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풀이
법률 정보각하 뜻却下
각하는 소나 상소, 신청이 갖추어야 할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안 심리를 거쳐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배척하는 기각과는 구별되는 소송법상 개념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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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라는 말은 소송이 내용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한 채 형식적인 이유로 배척될 때 등장하는 것으로, 각하는 소나 상소·신청이 갖추어야 할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사람들이 각하를 검색할 때 가장 많이 함께 찾는 물음은 각하와 기각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인데,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기 쉽지만 두 개념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단계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설명된다. 그렇다면 각하 뜻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고, 기각과는 무엇이 다르며, 어떤 국면에서 각하라는 표현이 쓰이는 것으로 정리될까. 이 글은 각하의 뜻과 근거, 각하와 기각의 차이, 각하가 나오는 대표적 국면, 형사절차에서의 용어 사용, 그리고 각하 이후의 절차를 소송법 조문과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각하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될까
각하는 소나 상소, 신청이 그 성립에 필요한 요건, 곧 소송요건이나 상소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용어 설명에 따르면 각하는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서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곧 각하는 청구에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청구를 심리할 문을 열 수 있는지 자체를 문제 삼는 재판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각하의 근거로는 소송요건 흠결에 관한 조문이 거론된다. 민사소송법 제219조는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라는 표제 아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조문은 소가 부적법한데 그 흠을 고칠 수도 없다면 본안 심리로 나아가지 않고 소 자체를 각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소송요건이란 소가 본안 판단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통틀어 가리키는 것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그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 소를 제기한 사람과 상대방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했는지 등이 그 예로 거론된다.
이처럼 각하 뜻을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각하는 청구가 옳지 않다는 판단이 아니라 그 청구를 심리하기 위한 형식적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라는 점이 특징으로 거론된다. 다만 어떤 사건이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도의 일반적 의미와는 별개로 개별 사안에서 따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각하와 기각은 어떻게 구분될까
각하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함께 찾는 물음이 각하와 기각의 차이다. 두 개념은 모두 신청이나 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배척이 이루어지는 단계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정리된다. 앞서 본 것처럼 각하가 소송요건이라는 형식적 전제를 갖추지 못해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배척하는 재판이라면, 기각은 본안 심리를 거친 뒤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배척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용어 설명에 따르면 기각은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으로 정리되며, 이러한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로 다루어진다. 이에 비해 각하는 본안에 나아가지 않는 이른바 소송판결 또는 형식재판으로 설명된다. 곧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소는 모두 갖추어 내용을 들여다보았으나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결론인 반면, 각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심리의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이라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른 것으로 거론된다.
아래 표는 각하와 기각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설명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판단의 단계 | 재판의 성격 |
|---|---|---|
| 각하 | 소송요건·상소요건 등 형식적 전제를 갖추지 못해 본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 | 본안에 나아가지 않는 소송판결·형식재판으로 설명된다 |
| 기각 | 본안 심리를 거친 뒤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 본안판결로 설명된다 |
| 인용 | 본안 심리를 거친 뒤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 청구를 받아들이는 본안판결로 설명된다 |
위 표는 각하와 기각의 일반적 구분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소가 각하될지 청구가 기각될지는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와 본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두 재판은 이유가 없어 배척된다는 결과의 외형은 비슷해 보여도, 본안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지에서 성격이 갈리는 것으로 이해된다.
각하는 어떤 국면에서 나오는 것으로 정리될까
각하라는 표현은 하나의 절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소를 대상으로 할 때, 상소를 대상으로 할 때, 그리고 각종 신청을 대상으로 할 때 두루 등장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먼저 소를 대상으로 하는 소각하는 앞서 본 민사소송법 제219조처럼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소 자체를 배척하는 재판으로 설명된다. 상소를 대상으로 하는 상소각하는 항소나 상고가 법이 정한 방식이나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 상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배척하는 재판으로 거론된다.
행정소송에서도 각하는 자주 문제 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이 본안 판단을 받으려면 처분을 다툴 자격이 있는지, 다툴 수 있는 대상인지,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했는지와 같은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소가 각하될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예컨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소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되는데, 이러한 기간을 지나 제기된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다루어져 각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기간의 기산과 예외는 조문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거론된다.
이 밖에도 소송 중에 이루어지는 여러 신청이나 재판 외의 각종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 신청을 각하하는 형태로 각하라는 표현이 쓰이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처럼 각하는 소든 상소든 신청이든 그 대상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었을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어느 국면에서 각하가 문제 되는지는 그 절차가 요구하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거론된다.
