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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연세아이소망여성의원 박이석 원장 칼럼

전문가 칼럼

[안산 연세아이소망여성의원 박이석 원장 칼럼] 냉동배아 보존기간은 몇 년이고 폐기는 어떻게 정해지나

체외수정으로 만들어진 배아의 보존기간은 생명윤리법이 5년으로 정하고 있고, 동의권자가 더 짧게 정하거나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더 길게 정할 수 있다. 서면동의 항목과 폐기 절차, 배아 동결 비용 지원금의 범위까지 안산 냉동배아와 관련한 제도를 함께 정리한다.

[안산 연세아이소망여성의원 박이석 원장 칼럼] 냉동배아 보존기간은 몇 년이고 폐기는 어떻게 정해지나

안산 냉동배아 보존기간은 5년이 원칙으로 적용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가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동의권자가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보존기간이 된다. 항암치료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5년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다.

체외수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배아를 얼렸다가 뒤에 이식하는 방식은 국내에서 법령으로 촘촘하게 관리되는 영역이다. 배아를 만들 때 받는 서면동의의 항목과 보존기간이 끝난 뒤의 폐기 절차, 배아를 보관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요건까지 법률과 시행규칙이 함께 정하고 있다. 시술비 가운데 비급여로 남는 배아동결비를 공공에서 어디까지 지원하는지도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정리되어 있다.

냉동배아 보존기간은 몇 년까지인가

냉동배아 보존기간은 법령에서 5년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에 해당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이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는 근거 조문이다. 동의권자가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동의권자가 정한 기간이 그대로 보존기간으로 적용된다.

보존기간의 원칙과 예외는 법률과 시행규칙이 나누어 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보존기간의 원칙과 예외, 폐기 의무와 기록 보관 의무를 한 조문에 담고 있다.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이 세 가지로 열거한다. 동의권자가 항암치료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경우, 기관위원회가 동의권자의 건강 등의 문제로 생식세포 채취나 배아 생성이 어려울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 기관위원회가 배아를 5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보존기간을 둘러싼 구분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내용
원칙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이 생명윤리법 제25조 제1항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단축동의권자가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한 기간을 보존기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
연장동의권자가 항암치료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다.
인정기관위원회가 건강 문제로 생식세포 채취나 배아 생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5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다.
동의배아와 난자, 정자의 보존기간은 채취 전 서면동의에서 정하도록 법 제24조 제1항 제2호가 정하고 있다.

안산 냉동배아 동의서는 무엇을 담나

안산 냉동배아 동의서도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공통으로 마련된 서면동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난자나 정자를 채취할 때 동의권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동의권자에는 난자 기증자와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와 배우자가 함께 포함된다.

서면동의에 담기는 항목은 법률이 여섯 가지로 열거한다. 배아생성의 목적, 배아와 난자, 정자의 보존기간과 보존에 관한 사항, 폐기에 관한 사항, 잔여배아와 잔여난자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동의의 변경과 철회에 관한 사항, 동의권자의 권리와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이 해당한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여섯 항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도 규정되어 있다.

시행규칙은 설명해야 할 내용을 한층 구체화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은 난자나 정자의 채취와 보관, 체외수정 시술 과정의 위험성과 부작용, 배아와 난자, 정자의 보관 방법과 비용, 보관과 해동 과정에서 사고가 생길 가능성과 대책 등을 동의 사항으로 열거한다. 임신을 목적으로 난자나 정자를 채취해 동결 보존하는 경우에는 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서를 따로 받도록 같은 조 제2항이 정하고 있다. 받은 동의서는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된다.

냉동배아 폐기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냉동배아 폐기는 보존기간이 끝난 배아 가운데 연구에 이용하지 않을 배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폐기 의무를 정하고 있다. 폐기 시한은 시행규칙에서 폐기를 원한 날이나 보존기간이 끝난 날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가 정하는 배아 폐기의 흐름은 세 단계로 정리된다.

  1. 동의권자가 폐기를 원하거나 보존기간이 끝나면 폐기 대상 배아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된다.
  2. 배아생성의료기관은 폐기를 원한 날이나 보존기간이 끝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배아를 폐기한다.
  3. 배아를 폐기할 때에는 배아폐기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다.

