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풀이
법률 정보기각 뜻棄却
기각은 법원이 본안 심리를 거친 뒤 소나 청구,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소송요건의 흠을 이유로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배척하는 각하와 달리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 본안판결로 다루어지는 소송법상 개념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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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은 법원이 본안 심리를 거친 뒤 청구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판결 소식에서 청구가 기각되었다거나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때의 기각은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본 뒤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본 결론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거론된다. 사람들이 기각을 검색할 때 가장 많이 함께 찾는 물음은 기각과 각하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인데,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두 개념은 재판이 본안에 관한 것인지에서 갈리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렇다면 기각 뜻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고, 각하와는 무엇이 다르며, 어떤 국면에서 기각이라는 표현이 쓰이는 것으로 정리될까. 이 글은 기각의 뜻과 성격,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이 나오는 대표적 국면, 청구기각과 인용의 관계, 그리고 형사절차에서의 용어 사용을 소송법 조문과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기각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될까
기각은 소나 청구, 신청이 본안 심리를 거친 뒤 그 내용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되는 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용어 설명에 따르면 기각은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으로 정리되며, 이러한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곧 기각은 청구를 심리할 문이 열려 있는지를 문제 삼는 재판이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내용을 살펴본 끝에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본 결론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여기서 본안이라는 말은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청구의 내용 자체, 곧 원고가 구하는 권리나 법률관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된다. 법원이 이 본안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의 재판을, 이유 없다고 보면 이를 물리치는 기각의 재판을 하게 되는 구조로 정리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각은 소송요건이라는 형식적 전제가 갖추어졌음을 전제로, 그 다음 단계인 본안 판단에서 내려지는 결론이라는 점이 특징으로 거론된다.
다만 어떤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없는지는 사건에 제출된 주장과 증거, 그리고 적용되는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각이라는 재판의 일반적 성격과는 별개로 개별 사안에서 따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기각과 각하는 어떻게 구분될까
기각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함께 찾는 물음이 기각과 각하의 차이다. 두 재판은 모두 소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친다는 결과의 외형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배척이 본안에 대한 판단을 거친 것인지에서 성격이 갈리는 것으로 정리된다.
각하는 소나 상소, 신청이 소송요건이나 상소요건과 같은 형식적 전제를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물리치는 재판으로, 이른바 소송판결 또는 형식재판으로 설명된다. 이에 비해 기각은 그러한 형식적 전제가 모두 갖추어져 법원이 본안 심리에 들어간 뒤, 청구의 내용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물리치는 본안판결로 정리된다. 곧 각하가 청구를 심리할 문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는 결론이라면, 기각은 문을 열고 내용을 살펴본 끝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이라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른 것으로 거론된다.
이 차이는 재판이 확정된 뒤의 의미에서도 드러나는 것으로 설명된다. 기각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므로 같은 청구를 그대로 다시 다투기는 어려운 반면, 각하는 형식적 요건의 흠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그 흠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다시 절차를 밟을 여지가 논의되기도 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각하의 뜻과 그것이 나오는 국면은 각하의 뜻과 기각과의 구별에서 각하를 중심으로 따로 다루어진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소가 각하될지 청구가 기각될지는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와 본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기각은 어떤 국면에서 나오는 것으로 정리될까
기각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절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제1심의 청구를 대상으로 할 때, 상소를 대상으로 할 때, 그리고 각종 신청을 대상으로 할 때 두루 등장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본안 심리 끝에 이유 없다고 보아 물리치는 재판은 흔히 청구기각으로 불리며, 이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소는 모두 갖추었으나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결론으로 설명된다.
상소심에서는 항소기각과 상고기각이 거론된다. 항소기각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414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곧 항소기각은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보아 항소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본안 판단으로 설명된다.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정리되어(민사소송법 제425조), 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물리치는 상고기각도 같은 선상에서 거론된다.
이 밖에 소송 중에 이루어지는 여러 신청이나 재판 외의 각종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그 신청을 물리치는 신청기각의 형태로도 기각이라는 표현이 쓰이는 것으로 정리된다. 아래 표는 기각이 등장하는 대표적 국면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 국면 | 대상 |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내용 |
|---|---|---|
| 청구기각 | 제1심 등의 청구 | 본안 심리를 거쳐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배척하는 것으로 정리됨 |
| 항소기각 | 항소 | 민사소송법 제414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항소를 배척하는 것으로 정리됨 |
| 상고기각 | 상고 |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배척하는 것으로 거론됨 |
| 신청기각 | 각종 신청 | 신청의 내용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배척하는 것으로 설명됨 |
위 표는 기각이 쓰이는 국면을 조문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어느 국면에서 기각이 문제 되는지와 실제로 청구가 기각될지는 그 절차가 요구하는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청구기각과 인용은 어떤 관계로 정리될까
기각은 본안판결이라는 점에서 늘 인용과 짝을 이루어 거론된다. 법원이 본안 심리를 마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의 재판을, 이유 없다고 보면 이를 물리치는 기각의 재판을 하는 것으로 정리되므로, 인용과 기각은 본안 판단이 향하는 두 방향으로 설명된다.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 청구가 함께 다투어지거나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물리치는 이른바 일부인용·일부기각의 형태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그런데 기각이 언제나 청구에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려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용어 설명은 기각판결에 청구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배척하는 경우와, 청구에 이유가 있으나 배척하는 경우가 있다고 정리하는데, 후자의 예로 거론되는 것이 행정소송의 사정판결이다. 행정소송법 제28조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 경우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청구에 이유가 있어도 공익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으로, 기각이 청구의 이유 없음만을 뜻하지는 않는 국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 설명된다.
