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남자확대수술은 급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를 비급여로 분류하는 제도 안에서 다루어진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규정한다. 비급여로 분류된 진료에는 고지와 보고, 기록과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비급여대상의 범위를 어느 조문이 위임하고 있는지, 비급여 진료비의 고지와 보고, 수술기록의 기재사항, 의료광고 심의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령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수원 남자확대수술은 왜 비급여인가
수원 남자확대수술은 급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를 비급여로 분류하는 제도 안에서 다루어진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은 비급여대상을 별표 2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1호는 약제를 제외한 요양급여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별표 2와 같다고 정하고 있다. 별표 2는 비급여대상이 되는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의 범위를 각 호로 나누어 열거하며, 현재 문언은 2026년 4월 15일 개정으로 정해졌다. 개별 진료가 어느 호에 놓이는지는 별표의 문언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 영역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등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비급여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도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을 따라간다.
비급여 진료비는 어떻게 고지되나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정해져 있다. 의료법 제45조제1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도록 규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는 책자 비치와 진료 전 설명, 홈페이지 표시를 고지의 방법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의료법 제45조제1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과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부른다.
의료법 제45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가 정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비치 |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에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다 |
| 사전 설명 | 고시된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
| 예외 |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한다 |
| 홈페이지 |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따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 초과 징수 |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의료법 제45조제3항이 정하고 있다 |
각 항목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은 개별 의료기관의 절차에 따라 정해지는 영역이다.
수원 남성확대수술 기록은 무엇인가
수원 남성확대수술 기록은 의료법이 정한 진료에 관한 기록 가운데 수술기록으로 다루어진다. 의료법 제22조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규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는 수술기록에 기재할 사항을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은 진료기록부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수술기록의 기재사항을 나누어 정하고, 제4호가 수술기록에 해당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가 열거한 수술기록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인적사항 | 수술을 받은 사람의 성명과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환자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
| 진단명 | 수술을 하기 전과 한 뒤의 진단명을 각각 수술기록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 일시와 내용 | 수술 일시와 방법, 내용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기재하도록 열거하고 있다 |
| 경과 | 수술 후의 경과 및 특이사항을 별도의 기재사항으로 두도록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다 |
| 참여 의료인 |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성명과 역할을 주된 의사와 보조 의사를 포함해 기재한다 |
수술기록 기재사항은 특정 진료과나 특정 수술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수술기록 전반의 일반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비급여 보고와 공개는 무엇인가
비급여 보고와 공개는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에서 출발하도록 정해져 있다. 의료법 제45조의2제1항은 비급여진료비용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조사와 분석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45조의2제1항은 보고 사항으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열거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사항을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하면서, 보고 대상을 별표 2에 따른 비급여 대상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2항은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공개의 방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의료법 제45조의2제3항은 조사와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는 어떤 절차인가
의료광고 심의는 일정한 매체를 이용하는 의료광고에 대하여 미리 받도록 정해져 있다. 의료법 제57조제1항은 신문과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등 열거된 매체를 이용하려는 경우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의료법 제57조제8항은 심의의 유효기간을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의료법 제57조가 정하고 있는 심의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제57조제1항은 신문과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전광판 등을 심의 대상 매체로 열거한다.
- 의료법 제57조제2항은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를 심의 기관으로 정한다.
- 의료법 제57조제8항과 제9항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의료법 제56조제1항은 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인등이 하지 못하는 의료광고의 유형을 각 호로 나누어 열거한다.
핵심 정리
급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를 비급여로 분류하는 제도가 근거의 출발점으로 정리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은 비급여대상을 별표 2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의료법 제45조와 제45조의2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와 보고, 공개를 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57조는 일정한 매체를 이용하는 의료광고에 대하여 미리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각 조문은 개별 진료의 내용이 아니라 진료를 둘러싼 절차와 기록, 표시의 틀을 정하는 규정이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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