폐기의 기준과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따르도록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이 정하고 있다. 보존기간이 끝난 잔여배아를 연구에 이용하는 경우는 폐기와 구분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은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를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법과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으로 목적을 한정한다.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잔여배아와 잔여난자의 제공은 무상으로 하도록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다.

배아 동결 비용 지원금은 얼마까지인가

배아 동결 비용 지원금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비급여 항목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안내된다.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르면 비급여 3종은 배아동결비와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로 구분된다. 지원 횟수는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와 인공수정 최대 5회를 합해 25회로 정해져 있다.

지원의 큰 틀은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안산시가 안내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과 자녀 수를 따지지 않고,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이면서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도 함께 요건으로 제시된다. 난임진단서가 앞에 놓이는 만큼 난임 검사가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이어진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배아 동결 비용 지원금이 놓이는 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내용
지원 항목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와 비급여 3종, 냉동난자 해동비가 지원 항목으로 안내된다.
지원 한도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와 착상보조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지원 횟수출산당 최대 25회로 체외수정 최대 20회와 인공수정 최대 5회를 합해 계산되는 것으로 안내된다.
회당 지원 상한체외수정 신선배아는 11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는 50만원, 인공수정은 30만원이 회당 지원 상한으로 제시된다.
신청 방법신청은 관할 보건소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 접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내된다.

배아를 동결하고 보관하는 비용이 별도의 지원 항목으로 잡히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 범위 밖에 놓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게시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은 급여기준 이외에 시행한 보조생식술과 잔여배아 등을 동결하고 보관하는 비용을 비급여로 정하고 있다. 같은 급여기준은 고시 제2024-227호를 근거로 하며 급여 인정 횟수를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로 정한다.

지원 금액과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정된 값으로 읽히지 않는다.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의 취급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안산시 안내는 공난포로 난자를 채취하지 못하거나 미성숙난자와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얻지 못한 경우 시술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안산 냉동배아는 어디에서 보관되나

안산 냉동배아 보관도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이 체외수정을 위해 난자나 정자를 채취하고 보존하려는 의료기관의 지정 의무를 규정한다. 지정 권한은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위임되어 있다.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2조 제6항은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보관 중인 배아와 생식세포,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 또는 다른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이관하도록 정한다. 이관 사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관 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보관 기관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배아와 기록이 남도록 설계된 구조로 설명된다.

배아를 다루는 과정 자체에도 금지 규정이 놓여 있다. 같은 법 제23조는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와 특정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해 수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정자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고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된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모자보건법상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과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며, 동의서에 적힌 내용대로 배아와 난자, 정자를 취급하도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규정한다.

핵심 정리

배아의 보존기간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가 5년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동의권자가 5년 미만으로 정하면 정한 기간이 보존기간이 된다. 항암치료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경우와 기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서면동의 항목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이 여섯 가지로 열거하고, 시행규칙이 보관 방법과 비용까지 설명 대상으로 덧붙인다.

보존기간이 끝난 배아 가운데 연구에 이용하지 않을 배아는 폐기 대상이 되고, 폐기 시한은 180일 이내로 규정된다. 배아를 채취하고 보존하는 의료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휴업과 폐업 시에는 이관 의무가 따른다. 배아 동결 비용 지원금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비급여 항목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안내된다. 보존기간의 연장 여부와 폐기 시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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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 냉동배아 보존기간은 어떤 법에 근거해 정해지나요

    안산 냉동배아 보존기간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가 정한 5년이 원칙으로 적용된다. 같은 조 제1항은 동의권자가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한 기간을 보존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항암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이 항암치료와 기관위원회의 인정을 포함해 세 가지로 열거하며,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설명된다.

  • 배아 동결 비용 지원금은 어떤 항목으로 구분되나요

    배아 동결 비용 지원금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비급여 항목 가운데 배아동결비에 해당하며 최대 30만원까지 안내된다. 같은 사업의 비급여 3종은 배아동결비와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로 구분되고 유산방지제와 착상보조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정리된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시점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놓인다.

  • 보존기간이 끝난 배아는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보존기간이 끝난 배아는 연구에 이용할 배아와 폐기할 배아로 나뉘어 처리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은 보존기간이 끝난 배아 가운데 제29조에 따른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배아를 폐기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은 폐기를 원한 날이나 보존기간이 끝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폐기하도록 규정한다. 연구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로 시기가 한정되고, 난임치료법과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으로 목적이 제한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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