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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뜻留置權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계속 점유하며 돌려주지 않을 수 있도록 민법이 정한 법정 담보물권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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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물건을 살펴보거나 공사대금을 둘러싼 다툼이 있을 때 유치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로 알려져 있지만, 유치권 행사 뜻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며 경매와는 어떻게 얽히는지는 오해가 적지 않은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그렇다면 유치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고, 그 행사와 점유는 어떤 의미로 설명될까. 이 글은 유치권의 뜻과 성립 요건, 유치권 행사와 점유의 의미, 그 행사 절차와 소멸, 그리고 경매에서의 취급을 민법과 민사집행법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유치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될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유치한다는 것은 물건을 자기 지배 아래 계속 두면서 상대방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유치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인정되는 법정 담보물권으로 다루어진다. 곧 저당권처럼 등기나 계약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점유하고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다는 사정 자체에서 법률상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이 핵심으로 설명된다. 등기나 계약을 통해 설정되는 담보물권의 대표적 예로는 근저당권이 어떻게 설정되고 말소되는지에서 다루어지는 근저당권이 거론되는데, 유치권은 이러한 약정 담보물권과 달리 점유라는 사실에 기초해 법이 곧바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어떤 물건에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채권이 물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도의 일반적 의미와는 별개로 개별 사안에서 따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무엇으로 제시될까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소로는 물건의 점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존재, 채권의 변제기 도래, 그리고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것이 함께 거론된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이 정하는 문언을 나누어 보면 이러한 요건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설명된다.

먼저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음으로 그 채권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흔히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라고 불리는 요소로 거론된다. 물건 자체에 들인 비용이나 물건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 등이 이러한 관련성이 있는 채권의 예로 설명되는 식이다. 또한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만으로는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320조 제2항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곧 물건을 위법하게 점유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구조로 거론된다. 이처럼 유치권의 성립은 여러 요건이 함께 맞물려 판단되는 영역이어서, 어느 한 요소만으로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유치권 행사와 점유는 어떤 의미로 설명될까

유치권 행사의 핵심은 물건의 점유를 계속 유지하면서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 반환을 거절하는 데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유치권은 물건을 붙잡아 둠으로써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도록 사실상 압박하는 기능을 가지는 권리로 설명되며, 그 작동의 바탕에는 점유가 놓여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따라서 유치권 점유는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넘어, 유치권이 성립하고 유지되기 위한 기초로 다루어진다.

점유를 유지하는 동안 유치권자가 물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조문이 기준을 두고 있다.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문은 유치권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곧 유치권 행사는 점유를 유지할 권리인 동시에, 그 물건을 함부로 쓰지 않고 보관할 의무가 따르는 권리로 거론된다.

한편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과 채권의 소멸시효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곧 물건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멈추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 자체의 시효는 따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으로 거론된다. 이처럼 유치권 행사와 점유는 물건을 붙잡아 두는 권리의 국면과 그에 따르는 의무·한계가 함께 놓이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유치권 행사 절차와 소멸은 어떻게 이어질까

유치권을 가진 사람이 변제를 받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절차에 관해서도 민법이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 제322조는 유치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곧 유치권 행사 절차는 물건을 붙잡아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물건을 환가해 채권의 만족을 얻는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명된다. 다만 이때의 경매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한 절차로 거론되며, 그 구체적 진행과 요건은 관련 법령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유치물의 불가분성도 함께 거론된다.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가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곧 채권의 일부만 변제되었다고 해서 유치물의 일부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되며, 유치권이 채권 전부의 확보를 위한 권리라는 점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거론된다.

유치권이 소멸하는 국면에 관해서도 조문이 기준을 제시한다. 앞서 본 민법 제324조에 따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소멸청구가 그 하나로 거론되고, 민법 제328조는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곧 유치권은 점유를 기초로 성립·유지되는 권리이므로, 점유를 잃으면 그 권리도 소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유치권 행사 절차와 소멸은 점유의 유지 여부와 채권의 변제 여부를 축으로 전개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아래 표는 유치권과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조문이 각각 어떤 사항을 정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조문정하는 사항요지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법 제322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하거나 일정 요건에서 직접 변제충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고 승낙 없이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법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위 표는 유치권 관련 조문을 요지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각 조문이 개별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유치권은 부동산 경매에서 어떻게 다루어질까

유치권이 가장 자주 화제가 되는 국면은 부동산 경매로 거론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에게 유치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기준을 두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곧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 등과 달리, 유치권은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매수인이 그 부담을 이어받는 이른바 인수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때문에 경매 실무에서는 유치권의 존재 여부가 매수인에게 중요한 사정으로 거론된다. 같은 조문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를 나누어 정하고 있는 데서 드러나듯, 부동산 위의 권리는 그 성격에 따라 소멸과 인수로 갈리는 것으로 정리되며, 유치권은 매수인이 변제 책임을 지는 쪽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주장된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앞서 본 민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여서,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성립과 범위가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거론된다.

유치권이 부동산의 점유를 붙잡아 두는 권리인 만큼, 점유의 인도를 둘러싼 다툼과도 맞물려 거론되는 경우가 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부동산의 인도가 문제 되는 국면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서 별도로 다루어지는데, 유치권 역시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물건의 인도 국면과 관련해 함께 논의되기도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어떤 권리가 인도를 거절할 근거가 되는지는 그 권리의 성립 여부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핵심 정리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규정된 법정 담보물권으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 정리된다. 성립 요건으로는 물건의 점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변제기의 도래, 그리고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것이 함께 거론된다. 유치권 행사와 점유는 물건을 붙잡아 두는 국면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함께 놓이는 영역으로 설명되며, 민법 제322조는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와 간이변제충당을, 제328조는 점유 상실에 따른 소멸을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매수인이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인수의 대상으로 다루어진다. 다만 어떤 사안에서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고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채권과 점유의 내용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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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권은 민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규정된 법정 담보물권으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유치한다는 것은 물건을 자기 지배 아래 두면서 상대방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유치권은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저당권과 같은 약정 담보물권과 구별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같은 조문 제2항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위법하게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 어떤 물건에 유치권이 성립하는지는 채권과 점유의 내용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 유치권 행사와 점유는 어떤 의미로 설명되나요?

    유치권 행사의 핵심은 물건의 점유를 유지하면서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 반환을 거절하는 데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유치권은 물건을 붙잡아 둠으로써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도록 사실상 압박하는 기능을 가지는 권리로 설명되며, 그 바탕에는 점유가 놓여 있어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하고 유지되기 위한 기초로 거론된다.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예외로 한다고 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또한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물건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의 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함께 거론된다. 구체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 유치권은 부동산 경매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이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91조가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문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 등과 달리 유치권은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매수인이 그 부담을 이어받는 인수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때문에 경매 실무에서는 유치권의 존재 여부가 매수인에게 중요한 사정으로 거론된다. 다만 주장된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민법이 정한 점유·견련관계·변제기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여서,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성립과 범위가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정리된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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