형사절차에서 각하와 기각·공소기각은 어떻게 다룰까
각하와 기각의 구분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정리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용어의 사용이 다소 다른 결로 다루어진다는 점이 함께 거론된다. 형사소송법은 절차적 흠이 있는 경우에도 각하라는 표현 대신 기각이라는 표현을 쓰는 국면이 있어, 민사에서의 각하와 기각 구분을 그대로 옮겨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360조는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이라는 표제 아래,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방식 위반이나 기간 도과처럼 형식적 흠이 있는 상소를 민사에서는 상소각하로 다루는 데 비해, 형사소송법은 이를 항소기각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같은 성격의 형식적 배척이라도 절차에 따라 각하로 불리기도 하고 기각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한편 형사절차에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하는 재판으로는 공소기각이 거론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의 판결이라는 표제 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공소기각은 이름에 기각이 들어가지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따지는 본안판결이 아니라 절차적 사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형식재판으로 설명되며, 그 성격의 측면에서는 본안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하와 닮은 면이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정리하면 형사절차에서는 각하라는 용어가 쓰이는 국면도 있으나, 형식적 배척이 기각이나 공소기각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명칭보다 그 재판이 본안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형사 사건이 기소 전 단계에서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되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거론되는데, 그 대표적 유형은 기소유예의 뜻과 성격에서 별도로 다루어진다.
각하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거론될까
각하가 내려졌다고 해서 분쟁 자체가 최종적으로 판가름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설명된다. 각하는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므로, 그 흠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다시 절차를 밟을 여지가 남는 것으로 거론된다. 예컨대 소송요건의 흠이 보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흠을 갖추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논의될 수 있고, 각하 재판에 불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소를 통해 다투는 것이 거론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재소나 불복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각하의 이유가 된 흠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거나, 제소기간처럼 이미 지나가 버려 회복하기 어려운 요건이 문제 된 경우에는 다시 절차를 밟더라도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본안에 대한 판단인 기각과 달리, 각하는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뒤의 절차에서 다시 요건을 갖추어 본안 판단을 구할 수 있는지가 사안마다 달리 평가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따라서 각하 이후에 재소나 불복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각하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와 그 흠이 보정될 수 있는 성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각하라는 재판의 일반적 성격은 조문과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만, 그것이 개별 사건에서 어떤 후속 절차로 연결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거론된다.
핵심 정리
각하는 소나 상소, 신청이 소송요건이나 상소요건 등 형식적 전제를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으로 정리된다. 민사소송법 제219조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용어 설명도 각하를 본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소나 상소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정리한다. 이에 비해 기각은 본안 심리를 거친 뒤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배척하는 본안판결이라는 점에서 각하와 구별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각하는 소각하와 상소각하, 각종 신청의 각하 등 여러 국면에서 등장하고, 행정소송에서도 소송요건 불비 시 문제 되며, 형사절차에서는 형식적 배척이 기각이나 공소기각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명칭과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소가 각하될지, 그리고 각하 이후 다시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는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와 그 흠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개별 사안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된다.
자주 묻는 질문
3각하와 기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각하와 기각은 모두 소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배척이 이루어지는 단계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정리된다. 각하는 소나 상소가 소송요건이나 상소요건 등 형식적 전제를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으로, 이른바 소송판결 또는 형식재판으로 설명된다. 이에 비해 기각은 본안 심리를 거친 뒤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배척하는 본안판결로 정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용어 설명도 각하를 본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소나 상소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기각을 신청의 내용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으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소가 각하될지 청구가 기각될지는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와 본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각하는 소송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각하는 소나 상소, 신청이 갖추어야 할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배척하는 재판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요건 흠결에 관한 조문에 근거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사소송법 제219조는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라는 표제 아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적격이나 제소기간과 같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되며, 이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구조로 다루어진다. 다만 어떤 사건이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도의 일반적 의미와 별개로 개별 사안에서 따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형사절차에서는 각하와 기각이 어떻게 사용되나요?
형사절차에서는 각하와 기각의 사용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다소 다른 결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형사소송법은 상소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소권이 소멸한 뒤인 것이 명백한 경우처럼 형식적 흠이 있는 때에도 각하라는 표현 대신 기각이라는 표현을 쓰는 국면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360조는 그러한 항소를 항소기각 결정으로 배척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7조가 정하는 공소기각은 이름에 기각이 들어가지만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본안판결이 아니라 절차적 사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형식재판으로, 본안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하와 성격이 닮은 것으로 정리된다. 이처럼 형사절차에서는 명칭만으로 성격을 단정하기 어려워, 그 재판이 본안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3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3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법/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