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풀이
법률 정보기소유예 뜻起訴猶豫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사의 재량 처분으로 거론된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형법이 정한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설명된다. 형사 사건에서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혐의가 있다고 보면서도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이 기소유예로 거론된다. 그렇다면 기소유예 뜻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고, 흔히 함께 묻는 전과 기록과는 어떤 관계로 정리되며, 무혐의나 선고유예·집행유예와는 무엇이 다른 것으로 설명될까. 이 글은 기소유예의 뜻과 근거 조문, 전과 여부와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의 구조, 비슷해 보이는 처분과의 구분, 그리고 검사가 고려하는 요소를 형법·형사소송법 조문과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기소유예 뜻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될까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가운데 하나로,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그 근거로는 검사의 기소 재량을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거론된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른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조문으로 설명된다. 곧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에 검사의 재량이 인정되는 구조이고, 그 재량의 한 형태가 기소유예로 거론된다.
이 점은 공소 제기 자체가 검사의 권한임을 정한 조문과 함께 놓고 보면 더 분명해진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해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되며, 그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로 설명된다. 따라서 기소유예 뜻을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혐의가 있음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다만 어떤 사건에 기소유예가 내려지는지, 또는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처분으로 이어지는지는 수사 결과와 구체적 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제도의 일반적 의미와는 별개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거론된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과 어떤 관계로 정리될까
기소유예와 관련해 가장 많이 함께 거론되는 물음은 전과 기록이 남는지 여부다. 이 부분은 '전과'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통상적으로 떠올리는 전과, 곧 형을 선고받은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쳐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 검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처분이므로 그러한 의미의 전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된 자료의 분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확인된다. 이 조문은 수사자료표에 담기는 자료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면서,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에 관한 자료로, 수사경력자료는 그 가운데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로 정의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분류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에 관한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 쪽에 정리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로는 일정 기간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함께 거론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일정 기간 보존한 뒤 삭제하도록 정하면서, 처분의 종류와 죄의 법정형 등에 따라 보존기간을 달리 두는 구조를 제시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조문은 기소유예의 경우에 관해서도 일정 기간의 보존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며, 기간의 기산과 구체적 적용은 처분의 종류·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거론된다. 정리하면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로 다루어지지는 않으나, 수사 단계의 기록으로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일정 기간 남을 수 있는 처분으로 이해된다.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어떻게 구분될까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무혐의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전제가 다른 것으로 정리된다. 흔히 무혐의로 불리는 처분은 검찰 실무에서 혐의없음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불기소처분으로 설명된다.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다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른 것으로 거론된다.
불기소처분에는 이 둘 외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앞서 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을 정하면서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기소유예 등을 함께 열거하는 데서 드러나듯, 불기소처분은 그 사유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으로 설명된다. 공소권없음은 공소시효 완성이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처럼 소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때, 죄가안됨은 행위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때의 처분으로 거론되는 식이다.
따라서 같은 불기소처분이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는 것과,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것으로 정리된다. 아래 표는 이러한 구분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처분의 성격 | 혐의 인정 여부 |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설명된다 |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 혐의없음(무혐의) |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의 불기소처분으로 정리된다 |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 공소권없음 | 공소시효 완성·친고죄의 고소 부재 등 소추 요건이 없을 때의 불기소처분으로 거론된다 | 소추 요건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
| 죄가안됨 | 위법성·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의 불기소처분으로 설명된다 | 구성요건 해당성과 별개로 범죄 불성립으로 정리된다 |
위 표는 불기소처분의 일반적 분류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이 어느 유형으로 처리되는지는 수사 결과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집행유예는 무엇이 다를까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는 것으로 거론되는 개념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다. 그러나 이 둘은 기소유예와 결정 주체와 단계가 다른 것으로 정리된다. 기소유예가 재판 전 단계에서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인 데 비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모두 법원이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한 것을 전제로 형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형법 제59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되며, 이것이 선고유예로 거론된다. 곧 법원이 유죄로 보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처분으로 설명된다. 이에 비해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처분으로, 법원이 형을 선고한 뒤 그 집행만 유예한다는 점에서 선고유예와도 구별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두 제도 모두 유죄 판단과 형의 선고라는 재판의 결과를 전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집행유예의 가장 큰 차이는 '재판에 넘겨졌는지'와 '유죄 판단이 있었는지'에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기소유예는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처분인 반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된 뒤 형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단계와 성격이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구분은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하는 기록인 범죄경력자료와의 관계에서도 의미가 달라지는 지점으로 거론된다.
검사는 기소유예에서 무엇을 고려하는 것으로 제시될까
기소유예의 근거 조문인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어떤 요소를 고려하는지는 그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이라는 표제 아래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들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조항은 본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항을 정한 것이지만,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이를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에도 끌어와 참작하도록 한 구조로 설명된다.
이처럼 기소유예 여부의 판단에는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그리고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두루 고려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 항목들은 검사가 종합적으로 참작하는 기준일 뿐, 어느 한 요소가 갖추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유예가 된다거나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항목이라도 사안의 경중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평가되기 때문이다.
결국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지 여부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정상들을 토대로 사건마다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제도가 정한 고려 요소가 무엇인지는 조문으로 확인되지만, 그것이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해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해된다.
자주 묻는 질문
3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가운데 하나로,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조문은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검사에게 인정하는 구조로 설명된다. 함께 보는 형사소송법 제246조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해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는 점과 맞물려, 기소 여부의 결정 권한이 검사에게 있고 그 한 형태가 기소유예로 거론된다. 다만 어떤 사건이 기소유예로 처리되는지는 수사 결과와 구체적 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도의 일반적 의미와 별개로 개별 사안에서 따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모두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라는 점에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전제가 다른 것으로 정리된다. 흔히 무혐의로 불리는 처분은 검찰 실무에서 혐의없음으로 분류되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으로 설명된다. 이에 비해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다만 형법 제51조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른 것으로 거론된다. 불기소처분에는 이 둘 외에도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등 여러 유형이 있는 것으로 정리되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혐의 인정 여부와 소추 요건, 위법성·책임 조각 여부 등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기소유예와 전과의 관계는 전과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형을 선고받은 기록이라는 통상의 의미에서 보면,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쳐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 검사 단계에서 종결된 불기소처분이므로 그러한 전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수사자료표의 자료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는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형의 선고에 관한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정리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같은 법률 제8조의2는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일정 기간 보존한 뒤 삭제하도록 정하면서 기소유예에 관해서도 일정 기간의 보존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정리되어, 형을 선고받은 전과로 다루어지지는 않더라도 수사 단계의 기록으로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일정 기간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구체적 보존기간과 그 기산은 처분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조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7조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6조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51조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https://www.law.go.kr/법령/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https://www.law.go.kr/법령/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8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59조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