이처럼 기각과 인용은 본안 판단의 결론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리되며, 대부분의 기각은 청구에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사정판결과 같은 예외적 국면도 함께 거론된다. 다만 어떤 청구가 인용될지 기각될지, 그리고 일부만 인용될지는 사건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개별 사안에서 따로 판단되는 부분으로 이해된다.
형사절차에서 기각은 어떤 결로 다뤄질까
기각이 본안 판단의 결론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쓰이는 민사·행정소송과 달리, 형사절차에서는 기각이라는 표현이 본안에 관한 재판과 형식적인 재판 양쪽에 걸쳐 쓰이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때문에 형사절차에서는 명칭만으로 그 재판이 본안에 관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먼저 본안 판단으로서의 기각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는 항소법원의 심판에 관하여,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항소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항소이유서 등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때의 항소기각은 원심의 판단을 다툰 항소의 내용을 살펴본 뒤 이유가 없다고 본 재판이라는 점에서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설명된다.
이와 달리 형식적인 흠을 이유로 한 기각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360조는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방식 위반이나 기간 도과와 같은 형식적 흠을 민사에서는 상소각하로 다루는 데 비해, 형사소송법은 이를 항소기각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셈이다. 곧 같은 기각이라는 이름이라도 제364조의 항소기각은 본안에 관한 판결이고, 제360조의 항소기각은 형식적 흠을 이유로 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갈리는 것으로 거론된다. 형사절차에서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또 다른 재판으로는 공소기각이 거론되는데, 형사소송법 제327조가 정하는 공소기각의 판결은 이름에 기각이 들어가지만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본안판결이 아니라 절차적 사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형식재판으로, 본안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각하와 성격이 닮은 것으로 설명된다. 정리하면 형사절차의 기각은 그 이름보다 재판이 본안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핵심 정리
기각은 법원이 본안 심리를 거친 뒤 소나 청구,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배척하는 본안판결로 정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용어 설명도 기각을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으로, 그 재판을 본안판결로 정리한다. 이 점에서 기각은 소송요건이라는 형식적 전제를 갖추지 못해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물리치는 각하와 구별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기각은 제1심의 청구기각, 상소심의 항소기각·상고기각, 각종 신청의 신청기각 등 여러 국면에서 등장하며, 민사소송법 제414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안 판단이라는 점에서 기각은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과 짝을 이루되,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처럼 청구에 이유가 있어도 공익을 고려해 기각하는 예외적 국면도 거론된다. 형사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항소기각처럼 본안에 관한 기각과 제360조의 항소기각 결정처럼 형식적 흠을 이유로 한 기각이 함께 쓰여, 명칭과 성격을 아울러 살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될지 인용될지는 본안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개별 사안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3기각과 각하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각과 각하는 모두 소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배척이 본안에 대한 판단을 거친 것인지에서 성격이 갈리는 것으로 정리된다. 기각은 소송요건이라는 형식적 전제가 갖추어져 법원이 본안 심리에 들어간 뒤,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배척하는 본안판결로 설명된다. 이에 비해 각하는 소나 상소가 소송요건이나 상소요건 등 형식적 전제를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소송판결 또는 형식재판으로 정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용어 설명도 기각을 신청의 내용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으로, 각하를 본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소나 상소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될지 소가 각하될지는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와 본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기각과 인용은 어떤 관계로 정리되나요?
기각과 인용은 법원이 본안 심리를 마친 뒤 내리는 판단이 향하는 두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의 재판을, 이유 없다고 보면 이를 물리치는 기각의 재판을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 청구가 다투어지거나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인용·일부기각의 형태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한편 기각이 언제나 청구에 이유가 없어 내려지는 것만은 아니어서, 행정소송법 제28조가 정하는 사정판결처럼 청구에 이유가 있어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예외적 국면도 거론된다. 다만 어떤 청구가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사건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형사절차에서 기각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형사절차에서는 기각이라는 표현이 본안에 관한 재판과 형식적인 재판 양쪽에 걸쳐 쓰이는 것으로 정리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는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하는데, 이때의 항소기각은 항소의 내용을 살펴본 뒤 이유가 없다고 본 본안 판단으로 설명된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360조는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소권이 소멸한 뒤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하는데, 이는 형식적 흠을 이유로 한 재판으로 거론된다. 민사에서 형식적 흠을 상소각하로 다루는 것과 달리 형사소송법이 이를 항소기각 결정으로 정하고 있어, 같은 기각이라는 이름이라도 본안에 관한 것인지 형식에 관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7조가 정하는 공소기각은 이름에 기각이 들어가지만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본안판결이 아니라 절차적 사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형식재판으로 정리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14조(항소기각)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25조(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36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3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3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법/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