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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를 뜻한다面接交涉權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부모의 일방과 자녀 양쪽을 권리자로 정하고 있다. 면접교섭권의 처분과 제한, 배제, 변경은 가사소송법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된다.

면접교섭권 뜻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항목내용
한 줄 설명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근거 법령민법 제837조의2가 면접교섭권이라는 제목으로 권리자와 제한의 기준을 함께 정하고 있다
관할 기관면접교섭권의 처분과 제한, 배제, 변경은 가사소송법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다
관련 개념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용의 부담, 이행 명령이 면접교섭권과 함께 거론되는 용어로 다루어진다

면접교섭권 뜻은 어떻게 정해질까

면접교섭권 뜻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로 정해져 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이 부모의 일방과 자녀 양쪽을 권리자로 규정한다. 부모 한쪽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이 상호라는 조문 문언에 드러난다.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이라는 제목이 붙은 조문이다.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조문에 쓰인 상호라는 문언은 권리자가 한쪽으로만 놓여 있지 않다는 뜻으로 읽히는 것으로 거론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현행으로 게시한 민법은 법률 제21454호로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판이다. 민법 제837조가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을 정하고, 면접교섭권 조문이 바로 뒤에 이어져 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제837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도 면접교섭권의 처분 대상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다.

면접교섭권은 누구의 권리로 정해질까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정해져 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에게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열려 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이 조부모를 비롯한 직계존속의 청구를 따로 규정한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직계존속의 청구를 네 가지 사정에 걸어 두고 있다.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가 조문에 적혀 있다. 같은 항 후단은 가정법원이 자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면접교섭권은 친권이나 양육권과 나뉘어 규정된 권리로 다루어진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이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나란히 열거하고 있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사항으로 놓여 있다. 친권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돼 있다.

면접교섭권은 협의에서 어떻게 정해질까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은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협의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이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과 함께 세 가지를 협의 사항으로 규정한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민법 제837조 제1항은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협의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협의 사항을 정한 조문에 면접교섭권이 명시돼 있어, 양육에 관한 합의에서 빠질 수 없는 항목으로 놓여 있는 구조가 드러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처리도 같은 조문에 놓여 있다. 민법 제837조 제4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837조 제6항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양육비와 친권이 이혼에서 정해지는 방식도 같은 조문 묶음에서 함께 다루어진다.

면접교섭권 제한은 어떻게 규정될까

면접교섭권 제한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문언이 같은 항에 함께 적혀 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의 어미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제한과 배제가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놓여 있는 구조로 읽힌다. 조문이 판단의 기준으로 내세운 것은 자의 복리 하나다. 어떤 사정이 자의 복리에 반하는지를 목록으로 적어 둔 조문은 민법에 놓여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항목내용
판단 기준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한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처분 유형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세 가지가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적혀 있다
개시 방법당사자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직권 두 가지가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나란히 적혀 있다
사건 구분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면접교섭권의 처분과 제한, 배제, 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적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열거한 자리다. 세 번째 항목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과 배제, 변경이 적혀 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개별 사안에서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어떻게 정해질까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 명령의 대상으로 열거한다.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현행으로 게시한 가사소송법은 법률 제20432호로 2026년 1월 1일 시행된 판이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과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이행 명령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항 제3호에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적혀 있고, 조문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가사소송법이 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둔 단계는 조문에 나뉘어 있다.

  1. 이행 명령 단계에서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고지 단계에서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제재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제재 단계에서는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64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조문 어미가 부과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과태료가 자동으로 뒤따르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정리된다.

감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로 적혀 있다. 제1호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적고 있다. 제2호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 제1항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3호는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적고 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같은 항의 각 호에 들어 있지 않다.

핵심 정리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부모의 일방과 자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다. 부모 일방의 사망이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조문에 적혀 있다.

협의와 재판에서 면접교섭권이 놓이는 자리는 조문에 나뉘어 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은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과 함께 협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면접교섭권의 처분과 제한, 배제, 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적고 있다.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도 조문에 단계로 놓여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 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제67조 제1항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68조 제1항의 각 호는 감치의 대상을 금전의 정기적 지급과 유아의 인도,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으로 적고 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면접교섭이 어떻게 정해지고 제한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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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교섭권 뜻은 민법에서 어떤 권리로 규정되나요

    면접교섭권 뜻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 부모 한쪽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로 규정된 구조가 확인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이 그 부모 일방의 사망이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는 민법 제843조가 제837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 면접교섭권 제한은 어떤 기준으로 규정되나요

    면접교섭권 제한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라는 기준으로 규정돼 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조문 어미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제한과 배제가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청구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된다. 어떤 사정이 자의 복리에 반하는지를 목록으로 적어 둔 조문은 민법에 놓여 있지 않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직계존속의 청구를 다루면서 자의 의사와 청구한 사람과 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과 배제, 변경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적고 있어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으로 놓여 있다.

  •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어떤 절차로 규정되나요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정한 절차로 규정돼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판결과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명령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64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감치의 대상을 금전의 정기적 지급과 유아의 인도,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으로 각 호에 적고 있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각 호에 들어 있지 않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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