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풀이
법률 정보친권 뜻親權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이자 의무를 통틀어 가리키는 민법상 개념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가족 관계나 이혼을 둘러싼 이야기에서 친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흔히 양육권과 같은 뜻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친권 뜻을 정확히 보면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이자 의무 전반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자녀를 실제로 곁에서 기르는 양육과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그렇다면 친권은 민법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양육권과는 무엇이 다르며, 누가 어떻게 친권자가 되는 것으로 설명될까. 이 글은 친권의 뜻과 내용,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친권자 지정과 공동친권, 그리고 친권의 제한·상실 제도를 민법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친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될까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의 묶음으로 이해된다. 민법 제909조 제1항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어, 친권이 부모와 미성년 자녀라는 신분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정리된다. 곧 친권은 부모가 별도로 신청해 얻는 자격이라기보다, 법적인 부모 자녀 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따라오는 지위로 설명된다.
친권의 내용은 크게 자녀의 신상에 관한 부분과 재산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거론된다. 신상에 관해서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거소를 지정하는 것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재산에 관해서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한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처럼 친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의무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는 점이 강조되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권이 부모의 이익을 위한 권한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로 이해된다는 점이다. 민법 제912조 제1항은 친권을 행사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면서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자녀 복리 우선의 원칙은 친권의 행사와 제한 전반을 관통하는 기준으로 거론된다.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구분될까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친권을 이해할 때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으로 다루어진다. 일상에서는 두 말이 섞여 쓰이지만, 친권이 자녀에 대한 신상·재산상 권리의무 전반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라면, 양육은 그 가운데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기르는 사실상의 역할에 가까운 좁은 개념으로 정리된다. 곧 양육권은 친권에 담긴 여러 권능 중 자녀를 직접 돌보는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설명되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7조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책임으로 따로 규정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두 개념이 구별되기 때문에, 친권자와 양육자가 언제나 같은 사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설명된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한 사람이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한 구조로 다루어진다. 예컨대 한쪽이 자녀를 곁에서 기르는 양육자가 되더라도 재산 관리나 법률행위 대리와 같은 친권의 일부는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되며, 다만 어떤 조합이 적절한지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이혼 시 친권과 양육이 함께 정해지는 구체적 흐름은 이혼 시 양육비와 친권이 정해지는 구조에서 별도로 다루어진다.
아래 표는 친권과 양육권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설명되는지를 민법 규정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다만 두 개념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 표의 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정리이며,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자녀의 복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거론된다.
| 구분 | 친권 | 양육권(양육에 관한 사항) |
|---|---|---|
| 개념 범위 | 자녀의 신상·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리됨 |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기르는 사실상의 역할에 가까운 것으로 설명됨 |
| 주요 근거 조문 | 민법 제909조 이하(친권자·친권의 효력 등)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 포함되는 권능 | 보호·교양, 거소 지정,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등으로 거론됨 | 자녀를 직접 돌보고 기르는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설명됨 |
| 지정 방식 | 혼인 중 공동행사, 이혼 등에서는 협의 또는 가정법원 지정으로 정해짐 | 이혼 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자녀 복리를 참작해 정함 |
친권자는 누구로 어떻게 정해질까
친권자가 누구로 정해지는지는 부모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법 제909조 제2항은 친권을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처럼 혼인 중에는 부모가 함께 친권을 행사하는 공동친권이 원칙으로 거론되며, 의견이 갈릴 때 가정법원이 개입하는 구조로 설명된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는 친권자를 따로 정하는 절차가 거론된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나아가 같은 조 제5항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여기서도 판단의 축은 자녀의 복리로 거론된다. 앞서 본 민법 제912조가 친권자 지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합의나 편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무엇이 이로운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어떤 사람이 친권자로 적합한지는 가족의 구체적 사정과 자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인 기준과는 별개로 개별 사안에서 따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친권의 제한과 상실은 어떤 제도로 다루어질까
친권이 부모에게 인정되는 지위라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설명된다. 자녀의 복리가 현저히 위협받는 경우에는 친권을 제한하거나 상실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법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가운데 친권의 일시 정지 제도는 2014년 개정으로 도입되어 2015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거론되며, 정지 기간은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고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는 구조로 설명된다.
친권을 전부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는 것 외에, 친권의 일부만을 제한하는 제도도 함께 거론된다. 민법 제924조의2는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같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친권 전부를 박탈하지 않고도 문제 되는 부분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자녀 복리를 위한 개입의 폭을 넓힌 제도로 거론된다.
재산에 관한 권한만을 떼어 내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민법 제925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처럼 친권의 제한과 상실은 상황의 정도에 따라 전부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재산 관련 권한의 상실 등으로 나뉘어 다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되며,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는 자녀의 복리가 어느 정도로 위협받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핵심 정리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상·재산상 권리의무 전반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친권은 자녀를 실제로 기르는 양육과 구별되며,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게 정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혼이나 인지 등에서는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지정으로 친권자가 정해지되 그 기준은 자녀의 복리로 거론된다. 또한 친권이 남용되거나 부적당하게 행사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는 경우에는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재산 관련 권한의 상실 등으로 개입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친권자 지정이나 제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가족의 사정과 자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마다 평가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자주 묻는 질문
3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친권과 양육권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리된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신상·재산상 권리의무 전반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것뿐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한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비해 양육은 그 가운데 자녀를 실제로 곁에서 보호하고 기르는 사실상의 역할에 가까운 부분으로, 민법 제837조가 이혼 시 자의 양육책임으로 따로 규정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이처럼 두 개념이 구별되기 때문에 친권자와 양육자가 언제나 같은 사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어떤 조합이 적절한지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친권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친권자가 누구로 정해지는지는 부모의 혼인 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법 제909조는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민법 제912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정리되며, 구체적으로 누가 친권자로 적합한지는 가족의 사정과 자녀의 상황에 따라 개별 사안에서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친권의 제한이나 상실은 어떤 경우에 규정되나요?
친권의 제한이나 상실은 자녀의 복리가 현저히 위협받는 경우를 전제로 민법이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법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민법 제924조의2는 거소 지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한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의 일부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 제925조는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이처럼 개입의 방식은 상황의 정도에 따라 나뉘며,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는 자녀의 복리가 어느 정도로 위협받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0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0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12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2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24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2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25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