떤 치료로 정의되는지, 재활의학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일반적으로 어떤 근골격계 상태에서 거론되는지, 누가 시행하며 제도상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학회와 공공기관 자료가 다루는 일반적인 의학·제도 정보 수준에서 정리한다.

도수치료란 무엇인가

도수치료는 영어로 흔히 매뉴얼 테라피로 불리며, 도구나 전기 자극 장비 대신 시술자의 손을 주된 수단으로 삼아 근골격계 조직에 시행하는 물리치료의 한 형태로 알려져 있다. 손으로 관절을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여 주거나, 굳은 근육과 연부조직을 누르고 늘려 주는 등의 수기 기법이 활용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런 까닭에 도수치료는 초음파나 전기 치료처럼 장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물리치료와 구분되어, 사람의 손을 직접 이용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환자의 상태와 시행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이해되며, 도수치료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에도 여러 접근 방식이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활의학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

재활의학은 질병이나 손상으로 떨어진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을 다루는 진료 영역으로 설명되며, 그 안에서 운동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여러 방법이 함께 거론된다. 도수치료는 이러한 물리치료적 접근의 하나로, 특히 근골격계의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을 다루는 재활 과정에서 활용되는 치료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활의학에서는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을 쓰기보다, 환자의 상태를 평가한 뒤 운동치료나 다른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함께 구성해 나가는 방식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된다. 즉 도수치료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만능 해법이라기보다, 재활의학이 다루는 여러 치료적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거론된다.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을 어떻게 조합할지는 진료를 통한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임상 판단의 영역으로 이해된다.

어떤 근골격계 상태에서 거론되나

도수치료는 일반적으로 척추와 관절, 근육과 근막에서 비롯되는 통증이나 움직임의 제한과 관련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목이나 허리 부위의 통증, 어깨나 무릎 같은 관절의 움직임 제한, 근육이 뭉치고 굳어 생기는 근막 통증 등이 도수치료가 함께 논의되는 대표적인 상황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도수치료가 활용되는 대표적 영역으로는 퇴행성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이 있으며, 그 밖에 자세 불균형이나 특정 동작에서 나타나는 기능 제한과 관련해서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같은 부위의 통증이라도 그 원인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어떤 상태에서 도수치료가 적합한지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정확한 진료와 평가를 통해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동일한 치료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거론되며, 일반적인 설명이 개별 사례의 적합성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함께 언급된다.

누가 시행하고 제도상 어떻게 분류되나

도수치료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로 설명되며, 실제 시행은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사 등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도수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항목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이른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급여 항목과 달리,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을 가리키는 제도상의 구분으로 알려져 있다. 즉 도수치료가 비급여로 분류된다는 것은 치료의 효과나 필요성에 대한 단정이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가 해당 행위를 급여 대상으로 두지 않았다는 분류상의 사실로 이해된다. 비급여 항목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제도 차원에서 다루는 영역으로 설명된다.

핵심 정리

도수치료는 장비가 아니라 시술자의 손을 직접 이용해 척추·관절·근막 같은 근골격계 구조에 시행하는 수기 물리치료의 한 형태로 알려져 있다. 재활의학에서는 운동치료 등 여러 방법과 함께 구성되는 치료적 수단의 하나로 분류되며, 목·허리 통증이나 관절의 움직임 제한, 근막 통증 등과 관련해 거론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시행은 의사의 진료·처방을 바탕으로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 아래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어떤 상태에 적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정확한 진료와 평가를 통해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자주 묻는 질문

3
  • 도수치료와 일반 물리치료는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으로 물리치료는 초음파나 전기 자극, 온열 등 장비를 이용하는 방식과 사람의 손을 이용하는 수기 방식을 두루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알려져 있고, 도수치료는 그 가운데 시술자의 손을 주된 수단으로 삼아 관절과 근육·근막에 직접 시행하는 형태로 설명된다. 즉 도수치료는 물리치료라는 큰 범주 안에서 손을 직접 이용한다는 점으로 구분되는 접근으로 이해되며, 어떤 방식이 어떤 상태에 적합한지는 진료를 통한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도수치료는 모든 통증에 적용되는가

    도수치료는 주로 척추·관절·근막에서 비롯되는 근골격계의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과 관련해 거론되는 치료로 알려져 있으나, 같은 부위의 통증이라도 원인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모든 통증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함께 설명된다. 어떤 상태에서 도수치료가 적합한지,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정해지기보다 정확한 진료와 평가를 통해 판단되는 임상 영역으로 이해된다.

  • 도수치료가 비급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급여 항목과 달리,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을 가리키는 제도상의 구분으로 알려져 있다. 도수치료가 비급여로 분류된다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가 해당 행위를 급여 대상으로 두지 않았다는 분류상의 사실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치료의 효과나 필요성 자체에 대한 단정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비급여 항목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다루는 제도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1. 1.대한재활의학회https://www.karm.or.kr
공유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